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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9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 박○○) 서울특별시 ○○구 ○○동 165-8 ○○빌딩 603호 대리인 ○○노무법인(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2. 26.부터 근로자를 파견하여 경비 및 청소업무 등을 행한 업체로서 그 동안 『기타 각종사업(사업세목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2003년도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본사를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사업(사업세목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일자를 2001. 1. 1.로 소급적용하여 2004. 12. 28. 청구인에게 총 2억 547만 5,470원의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2004년도 산업재해보험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아파트 및 기업체 등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용역업을 주로 행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이와 같은 근로자공급사업에 있어서는 각각의 장소별로 별도의 사업종류를 적용하되, 사업종류가 동일한 사업끼리 각각 분류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경비업무인지 아니면 경비업무와 건물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업무인지를 판단하여 전자는 경비업으로 묶고 후자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묶어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몇 가지 근거만을 토대로 전국 120개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건물관리업무를 한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경비원들이 아파트 외부청소와 음식물 분리수거 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용역경비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비업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율받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계약서는 각 샘플 중 하나로서 "관리원의 업무(경비 이외의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단지정화)"라는 내용이 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 후 도장을 찍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도 있어 현재 청구인의 계약서에는 위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출한 재해경위서는 모두 6건으로 그 중 3건은 동일인에 의한 것이고 아파트 경비가 아닌 공장의 경비 및 일반 잡역으로 파견된 자이므로 아파트 경비와는 별개로 분류하는 것이 옳고 또한 나머지 3건은 업무분장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수행할 의무가 있는 업무내용이 아닌 일을 하다가 발생한 점, 경비원의 교육에 쓰이는 업무매뉴얼에도 건물관리 등에 대한 언급은 없고 청구인도 비원들이 경비 외의 업무를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아파트관리소에서도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를 시키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실제 회사관계자와 근로자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출장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 소속 모든 근로자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한 것처럼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수는 2004. 12. 31. 현재 경비원 872명과 청소원 120명으로 ○○아파트 등 122개소에 경비원 또는 청소원을 파견하고 있는바, 직무내용으로 볼 때 아파트 외부청소, 음식물 분리수거 후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후 청소, 교환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용역계약서에도 관리원의 업무는 경비 이외에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단지정화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재해가 발생한 경비원의 구체적인 재해경위에서도 경비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사업종류로서 『기타 각종사업(사업세목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은 아파트 등이 아닌 인물의 경호, 행사장 경비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종류와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아파트에 파견되어 단순 경비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중 일부를 같이 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를 변경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및 제6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및 제6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증,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보험료 충당ㆍ반환 통지서, 근로자 공급사업 적용지침 시달, 경비용역계약서, 최초요양신청처리 출력물, 질의회신, 사업장 실태 조사서, 경비원 직무교육, 경비업무 이외에 관한 건, 확인서, 경비원 견적서, 2003년 확정정산 결과 알림,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2. 26.자로 개업하여 1993. 3. 2.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경비, 특수경비업 건물 및 공동주택관리, 시설관리용역 검침용역 인력공급, 근로자파견업, 안내도우미용역 건물청소, 소독 및 구충서비스, 닥트청소업 주차관리, 단속특별, 단속보조인부용역 저수조청소업"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1997. 9. 1.을 시행일자로 하여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을 시달하였는데,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종류에 있어 동일한 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도록 하여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일괄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확정정산을 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업종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본사와 그 밖의 사업장들에 대한 업종을 분리한 후 성립일자를 2001. 1. 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과납액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총 123개 현장 중 경비원을 파견한 현장은 108개 곳(872명)이고, 청소원을 파견한 현장은 15개 곳(120명)인데, 경비원을 파견한 현장 은 아파트, 빌딩, 대학교, 사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확인되나, 피청구인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없다. (마) 청구인이 △△아파트와 체결한 2003. 12. 31.자 경비용역계약서와 2004. 9. 30.자 경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전자(계약기간 : 2004. 1. 1. ~ 2004. 9. 30.) 중 제16조(경비원의 통제) 규정에서는 관리원의 업무에 "경비 이외의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단지정화"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후자(계약기간 : 2004. 10. 1. ~ 2005. 9. 30.) 중 제16조(경비원의 통제) 규정에서는 관리원의 업무에 "경비 이외의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단지정화"부분을 삭제하고 있고, 청구인이 △△아파트와 체결한 2005년도 경비용역계약서(계약기간 : 2005. 3. 1. ~ 2006. 2. 28.) 중 제2조(경비업무의 내용)에 의하면, 대상시설 내에서의 인명침해, 물건의 도난, 화재ㆍ소음ㆍ혼잡ㆍ외부인의 무단침입 등 제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요양신청처리 출력물에는 총 6건의 재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3건은 인천광역시 ○○공단에서 경비원으로 있던 배○○에 의한 재해로써, 재해경위로는 위 배○○이 1998. 6. 12. 인천 ○○공단 내 용품상가에서 옥상 물탱크 내 전구 1개가 점등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확인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떨어진 경우, 2000. 8. 29. 인천 ○○구 ○○동 주식회사 ○○에서 사업쓰레기 소각 중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경우, 2001. 5. 28. ○○공단 일진도급단지에서 소각로 작업 중 연소사항을 살펴보던 중 소각로에서 불이 튀어 화상을 입은 경우이고, 나머지 3건의 재해는 아파트 경비원에 의한 재해로써, 재해경위로는 피재자 이○○이 2004. 6. 18. 관리원 비품창고 정리작업을 하면서 물건을 들고 이동하던 중 넘어진 경우, 피재자 마선동이 2004. 1. 28. 아파트 복도에서 불법전단지를 수거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친 경우, 피재자 김○○이 2002. 12. 24. 아파트 출입구에서 재활용품을 들고 나오다가 난간에 머리를 부딪쳐 실족한 경우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사) 근로복지공단의 2002. 12. 9.자 질의회신에 의하면, 경비원 8명, 건물 청소원 2명의 근로자를 동일사업장에 파견하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2002. 5. 16.자 질의회신에 의하면, 사업장에 공급한 경비원의 업무내용이 주차장 관리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에 경비원과 청소원을 각각 공급한 경우 단순 경비업무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고 건물 등의 실내청소업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각각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사업장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직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 사업종류인 경우에는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일괄가입하여야 하나 각 사업장별로 사업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종류별로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4. 2. 9. 경비원으로서 기본업무를 벗어나 간혹 청소 및 주차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업무범위가 벗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규에 의하여 문책할 것이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업무에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경비대에 통보하였다. (자) ○○1차부영아파트 등 32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청구인과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경비원들은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일체 하지 않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청소나 주차관리 등의 잡무를 시키지 않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다고 2005년 4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강릉1차부영아파트 등 62개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아파트 단지 내 순찰, 화재 및 사고예방, 잡상인 및 거동수상자의 출입통제, 외부인 및 외부 차량 출입통제 등이 구체적인 업무내용이고, 경비업무 이외에 주차관리나 청소 등 건물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4. 8. 17. 강원도 ○○시 ○○ 소재 ○○3차○○아파트에 경비원 김○○을 2004. 8. 18.자로 배치한다고 강릉경찰서장에게 「경비업법」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0-51호, 제2001-66호, 제2002-34호, 제2003-36호)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타 각종사업』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628239"> </img>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동법 제9조제2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을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를 성립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나) 또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3-36호, 2003. 12. 31.고시되어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시행된 것)의 사업예시에 의하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는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ㆍ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는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이 예시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경비업은 사무실ㆍ주택ㆍ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 방지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를 그 예로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장에 파견한 경비원의 업무가 사업종류상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물 등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행해짐으로써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고 건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띠는지 아니면 인명과 재산(동산 및 부동산) 자체를 제3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띠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을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성립시켜야 할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은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동법에 의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킨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종류상 동일한 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도록 하여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일괄적용하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청소업무 근로자들만 파견한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노동부 고시에 의한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그 외에 아파트, 빌딩, 대학교, 사기업, 공공기관 등에 파견한 경비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각 사업장별로 조사하여 건물 등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행해짐으로써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고 건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띠는지 아니면 인명과 재산(동산 및 부동산) 자체를 제3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띠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에 기초하여 비로소 사업종류가 같은 사업장별로 구분을 하여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일괄가입하게 하여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하나의 사업장에서 확인한 경비용역계약서와 경비원의 재해발생이 있었던 6건의 산업재해를 근거로 청구인의 본사를 제외한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종류로 일괄적용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출한 경비용역계약서의 경우 다시 계약이 이루어져 "경비 이외의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단지정화"로 규정된 업무부분이 삭제된 경우도 있는 점, 경비업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점, 그 밖에도 청구인이 경비원에 대하여 기본업무를 벗어나 청소 및 주차관리 등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규에 의하여 문책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업종류를 판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합당한 업무성격을 판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예시표상 사업종류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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