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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3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용협동조합(대표 ○○○) 경상남도 ○○시 ○○1동 109-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2.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10. 1.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여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으로 적용되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0. 2.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1998. 11. 9.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임금채권확정부담금 및 기타징수금 합계 814,47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2년 9월까지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에 대한 안내 또는 통보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1999년도 분까지 소급하여 일괄 납부하라는 것은 피청구인측의 업무해태로 인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의 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 자진납부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산재보험 가입신고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2000. 7. 1. 당시 “산재보험성립신고 안내문”을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및 국세청에서 발췌한 신규사업장 등에 대하여 수차례 발송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1998. 11. 9.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6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14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조사징수통지서(1999년 - 2002년),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자 전산출력물, 고용보험 보험료신고 전산출력물(1999년 - 2002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인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신고내역을 근거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시점을 1998. 11. 9.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일반금융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를 하고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 통지를 하면서 1999년도분 - 2001년도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임금채권확정부담금 및 기타징수금으로 총 81만 4,470원(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4만 1,440원은 제외)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1999년도 고용보험 보험료신고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용보험 가입일은 “1998. 10. 1.”로, 근로자 수는 “5명”, 연간 임금총액은 “7,476만 2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근로자 수가 1998. 11. 9.부터 상시 5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0. 7. 1.이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14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부담금의 신고와 납부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준용하고 있고,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등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산재보험가입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가입안내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요건 또는 보험료 등의 부과요건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피청구인의 안내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기금법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1. 9.부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시점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한 행위도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확정부담금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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