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최○○) 서울특별시 ○○구 ○○동 35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청구인이 2004.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92.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그 동안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의 각종사업" 중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3. 12. 5. 청구인의 2000년도에서 2002년도의 확정보험료를 조사ㆍ산정하면서 사업종류를 실사하여 청구인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업무가 주차, 청소 등 ‘건물 관리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에 대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소급적으로 변경조치하고 보험요율변동에 따라 2003. 12. 19.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추징보험료 4,219,210원 및 가산금 421,910원을 합한 금액에서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액 123,390원을 공제한 합계 4,517,7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타인의 부동산을 위ㆍ수탁 계약에 의해 관리하며 대가를 받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본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한 후 소유 부동산을 사업자들에게 임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업"을 하였고, 각종 세법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업태의 용어해석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도 청구인 회사의 영업업태는 부동산 임대업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용에 있어서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분류ㆍ계상된 수입금액 중 연도별 임대료수입은 전체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2000년도 62%, 2001년도 65%, 2002년도 65%로써 관리비 수입보다 크며, 청구인 회사의 인건비 지급내용에 있어서도 임원급여, 직원급여, 노무비 계정 중 노무비 계정 비율이 전체 인건비 지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도 26%, 2001년도 26%, 2002년도 32%로써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예시규정이 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업태는 2이상의 다른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업태인 임대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2. 7. 1.자로 "기타의 각종사업" 중 "부동산업"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오던 업체였는데, 2000년도~20002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산정 대상자로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빌딩 외 건물 3동을 소유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상가,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면서 청소요원, 주차직원 등을 직접 채용하면서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회사는 부동산업 중 임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되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므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경우 임대사업과 건물관리사업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그 서비스는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동법 제61조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 안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 운전기사, 컴퓨터 기사를 제외하고 대다수 근로자가 청소, 주차 직종에 종사하는 등 건물관리업무에 종사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 동법 제6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보험료 차액을 추가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다. 1992. 7. 1. 청구인 회사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청구인 회사는 용역회사인 ‘○○주식회사’에게 청소 및 경비직원을 채용하도록 하였고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 중 "부동산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이후 청구인 회사가 건물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는 등 사업종류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법 제107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 421,91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종류변경통지서, 근로자현황, 출장복명서, 급여대장, 노무비지급명세서, 보험료부과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1989. 7. 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80. 1. 10."로, 사업항목 중 업태는 "부동산"으로, 종목은 "임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1. 4. 30.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2001. 4. 27."로,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과 "임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92. 7. 1.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사업세목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을 1992. 7. 1.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조치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3. 12. 5. ‘2000년도~ 2002년도’의 보험료 확정정산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재검토를 위해 청구인 회사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빌딩,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빌딩,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경산빌딩,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빌딩 등 건물 4동을 소유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상가,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면서 경비, 청소요원, 주차직원 등을 직접 채용하면서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함께 행하여 왔다. 2) 청구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근로자 34명 중 나○○(사무), 곽○○(사무), 이○○(사무), 박○○(운전기사)을 제외한 30명이 청소, 주차, 기계설비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직종에 종사하였고, 2001년도에는 근로자 42명 중 이○○(사무), 박○○(운전기사), 김○○(컴퓨터기사), 김△△(사무보조)를 제외한 38명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직종에 종사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근로자 50명 중 이○○(사무), 김○○석컴퓨터기사), 최○○(번역)을 제외한 47명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직종에 종사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고용된 대다수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 청소, 주차, 경비직종에 종사하는 등 건물관리업무에 종사함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부동산업"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소급적으로 변경조치하고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3. 12. 19.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추징보험료 4,219,210원 및 가산금 421,910원을 합한 금액에서 2000년도 청구인 회사의 임금채권부담금액 123,390원을 공제한 4,517,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추징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331959"> </img>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1999-34호),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0-51호),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1-66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13/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음식 및 숙박사업, 임대사업 및 서비스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서 6/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 결정의 기준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7조는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해야 하며,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70조는 보험가입자가 제67조 규정에 의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소유 부동산을 사업자들에게 임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업"을 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도 청구인 회사의 영업업태는 부동산업 인 점, 임대수입의 비중이 관리비 수입 비중 보다 큰 점, 청구인 회사의 업태는 2이상의 다른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업태인 임대사업인 점 등을 이유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보험료율 1000분에 6을 적용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동시에 주차ㆍ청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부들을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지불하였는데 임대업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과 청소ㆍ주차 등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행하는 업무내용이 상이하여 완전히 분리가 가능한 바, 이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중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 회사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고용된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업무실태에 비추어 대다수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부동산업"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소급적으로 변경조치하고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도 청구인 회사의 영업업태는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소급적으로 변경조치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은 우선적으로 위 법령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따라 분류하여 적용해야 하며, 이에 의하여서도 구분이 곤란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에 비추어 먼저 산재보험요율표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결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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