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전라남도 ○○시 ○○동 252 대리인 공인노무사 권○○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4.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87. 1. 1. 사업종류를 "유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오던 중 피청구인은 2003. 11. 19.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가산금 포함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036만 3,580원 및 2001년도 가산금 포함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525만 3,410원 합계 2,561만 6,9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회사설립 이래 여천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청구외 ○○ 주식회사의 협력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주된 작업내용은 위 ○○ 주식회사와 함께 제품자동생산라인에 참가하여 전기, 전자, 컴퓨터 등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PE ; 폴리에틸렌)를 만드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제품을 차량으로 탑재하는 것과 공장내외의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2000년 이래 총 97명 정도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8명은 청소, 버스운전, 관리 등 지원업무에 종사하고, 38명은 자동포장을 위해 기계를 조작하고 감시하는 등의 포장업무에 종사하며, 17명은 최종 생산된 제품을 검수하고 공장구내에서 이동 및 정리정돈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34명은 출하가 가능하도록 지게차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의 포장업무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포함되는 재포장 작업이 아니라 기계를 조작하여 자동포장하고 감시하는 것으로서 자동제조화라인공정의 마지막 공정에 해당하는 점, 피청구인은 위 정리정돈 업무를 육상화물취급업상의 출하업무로 잘못 판단하였으나 이는 포장공정의 마무리작업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제조라인의 마지막 공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 소속 직원은 지원, 포장공정, 정리정돈업무에 투입된 인원이 63명으로 전체인원의 63%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게차 운전원만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와 같이 제조업을 행하는 청구외 ○○ 주식회사 내에서 업무의 일부를 도급받아 사업을 하는 내주 하청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모기업과 적용사업 단위가 다르고 생산하는 최종제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달리 별도의 사업종류로 분류하여야 하며, 청구인 회사의 포장작업은 모기업의 제품생산라인에서 생산되어 배관을 통해 이송된 화학제품을 중량 포대에 담아 재봉하는 것으로써 모기업의 유기화학제품이 생산되는 공정과 분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모기업과 공정 및 재해위험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정리정돈 업무를 수행하는 17명이 제품을 검수하고 구내에서 단순이동 및 정리정돈을 하는 인원이라 하여 상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출장조사 결과 당시 이들은 실제 포장된 제품을 상차하는 종사원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체근로자 현황 및 도급업무별 종사근로자 현황에도 위 17명은 출하인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및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작업공정 촬영 사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조사징수통지서, 근로자현황표, 일용직 수급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 1.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 용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0. 24. 업태는 "운보, 서비스"로, 종목은 "하역, 운반, 포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3.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 관련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자, 청구인이 2003. 9.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급업무별 업무내용과 근로자현황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도급업무별 업무내용 ① 포장작업 - 제품을 자동포장기기에 의거 포장하는데 인원투입(4명) - 반자동 및 수동포장기기로 25㎏ 포대 및 500㎏ 포대 포장에 포장원 투입(9명) - 전선용수지제품의 박스 포장 및 25㎏ 포대 수동포장에 포장원 배치(11명) - 자동창고 시스템 포장기기에 운전원으로 3조 3교대로 배치(14명) - 포장용 지게차(2.5톤) 14대를 투입하여 포장지게차 운전원이 포장된 제품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함(15명) ② 출하 작업 - ○○의 출하 order를 접수받아 3톤 및 3.5톤 지게차 28대와 지게차 운전원 19명, 출하원 17명을 배치하여 콘테이너 및 일반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 ③ 청소원 - 제품창고내외 및 상차장 주변을 청소하는 인원(1명) ■ 전체근로자 현황 및 도급업무별 종사근로자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787847"> </img> (라) 콘테이너 상차원 일용직 수급계약서에 의하면, 상차원 일용직 대표 청구외 이○○은 계약작업의 범위를 "PE(화학제품) 출하 - 콘테이너 상차작업"으로, 용역작업의 단가는 "콘테이너 통당 삼만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콘테이너 상차작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3. 11. 24.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3. 11. 19.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 회사의 주된 업무는 청구외 ○○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배관을 통하여 저장소에 적치되면 이를 규격포장 단위로 포장작업(수동 및 자동)을 한 후 포장된 제품을 지게차로 창고내에 적치하였다가 운반차량에 실어주는 상하차 작업까지를 하고 있으며, 이 사업장은 모기업의 제품생산 공장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총 97명의 근로자 중 포장작업 및 출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전체근로자의 92%를 차지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2000년도 가산금 포함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036만 3,580원 및 2001년도 가산금 포함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525만 3,410원 합계 2,561만 6,99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예시표상의 사업예시에 의하면, "유기화학제품제조업"이란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거나 화학물질의 혼합, 화합, 최종처리를 하는 사업 등을 말하며, 벤젠, 에틸렌, 에스텔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육상화물취급업"이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을 말하며, "임대및사업서비스업"에는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을 하는 기타 서비스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요율표 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외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에 의하면,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자동 또는 수동포장을 불문하고 수축포장, 투명포장 등의 각종 포장방법을 이용하여 의약품, 철물 등의 제품을 계약에 의하여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사업서비스업 중 포장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포장업무가 제조업에 해당하고 소속 직원의 대부분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포장업무는 모기업인 청구외 ○○ 주식회사의 제품생산라인에서 생산되어 배관을 통해 이송된 화학제품(폴리에스텔)을 자동ㆍ반자동 및 수동포장기기로 해당 중량 포대에 담아 재봉하는 것으로서, 이는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포장하는 외장포장이 아니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인 "제조업"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자동 또는 수동포장을 불문하고 각종 포장방법을 이용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인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운보, 서비스"로, 사업종목은 "하역, 운반, 포장"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내용 및 근로자 현황자료와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제품 포장에 투입된 포장인력이 38명이고 2.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을 창고에 적재하고 3톤 및 3.5톤 지게차 28대를 운전하여 상차작업을 하는 지게차기사가 총 34명이며, 콘테이너 및 일반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는 출하인력이 17명으로 전체 직원 97명 중 상차작업과 창고입출고 작업 등 산재보험요율표상 "육상화물취급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51명인 점, 콘테이너 상차원 일용직 수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출하인력들은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콘테이너에 제품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콘테이너 통당 용역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의 작업공정이 모기업의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학제품제조라는 모기업의 작업공정과는 관련없이 분리된 별도의 과정일 뿐 아니라 재해발생의 위험 또한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모기업의 감독ㆍ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에서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포장업무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상차 및 입출고 작업 등 2 이상의 사업이 동시에 행하여지고 있으며, 이 중 "육상화물취급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직원 중 과반수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은 "육상화물취급업"이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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