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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4353 재결일자 2009. 11.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이 가해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김○○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이라고 주장하는 상이는 기왕증으로 보이고,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도 2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김○○의 상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피청구인은 김○○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최초요양승인과 여러차례 추가상병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및 김○○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김○○의 상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통보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 신고서에 기재된 개산보험료 개별실적료율 23.90/1,000에 따라 2008년도 개산보험료 1억 4,913만 6,00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7. 4. 2008년도 개별실적료율 산정 시 청구인 소속 피재근로자인 김○○에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일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8년도 개별실적료율을 31.00/1,000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개별실적료율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 총 4,679만 9,9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소속 피재근로자인 김○○는 2002. 4. 23. 17:30경 □□시 지하철 공사장 노상에서 버스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요부염좌 및 경부염좌’의 재해를 입은 자로서, 재해일부터 2007. 8. 24.까지 5년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총 급여 2억 3,209만 5,37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가해차량에 관하여 가해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1심, 2심, 3심)은 김○○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중한 부상을 입고 장기간 요양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전부 기왕증으로 인한 요양이므로 피청구인이 구상하여야 할 금액은 없다고 판결하였는바, 동 판결은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김○○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김○○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피청구인이 요양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심판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에 따르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김○○에 대한 요양과정은 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 과정 중 발생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지급되었으며, 김○○에 대한 장해등급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나. 따라서, 김○○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8년도 개별실적료율을 재산정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제2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최초요양신청서, 소견서, 판결문, 개별실적료율적용 산출근거에 대한 회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7. 10. 23.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태는 “운수업”으로, 종목은 “시외버스, 고속버스”로, 개업연월일은 “1966. 2.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속 운전원인 김○○(1998. 2. 2. 채용됨)가 2002. 4. 23. 17:30경 □□시 △구 △△동 지하철 공사장 앞길에서 버스차량을 3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선을 진행하던 차량(운전자 최○○)이 갑자기 3차선으로 진입하다가 김○○가 운전하던 버스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석 밑의 모서리 부분에 김○○의 허리 부분이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김○○는 2002. 5.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척추 불안정(요추3-4)”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며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6. 19. “경부 염좌, 요부 염좌”에 대해서만 최초요양승인을 하였다. 라. 김○○는 피청구인에게 “요추3-4,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요추3 전방전위증”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대학교 ■■병원이 발행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0. 21. 이를 승인하였다. 마. 위 ■■대학교 ■■병원의 2002. 9. 19.자 소견서에 따르면, “김○○의 증상 및 질병 상태(요추3-4,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요추3 전방전위증)는 직업적 요인이 기여한 바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고, 2002년 4월에 발생한 사고는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질환의 증상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김○○는 2003. 10. 1. 피청구인에게 “상세불명의 간질환”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3. 약물로 인한 독성간염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 소견을 받아들여 이를 승인하였다. 사. 김○○는 2004. 6. 4. 피청구인에게 “신경인성 방광”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17. 추가상병을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소견을 받아들여 이를 승인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5. 3. 16. 가해차량에 관하여 가해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자. ○○지방법원은 2006. 11. 22. “김○○가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요추3-4,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요추3 전방전위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각 대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해 보면, 김○○의 요추3 전방전위증, 요추3-4,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것으로 기왕증으로 보이는 점, 김○○는 2002. 1. 10.부터 2002. 4. 18.까지 사이에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충돌 사고는 진로 변경 중에 가해차량의 뒤 부분이 피해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도 불과 20만 5,000원이 들었던 점, 김○○ 이외에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김○○가 이 사건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2005가단***** 구상금 판결)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위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2006나***** 구상금 소송)와 상고(2007다***** 구상금 소송)를 제기하였으나 2007. 6. 7.과 2007. 9. 10.에 각각 항소 및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카. 피청구인은 2008. 2. 12. 청구인에게 2008년도 개별실적료율을 23.50/1,000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8. 3. 25. 변경된 개별실적료율에 의해 산정된 2008년도 개산보험료 1억 4,913만 6,000원을 납부하였다. 타. 청구인은 2008. 4. 1. 피청구인에게 2008년도 개별실적료율이 산정된 근거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별실적료율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 청구인의 개별요율 산정 시 청구인 소속 피재근로자인 김○○에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일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2008. 7. 4. 청구인에게 2008년도 개별실적료율이 31.00/1,000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아울러 변경된 개별실적료율에 따라 발생된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 총 4,679만 9,9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피청구인의 2008. 7. 4.자 개별실적료율 적용 산출근거에 대한 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향후 개별요율에 미치는 영향 -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의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하여 2007. 9. 7. 제3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 재해자 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부문은 2008년도 개별실적료율 산정 시부터 반영됨 □ 개별실적료율 산출근거 및 재산정 - 청구인이 요청한 2008년도 개별실적료율 산출근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험급여액을 착오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2008년도 개별실적료율을 재산정하고 개별실적료율 산정근거를 알려드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331"> ┌───────┬────┬─────────┬───────────┬──────┬─────┐ │산정기간 │보험료 │보험급여 │개별요율 │김○○ │비고 │ │ │ ├────┬────┼─────┬─────┤보험급여 │ │ │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 │ ├───────┼────┼────┼────┼─────┼─────┼──────┼─────┤ │2004. 10. 1. │18,071, │-1,215,3│-1,215,3│일반요율: │일반요율: │-1,215,360 │김○○ 보 │ │- 12. 31. │067원 │60원 │60원 │25/1000 │25/1000 │원(김○○ │험급여는 │ │ │ │ │ │수지율: │수지율: │지급결정액 │2007. 9. │ │ │ │ │ │74% │115% │감액) │7. 구상금 │ ├───────┼────┼────┼────┤증감비율: │증감비율: ├──────┤소송결과 │ │2005. 1. 1. │74,365, │-20,495,│4,972,44│-6% │24% │0원 │전액 패소 │ │- 12. 31. │748원 │930원 │0원 │개별요율: │개별요율: │ │로 2007 │ ├───────┼────┼────┼────┤23.50/10 │31/1000 ├──────┤년 보험급 │ │2006. 1. 1. │85,052, │41,332,5│15,864,1│00 │ │0원 │여액에 전 │ │- 12. 31. │554원 │20원 │150원 │ │ │ │액 반영됨 │ ├───────┼────┼────┼────┤ │ ├──────┤ │ │2007. 1. 1. │66,023, │158,511,│258,435,│ │ │232,095, │ │ │- 9. 30. │100원 │930원 │370원 │ │ │370원 │ │ ├───────┼────┼────┼────┤ │ ├──────┤ │ │총계 │243,512,│178,133,│278,056,│ │ │232,095, │ │ │ │469원 │160원 │600원 │ │ │370원 │ │ └───────┴────┴────┴────┴─────┴─────┴──────┴─────┘ </img>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에 따르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의 상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하면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청구의 경우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는 별개의 청구로서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재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재자의 상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가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의 문언을 살펴보더라도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우리 위원회가 보험급여 결정 등과는 별개의 청구와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우리 위원회가 산재보험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하더라도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하여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500인 이상인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하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김○○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지급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가해차량에 관하여 가해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김○○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이라고 주장하는 요추3 전방전위증, 요추3-4,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기왕증으로 보이고, 김○○는 2002. 1. 10.부터 2002. 4. 18.까지 사이에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도 20만 5,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김○○ 외에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재근로자인 김○○의 상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김○○의 상이가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 점, ■■대학교 ■■병원이 2002. 9. 19. 발행한 소견서에 따르면 김○○의 상이와 관련하여 직업적 요인에 의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피력되어 있으나, 최초요양승인신청서의 신청 사유에 나타나듯이 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승인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최초요양승인을 받은 이래로 수차에 걸쳐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승인과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김○○의 상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한 것일 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김○○의 상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및 김○○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고도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김○○의 상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ㅇ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인 사업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을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③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의한다. ②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별실적료율의 결정) ①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실적료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 마. (생 략)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 다. (생 략) ② (생 략)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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