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98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 (대표 부○○) 경상북도 ○○시 ○○구 ○○동 115-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 청구인이 1996.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3 -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772만60원ㆍ가산금 77만1,990원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12만750원 등 총 861만2,8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1. 1.부터 현재까지 포항항도선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에 대하여 전혀 안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5.경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산재보험성립신고 제출촉구를 받음에 따라 1996. 5. 31.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1993 - 1996년도분 확정 및 개산보험료 1,008만7,730원ㆍ가산금 77만1,990원 등 총 1,085만7,730원에 대한 납부를 독촉하자 청구인은 이의제기를 하면서 우선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236만7,67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0. 14. 현년 보험료 772만60원(1993 -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현년 기타징수금 89만2,740원(가산금 77만1,990원ㆍ연체금 12만750원) 등 총 861만2,800원을 부과하였는 바, 1993년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일인 1996. 5. 31. 이전까지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킨 사실도 없어서 청구인은 쌍용화재해상보험에 연간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는데,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 이전의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산재보상보험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이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관계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안내 및 납부통지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가산금ㆍ연체금의 부과는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1993년도분 개산보험료 소멸시효기산일은 1993. 3. 11. 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지난 1996. 3. 10.에 이 건 산재보험료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1988. 1. 1.이고 근로자수는 5인이상으로 산재보상보험법령상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1993. 1. 1.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당연적용 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에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적용과 관련한 안내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12월말경 다수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고, 청구인에게는 산재보험료의 소급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고, 이 건의 경우 동법 제96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기산일은 1994. 1. 1.이므로 이 건 처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 소규모 임업 등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법 제5조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함)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등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67조제4항 또는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등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은 권리 및 보험급여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 독촉장,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제출촉구공문, 사업자등록증, 납부서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라는 상호로 경상북도 ○○시 ○○구 ○○동 115-1에 주사업장을 두고 1988. 1. 1.에 사업을 개시한 사실, 청구인이 1996. 5. 31.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항만운송부대사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8명으로 하여 1993. 1. 1.자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이 1996. 5. 31.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 292만5,330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267만6,290원,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211만8,440원,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236만7,670원을 산재보험료로서 공단에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1996. 6. 22. 산재보험료 1,085만9,720원의 납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1차 독촉(1996. 6. 10.)을 받고 나서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236만7,670원을 납부한 사실,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 861만2,800원에 대하여 2차 독촉(1996. 8. 17.)을 한 후 1996.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현년 보험료 772만60원(1993년도분 확정보험료 292만5,330원ㆍ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267만6,290원 및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211만8,440원)ㆍ현년기타 징수금 89만2,740원(가산금 77만1,990원 및 연체금 12만750원)등 총 861만2,8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산재보험료납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일인 1996. 5. 31. 이전의 산재보험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3. 1. 1.자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그 산재보험료의 신고는 보험가입자의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산재보험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1993. 3. 11.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지난 1996. 3. 10.에 이 건 보험료 등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1994. 1. 1.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따라서 역수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6. 10. 14.에 1993년도분 이후의 확정보험료와 그에 따른 가산금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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