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5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송○○) 경기도 ○○시 ○○동 51블럭 1-32롯드 ○○빌딩 302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0.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1.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2000. 6. 9. 청구인의 드릴연마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제조업중 ‘금속가공기계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2만9,680원,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339만1,790원, 2000년도 개산보험료 568만1,000원 등 합계 930만2,47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일본의 기술과 대만의 자본 및 중국의 공장생산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드릴 등 제품을 들여와 공급한다는 취지아래 공급선인 ○○(○○)사를 국내에 외자유치하고 동사가 생산한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인회사의 사업내용은 드릴판매사업(91.3%), 폐기물수출사업(6.0%) 및 드릴연마사업(2.7%)인데, 소비자가 청구인의 위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도중 발생하는 기술적 변화와 제반 문제들을 제조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정도 국내에서 자체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의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행하는 것이 드릴연마사업이다. 다. 드릴연마사업에서 사용되는 설비는 연마기로서, 피청구인은 연마기 자체만을 가지고 ‘금속가공기계제조업’으로 분류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상 매출점유율이 아주 미미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산재보험료를 내도록 강제적으로 업종분류를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사업종류분류원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드릴판매, 폐기물수출, 드릴을 연마하는 사업장이며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청구인사업장의 총 근로자수 12명중 드릴연마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8명인 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의 결정순서에 따라 근로자수가 현저히 많은 드릴연마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주된 사업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제조업이고 사업세목은 금속가공기계제조업(코드번호 22304)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1999-34호) 제4조 및 사업종류예시표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 산재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업내역별 매출현황, 산재보험 업종변경요청,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요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는 1998. 6. 1. 개업하였고, 사업의 종목은 “전자부품ㆍ무역”이고, 업태는 “제조ㆍ도매”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2000. 6. 1.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임가공 도매(주생산품: 드릴비트연마)”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8. 10.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같은 일자로 산재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2000. 6. 1.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7930734"></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5급 김○○)은 2000. 6. 7. 피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는바, 조사자의견은 “청구인사업장은 드릴비트를 연마하는 사업장으로서 기계기구제조업중 금속가공기계제조업(22304)으로 1998. 10. 1.부터 적용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0. 6. 9.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금속가공기계제조업”으로, 보험성립연월일을 “1998. 10.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고, 피청구인의 위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기계기구제조업중 금속가공기계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2만9,680원,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339만1,790원, 2000년도 개산보험료 568만1,000원 등 합계 930만2,47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0.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업종변경을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업무는 드릴판매와 폐기물수출이고 연마기는 사용한 드릴을 자동기계가 드릴 끝부분을 다시 갈아주는 장비로서 작업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드릴을 끼우거나 검사만 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이 따르는 ‘금속가공기계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불필요하게 고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도소매업 혹은 실제 내용과 같은 업종’으로 재분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7.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관계규정에 따라 기계기구제조업중 사업세목 ‘금속가공기계제조업’으로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 청구인이 업종변경요청시 제출(2000. 6. 26.)한 주업무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37930736"></img>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첫째,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둘째,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셋째, 위 첫째와 둘째의 기준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1999-34호) 제4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수리업의 경우는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드릴연마사업이 차지하는 매출액은 청구인 사업장의 다른 사업과 비교해볼 때 그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15명중 드릴연마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8명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있어서는 드릴연마사업이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으로서 산재보험법령상의 주된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드릴연마사업은 일종의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제4조에 의하면 수리업의 경우는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제조업(223)중 금속가공기계제조업(22304)으로 결정하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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