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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2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기업(대표자 진 ○ ○) 울산광역시 ○○구 ○○동 1238-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5.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확정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노무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누락된 2001년도 산재보험료 266만9,150원 및 그 가산금 27만7,930원, 2002년도 산재보험료 55만690원 및 그 가산금 5만5,060원, 2003년도 산재보험료 189만2,770원 및 그 가산금 18만9,270원 등 총 563만4,84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7조에 의거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함에 있어 당해연도 총 공사실적액중 원도급공사실적액(부가세제외)에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정확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산재보험료 563만4,840원을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지급한 전체 건설공사 임금총액을 결산서상 공사원가명세서상에서 노무비 항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시공한 하도급공사 임금총액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별도로 작성된 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한 실적신고서상의 전체 기성실적액 중 하도급공사기성액 비율을 전체 공사임금총액에 적용하여 하도급공사임금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공제하여 산재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매년 총원도급공사 실적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험료산정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는바, 노무비율이라 함은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노무비율, 하도급노무비율로 나누어서 고시하며,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산정시에만 적용하고,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노무비율을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고시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ㆍ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3항ㆍ제4항 및 제7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정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 건설(전문)공사 실적총괄표, 결산보고서상 임금총액신고서, 조사복명서, 전문건공사 기성실적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억1,095만 1,018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1년도 확정산재보험료 382만 7,810원을, 5,416만 6천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2년도 확정산재보험료 181만 4,560원을, 1억1,132만8,100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3년도 확정산재보험료 326만1,910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연도별 건설(전문)공사 실적 총괄표 및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상의 공사실적(기성) 및 하도급 공사실적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813911"> </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연도별 공사원가명세서, 연도별 건설공사 실적 총괄표 및 기성실적신고서를 참고로 청구인 회사의 연도별 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하도급의 노무비는 공제) 및 산재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813913"> </img> (라) 피청구인은 2004. 12. 20. 위 확정보험료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뺀 나머지인 2001년도 산재보험료 266만9,150원 및 그 가산금 27만7,930원, 2002년도 산재보험료 55만690원 및 그 가산금 5만5,060원, 2003년도 산재보험료 189만2,770원 및 그 가산금 18만9,270원 등 총 563만4,84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산재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3항 및 제4항, 제70조, 노동부가 고시한 2001ㆍ2002ㆍ2003년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자는 보험년도 말일까지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고, 위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1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및 하도급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8% 및 하도급공사금액의 36%, 2002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및 하도급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8% 및 하도급공사금액의 36%, 2003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및 하도급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9% 및 하도급공사금액의 34%이고, 동 건설공사노무비율에 대한 노동부고시 중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되,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경우에는 원도급공사실적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를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확정보험료의 경우에도 원도급공사실적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말일까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당해연도 원도급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개산보험료를 계산할 때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임금대장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연도별 공사원가명세서, 연도별 건설공사 실적 총괄표 및 기성실적신고서 등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청구인 회사의 확정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에 특별히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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