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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8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360-7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360-7번지 소재 대지에 연면적 494.09㎡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건축물을 직영시공한 건축주로서 동 건축물의 공사기간(2002. 4. 30. ~ 2002. 9. 30.) 동안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2. 4. 30.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2.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미납된 2,749,22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2002. 3. 14. 청구외 ○○○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360-7번지 소재 대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청구인의 주거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인부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어떠한 사고도 없이 2002. 8. 9. 위 건축물을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건축과 관계없는 위 ○○○에게 산재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하고 청구인에게는 동 납입고지를 하지 않아서 청구인이 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산재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하고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압류처분까지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건 산재보험과 관계가 있는 청구인에게 제대로 고지를 하였다면 공사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건물의 신축이 완공된 상태에서 뒤늦게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면허를 소유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한 착공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직영으로 시공하는 연면적 494.09㎡의 개인직영건축공사로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 건설공사이다. 나. 산재보험법 제10조, 제65조, 제9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고 있고,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는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피청구인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 등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인 이 건 건축공사의 보험가입자로서 산재보험의 성립신고와 보험료납부에 관한 법정의무사항의 이행을 태만히 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이 건 건축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료납입고지를 받지 못하여 산재보험 혜택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같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만일 이 건 건축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해 근로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65조제1항․제3항, 제67조제1항․제3항,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착공신고서처리과정, 독촉장, 재산압류통지서,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산재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출력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건설공사발주현황, 건축물착공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물착공대장 및 건설공사발주현황에 의하면, 건축주 ○○○가 서울특별시 ○○구 ○○동 360-7번지 소재 대지에 연면적 494.09㎡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용도의 건축공사를 청구인을 직영시공자로 하여 2002. 4. 30.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9. 4. 작성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사업주는 “○○○(경기도 ○○시 ○○동 247)”로, 건설공사명 및 공사소재지는 “○○동 360-7 근린생활다가구”로, 보험관계성립일자 및 공사 실제착공일은 “2002. 4. 30.”로, 공사준공예정일은 “2002. 9.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와 청구인(매수인)은 2002. 3. 14. 서울특별시 ○○구 ○○동 360-7 소재 부동산(건물 약 54평, 대지 82평 2홉)을 438,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산재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기간은 2002. 4. 30.부터 2002. 9. 30.까지로 되어 있고, 2002. 10. 5. 서울특별시 ○○구○○동 360-7번지 근린생활 주택의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를 청구외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 조치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2. 12. 17.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우동 360-7 대지 82평2홉 및 동 주소지 소재 건물”에 대한 재산압류통지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7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도 있었을 사고재해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하여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와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는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의 직영시공자로서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공사기간 중에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와 보험료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완공된 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건축공사가 완공된 후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 중에 사고재해가 발생하였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는 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의 사업주로서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조사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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