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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2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환경주식회사(대표 ○ ○ ○) 경기도 ○○시 ○○구 ○○동 115-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2.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1995. 10. 1.부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어 오던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청구인 회사의 사업이 "기타의 각종사업"이 아니라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2002. 6. 7.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1999년도 내지 2002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1,743만1,1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수처리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토지 위에 계속적으로 접착된 공작물로서 세차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폐수로 인한 기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며, 이러한 공작물에 대한 시설공사(수리포함)는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일종인 오염방지시설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폐수처리기의 설치가 건설공사가 아니라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고 동 폐수처리기의 수리 역시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규정을 들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해당 제작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하청업자에게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니므로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용역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가 행하는 폐수처리기의 유지보수 업무는 사업 내용상 주로 기계 점검 및 수질검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유사하고, 청구인 회사가 주유소와 체결한 유지보수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폐수처리기의 검침, 수질측정 및 분석자료 제출, 수질측정과 관련한 대 관청 업무수행 및 해당직원에 대한 교육이고, 고장 폐수처리기의 수리 및 부품 교체 등 일체는 폐수처리기를 제작한 ○○산업에 하청을 주고 있으므로, 용역계약상 수리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제조업이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 즉,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부문은 폐수처리기의 제조, 납품 및 하자 보수가 아니라 이와 관계없는 유지보수용역계약에 의한 유지점검 업무인 바,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 15명(2001년 8월 기준) 중 7인이 종사하는 유지보수 업무는 폐수처리기의 수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처리기의 점검을 포함한 수질측정, 수질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한 대 관청업무 대행, 종업원에 대한 운영교육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을 폐수처리기의 수리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행하는 폐수처리기 설치업무 및 용역계약에 의한 폐수처리기의 유지ㆍ점검업무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외에 수리행위에 대하여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공업용, 상업용 및 유사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정유회사와 전국주유소의 폐수처리기 매매, 유지, 보수, 설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 회사가 정유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상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정유사는 상품의 종류, 가격, 대금결제, 제작 및 설치부분, 수송, 품질보증 및 반품, 하자보증 및 하자담보, 지체상금 등 제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청구인 회사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고, 계약장비의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보증계약서 의하더라도 청구인 회사는 계약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무상 수리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사업목적 및 내용은 정유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전국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처리기를 제조ㆍ납품ㆍ하자보수ㆍ유지ㆍ점검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정유사와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제품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고 상품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일부분이나마 청구인이 구입하여 외주업체에 제공하며 납품하는 제품을 외주업체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각 주유소에 제품을 납품하고 설치할 시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인 회사의 명의로 납품하고 이에 대한 품질보증 및 반품 등이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등의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수리업의 경우는 해당 수리대상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가 제출한 사업장 실태조사서 및 직원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정유사와 상품공급계약 → 상품 설계(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 1명) → 제조부분 외주 처리(자재공급) → 완성품 인수(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 1명) → 설치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 2명) → 시운전(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 1명) →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증기간동안의 하자보수(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 7명) → 유지보수(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 11명)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가 외주업체에 일부분이나마 자재를 공급하고 있고 각 공정별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업무를 직접 행하거나 관여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제조는 외주업체가 한다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유지보수 등의 공정은 청구인 회사가 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의 대다수가 폐수처리기의 유지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 회사는 폐기물처리기의 설치부분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각종 건설재료로 각종 건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주로 하는 산업 활동으로 청구인 회사가 행하는 사업의 내용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거래처계약서, 하자보증계약서, 근로자별 담당업무, 산재보험 사업의 종류변경 및 정산결과 안내,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종합환경주식회사의 개업연월인은 "1990. 5. 21."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 도매, 건설, 도소매"로, 종목은 "폐수처리기 기타 일반목적기, 토목공사, 일반처리약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1995. 10. 1.부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오던 중 피청구인은 2002년 4월경 청구인 회사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글로벌주식회사와 1999. 2. 1. 폐수처리시설의 납품, 수송, 설치 업무를 이행하고, 상품 하자에 대하여는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보증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유주식회사와는 2000. 3. 2. 폐수처리기의 공급, 설치, 시운전, 운영교육 업무를 이행하고,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 동안은 상품의 하자에 대한 무상보증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글로벌주식회사와 1999. 10. 1.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수리, 부품 및 소모품 교체, 수질자가측정 대행, 대관청업무 대행 등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는 2001. 12. 31. "폐수처리기"가 주요생산품이고, 작업공정도 및 공정별 투입인원은 "원재료 투입(제작외주)→ 완성품 인수(1명)→현장안착설치(2명)→시운전(1명)→하자기간 A/S(7명)→ 유지보수(11명)"라는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 공단의 관계직원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내용 청구인 회사는 그 동안 폐수처리기를 외주제작 시키고 단지 간단한 시운전만을 행한다고 하여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결산서, 물품구매계약서, 계정별원장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회사는 ○○글로벌 주식회사, ○○정유주식회사, ○○정유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각 업체의 전국에 소재한 주유소에 폐수처리기를 설치, 수리, 보수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된다. 즉, 외주제작된 폐수처리기를 직접 설치하고, 물품구매계약서상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어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하고 하자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정 수리비용을 받고 수리하며, 기타 이설공사는 중고폐수처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주유소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수거 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에서 주유소로 직접 이전 설치한다. 2) 작업공정도 가) 거래처(○○ 글로벌, ○○정유, ○○정유) → 자재구매 후 제작의뢰 → 현장설치 및 시운전 → 하자보증기간 내 유지보수 나) 하자보증계약서 작성(대상 : 하자 보증기간이 초과한 주유소) → 유지보수 다) 폐수처리기 이설공사 3) 근로자별 담당업무(청구인 제출자료 토대로 작성) <청구인 제출자료 담당업무 삭제> - 전체근로자(13명) 중 A/S 및 정기점검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6명(비상시 8명)이며 설치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4명(A/S 기사 2명 중복), 사무전담근로자가 5명(비상시 3명)으로 A/S 및 정기점검을 담당하는 근로자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사업의 종류 및 변경시점 제작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제작업체인 ○○산업에 외주를 주고 있으나 업종분류상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는 폐수처리기를 설치, 수리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고, 당사 소속 근로자의 다수가 A/S 및 정기점검에 투입되어 근로를 하고 있는 바, 제조행위외의 수리업도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폐수처리기 제조업체와 동일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변경시점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 완성 전인 1999. 1. 1.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 ○○산업이 청구인 회사에 제출한 결재청구내역서에 의하면, ○○산업이 전국에 소재한 주유소에 설치된 폐수처리기를 수리하는 업무를 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회에 걸쳐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02. 6. 7.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1999년도 내지 2002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1,743만1,19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중 Ⅱ.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ㆍ완성품ㆍ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동 예시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 분류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예시표상의 사업종류 중 제조업 전체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제조행위 외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수리를 행하는 사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공업용, 상업용 및 유사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리는 기계장비 및 용품을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폐수처리기의 설치 업무는 건설공사의 일종인 오염방지시설공사업이고, 청구인 회사는 폐수처리기의 공급계약 중 폐수처리기 제작과 수리 일체를 직접 행하지 않고 ○○산업에 하청을 주고 있으면서 원재료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청구인 회사가 행하는 유지보수 업무는 폐수처리기의 수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정유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의하면, 전국주유소 폐수처리기 제작 및 설치, 수송, 품질보증 및 반품, 하자보증기간 내 수리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도과한 폐수처리기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하여 폐수처리기의 유지점검 및 수리, 부품교체 보수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사업목적 및 내용은 정유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전국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처리기를 제작ㆍ납품ㆍ하자보수ㆍ유지ㆍ점검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위 청구인 회사의 사업목적 및 내용 중 폐수처리기의 제작 업무는 ○○산업에 위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가 폐수처리기의 유지점검 및 수리업무 전체를 ○○산업에 위탁하였다고 볼 만한 위탁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의 대표인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산업이 청구인 회사에 제출한 수회의 보수공사 비용청구서만으로는 청구인 회사가 ○○산업에 수리업무 전체를 위탁하여 청구인 회사는 폐수처리기를 수리하는 업무를 전혀 행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회사에서 작성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A/S 업무 및 용역계약체결에 의한 유지보수업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폐수처리기에 대한 수리ㆍ유지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별 담당업무현황에 의하면, 폐수처리기의 점검, 수리 및 보수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수가 제일 많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기의 수리ㆍ유지가 주된 사업이며, 다시 말해서 폐수처리기 수리가 주된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폐수처리기를 수리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에 분류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인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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