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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6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건설기계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951-19 ○○빌딩 202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17.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임의가입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9. 3. 31. 청구인 사업장이 1995. 11. 1.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1995. 11. 1.부터 1998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100만6,110원, 산재보험기타징수금 66만9,420원 등 합계 1,167만4,5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토공업체로서 원수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인원은 1~2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건설공사에 투입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토공 재하도급업체가 아닌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간주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수행하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보험가입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되는 것이 옳고 청구인은 보험가입주체가 될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한 두 차례의 행정심판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만, 단지 보험료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료납부독촉을 한 사실이 명백히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노동부장관의 재결(국행심 98-6711)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9. 3. 31.자로 산재보험료 1,167만4,530원을 1999. 4. 17.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4. 29.자로 동 금액을 1999. 5. 10.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을 한 상태로서 피청구인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나.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으로 세 차례에 걸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3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납부고지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1, 2차 답변서 및 노동부장관의 재결서(1차:국행심 98-3559, 2차:국행심 98-6711)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1998. 3. 4., 반포세무서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목은 건설기계대여, 토공사, 보링, 그라우팅으로 되어 있고,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1997. 11. 1., 서초구청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호 청림건설기계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토공, 보링, 그라우팅사업에 대한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바 없다. (나)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및 공사실적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기계조종사인 건설현장의 직원과 사무관리직원을 합하여 1995. 11. ~ 1998. 2. 기간동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이고, 그 이후로도 청구인은 근로자수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6건의 공사확인서에 의하면, 공사의 내용이 건설기계를 조종사와 함께 활용하여 토공사업을 하는 것이고, 공사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며, 공사계약의 상대방은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의 소지자이다. (라)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1998-80호)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ㆍ대여 등의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조종사를 함께 대여하는 사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건설장비임대업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7. 18. 피청구인이 1998. 4. 21.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833만6,03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납부서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노동부장관은 1998. 10.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국행심 98-3559)에 따라 “위 납부서발송은 피청구인이 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부과내역이 적힌 납부서를 송부하여 자진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납부서교부가 피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납부통지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재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8. 12. 10. 피청구인이 1998. 11. 20. 및 1998. 1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167만4,530원의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노동부장관은 1999. 3. 1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국행심 98-6711)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납부통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료납부독촉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여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용재결하였다. (사) 위 재결서(국행심 98-6711)에 나와 있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종류가 ‘건설 및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관할구청에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신고를 필하였으며, 건설ㆍ토목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이 장비임대차계약에 갈음하는 확인서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해왔음이 사업자등록증ㆍ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등에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굴삭기 등 4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하여 그동안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시키고 경유대금 및 식대를 제외한 작업비를 계속 수령해 왔음이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된다. ③ 결산서상 표준원가명세서상에도 공사경비중 장비사용료계정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위 소유장비외에 다른 장비를 임차하여 건설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④ 본사 및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위험권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독립된 단위에 5인미만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에는 분리하여 적용할 수 없어 주된 업종으로 흡수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⑤ 업무처리지시(적용6402-472, 1997. 8.29)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을 병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에 국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하였을 때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사업세목: 90301)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건축ㆍ토목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없이 장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확인서에 의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해온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된 1995. 11. 1.부터 주된 사업인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아) 피청구인이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1,100만6,110원, 산재보험기타징수금 66만9,420원 등 합계 1,167만4,53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해 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되는 것이 옳고 청구인은 보험가입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설ㆍ토목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구청에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건설기계를 조종사와 함께 활용하여 임대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업자가 아니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종류로 분류된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1995. 11. 1.부터 주된 사업인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와 기타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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