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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55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경기도 ○○시 ○○구 ○○동 140 ○○마을 509-902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5. 27.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7. 6. 1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 1.자로 소급 적용하면서 1997. 7. 25. 1995~1997년도분 550만4,230원의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부과하고, 1997. 9. 23. 그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1998. 6. 30. 1998년도분 151만2,00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1998. 9. 4.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1998. 11. 19. 1995~1998년도분 701만6,230원의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재차 납부독촉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전체 상시근로자가 2명이고,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의 물탱크 등 각종 시설물의 청소공사를 위한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인 종합건설회사에서 일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1997. 5. 26. ○○건설(주)로부터 이천 열병합 건설공사의 탱크청소 등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설(주)이 청구인의 산재보험가입을 요청함에 따라 1997. 6. 3.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1997. 6. 10.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받고, 1997. 7. 25. 1995~1997년도분 보험료 납부통지서를 받았으며, 1998. 11. 19. 701만6,23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아파트공사장에 투입된 일용인부의 노임대장을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하였는 바, 동 공사에 투입된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원수급자가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1997. 7. 25.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1995~1997년도분 550만4,23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1997. 9. 23. 그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1999. 2. 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 바,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사업의 종류도 건설업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약품을 사용하여 살균, 소독 등 물탱크 청소작업을 행하여 왔으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사업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적용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2) 피청구인이 1997. 6.1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 1.로 소급 적용하면서 1997. 7. 25. 1995~1997년도분 550만4,230원의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통지하고,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를 신고기한인 1998. 3. 11.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1997년도 당시 보험료신고서상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사하여 징수통지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신고서, 납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97. 2차 독촉장발부 결과보고, 산재보험 체납사업장 독촉장 발부, 독촉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27. 청구인의 사업장인 ○○화학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1997. 5. 29. 1995년도 및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로 각각 213만920원, 143만2,930원,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로 158만4,000원 등 총합계 550만4,230원의 보험료를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10.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적용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 1.로 소급 적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7. 25. 청구인에게 1995~1997년도분 550만4,230원의 보험료의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7. 9. 23. 그 납부를 독촉하였고, 1998. 4. 2. 재차 그 납부를 독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6. 30. 1998년도분 151만2,000원의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통지하고, 1998. 9. 4.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8. 11. 19. 1995~1998년도분 701만6,230원의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재차 납부를 독촉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1995~1997년도분 보험료의 납부를 통지한 날은 1997. 7. 25.이고, 1998년도분 보험료의 납부를 통지한 날은 1998. 6. 30.이며,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2. 4.에 이르러 비로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8. 11. 19.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독촉을 처분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1998.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독촉은 보험료 부과, 납부독촉 등 일련의 법령상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다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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