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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798 재결일자 2010. 04.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특별신고기간 전의 퇴사자에 대하여 특별신고기간에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징수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4. 28.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라 한다)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 29. 산재보험료 신고서 등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9. 6. 1.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07만 9,280원, 가산금 20만 7,920원, 연체금 44만 9,100원, 200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만 3,500원, 2008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97만 9,980원, 가산금 9만 7,990원, 연체금 21만 1,500원 및 2009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2만 8,7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소대행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고, 업종의 특성상 일용직근로자만 있으며, 2009. 4. 28.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당시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수혜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일용직근로자는 당일 입사 및 당일 퇴사가 이루어지는 자로서 특별조치법 제정취지상 퇴사자에 대해 보험료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특별조치법 제5조에 모순되는 처분이다. 다. 피청구인이 ‘기존에 업무처리를 해오던 방식과 어긋나고,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대해서 특별신고기간 내 재직 중인 자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 공단 지침내용(퇴사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면제를 배제하지 않는다)에도 어긋난다. 라. 따라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주가 보험료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 신고하여야 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근로자는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이후 고용하고 있는 재직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바,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피보험자격이 취득 또는 상실되고, 청구인이 2009년 3월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4월 이후 근로내역신고가 없어 피청구인은 일용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이 ‘특별신고기간 이전에 고용하였던 근로자(퇴사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등의 면제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로서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의 사업장에 속한 신규적용사업장의 퇴사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전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에 대한 행정해석이다. 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별신고기간 운영관련 업무지시에 의하면, 특별신고기간 전 퇴사자는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처리방법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이 기 적용사업장의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한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신고기간(노동부고시 제2009-13호) 5.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8. 3. 26.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호는 ‘○○’로, 개업연월일은 ‘2008. 3. 17.’로,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동 41 △△아파트 901-306’로,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실내환경정화, 청소’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9. 4. 28.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성립일을 2008. 7. 1.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 5.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료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299467"> - 다음 - (단위 : 원) ┌─────────────┬──────┬─────┬──────┬─────┐ │구 분 │산정기간 │임금총액 │보험료율 │보험료 │ ├─────┬───────┼──────┼─────┼──────┼─────┤ │2008년 │산재보험 │2008.7.1.- │85,216,600│24.40/1,000 │2,079,285 │ │확정보험료├──┬────┤2008.12.31. ├─────┼──────┼─────┤ │ │고용│실업급여│ │85,216,600│9.00/1,000 │766,949 │ │ │보험├────┤ ├─────┼──────┼─────┤ │ │ │고용안정│ │85,216,600│2.50/1,000 │213,041 │ ├─────┼──┴────┼──────┼─────┼──────┼─────┤ │2009년 │산재보험 │2009.1.1.- │5,000,000 │21.40/1,000 │107,000 │ │개산보험료├──┬────┤2009.12.31. ├─────┼──────┼─────┤ │ │고용│실업급여│ │5,000,000 │9.00/1,000 │45,000 │ │ │보험├────┤ ├─────┼──────┼─────┤ │ │ │고용안정│ │5,000,000 │2.50/1,000 │12,500 │ └─────┴──┴────┴──────┴─────┴──────┴─────┘ </img> 라. 피청구인은 2009. 6. 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개시)연월일을 ‘2008. 7. 1.’로, 고용보험업종을 ‘건축물 일반청소업(74211)’으로, 산재보험업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9. 6.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2008년(2008. 3. 17. - 2008. 12. 31.)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임금(잡급)은 8,521만 6,600원으로 되어 있고,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하면, 2008년 7월 근로자 수는 윤○○ 등 23명, 8월 윤○○ 등 17명, 9월 윤○○ 등 17명, 10월 윤○○ 등 20명, 11월 윤○○ 등 21명, 2009년 1월 윤○○ 등 5명, 2월 윤○○ 등 5명, 3월 윤○○ 등 2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9. 7. 6. 청구인에게 피보험자가 이○○를 포함하여 총 54명이라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를 하였다. 아. 특별조치법은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특별조치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신고기간」(노동부고시 제2009-13호)에 의하면,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신고기간(2009. 5. 1. - 2009. 7. 31.)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보험료 등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6. 1. 청구인에게 특별신고기간 전 퇴사자(청구인 사업장은 2009년 3월까지 일용근로자가 있었고, 4월 이후는 일용근로자가 없다)는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기적용사업장의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한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보험료 등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신고기간 전의 퇴사자에 대하여도 신고 시 징수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촉진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특별신고기간 전의 퇴사자에 대하여 특별신고기간에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징수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09. 1. 7. 공포·시행, 법률 제 9336 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① 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설업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299691"> 2008년 공사실적액 × 2008년 노무비율 ──────────────────── 2008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img> 2. 제1호 외의 사업: 2008년 매월(2008년 2월 1일 이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그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2008년 중 그 사업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2008년 12월 중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사업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본다. ② 제1항제1호 중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을 말하고, “공사실적액”이란 총 공사실적액(2008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4조(특별신고기간)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기한의 범위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이하 “특별신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①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이하 “보험관계 성립신고”라 한다)를 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이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라 한다)를 한 다음, 제7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보험료·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연체금, 과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연체금 2.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가산금·연체금 3. 「고용보험법」 제117조제1항제1호 및 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②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보험료등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장(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징수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 제4장(제3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5장(제70조부터 제77조까지)을 적용할 때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고용된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한정한다) 전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의 첫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특별신고기간 시작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이하 “확정부담금”이라 한다)을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이하 “개산부담금”이라 한다)의 신고·납부의무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납부하면 같은 기간에 대한 개산보험료와 개산부담금의 신고·납부 의무를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이 법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일부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자의 수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징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발생한 정당한 권리와 의무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노동부고시 제2009-13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14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특별신고기간은 2009년도 5월1일부터 2009년도 7월31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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