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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업(합자) (대표이사 배 ○ ○) 경상남도 ○○시 ○○면 ○○리 1402-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1999.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1986. 5. 1. 사업의 종류를 “목재가구제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법적용을 받아왔으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1998년 6월 이후부터 목공부 보다 철공부 인원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변경조치하고 1999년도 개산보험료 부족분 612만5,62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교용가구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제품의 명칭은 편의상 목재학생용 책걸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철재학생용 책걸상이라 하나, 제조원가상 원자재의 구성비가 목재에 해당하는 것이 더 많고 부서별 인원 편성도 공정상은 합판가공 공정, 도장공정, 조립공정에서 일을 하지만 철재학생용 책걸상 제품과 관계된 작업이라 하여 철공부에 소속해 놓은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계획 생산업체가 아니라 주문 생산업체로서 그때 그때의 주문종류 및 수량에 따라서 인원의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과 같이 철재의 주문량이 없을 때에는 철공부의 인원마저도 목공부를 지원하여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피청구인은 제품의 원가 구성비율이나 제작공정 등의 정확한 조사도 없이 임금대장상의 인원 비율만 따져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산재보험적용 요율을 높이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행정관리의 편의상 목재부품가공 인원과 도장작업 인원을 철공부에 소속해 놓았고 주문생산으로 인원 배정이 때에 따라 변동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재도장은 분채도장으로 철공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임금대장을 확인해보면 1998년 6월 이후 목공부 보다 철공부의 인원의 비중이 크므로 1998. 6. 1.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을 목재가구제조업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변경조치하였다. 나.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60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순서는 첫째,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둘째,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셋째, 위 첫째 및 둘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계서류(주문서접수대장)를 들어 주장하는 매출액 및 제품의 원가비중은 근로자수나 임금총액 등이 파악되기 곤란할 경우 사업 종류 판단을 위해 보완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에 의거 1998. 6. 1.부터 철공부의 인원이 목공부 및 목공도장부의 인원보다 많은 것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현황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통보,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학생용 책걸상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1986. 5.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목재가구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목재가구제조업은 “가정과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경대, 책상, 의자, 침대, 캐비닛, 찬장, 서가, 양복장, 테이블, 식탁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금속제조업과 금속가공업은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근로자현황표에 의하면 1998년 6월 이후 1999년 10월 현재까지 목공부의 근로자수(8인)보다 철공부의 근로자수(9인)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7. 26. 1998년 6월 이후부터 목공부 보다 철공부 인원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변경조치하고 1999년도 개산보험료 부족분 612만5,62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8년 6월 이후 1999년 10월 현재까지 목공부의 근로자수(8인)보다 철공부의 근로자수(9인)가 많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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