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6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사무소장 충청남도 ○○시 ○○동 490-7 대리인 행정주사 길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하여 1996. 5. 15. 이후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1999. 8. 20. 사업실태를 조사한 후 사업종류를 일반건설업(갑)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차액 6,951만 2,3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년 산재보험에 가입할 당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업종 및 가입절차를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업종을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하여 청구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원(수로원, 과적단속원)들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도로를 주행하는 과적차량의 단속, 기존 도로상의 장애물 제거 및 일부 파손된 도로의 복구를 그 주요 업무로 하는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3년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업종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제 와서 업종이 잘못 선택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산재보험가입 당시 청구인의 보험가입업종이 잘못 선택된 것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무소도 업종을 건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잘못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행정기관으로서 비록 ○○업을 그 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직 요원(수로원, 과적단속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 소속의 기타직 요원 중 수로원은 노면의 보수, 청소, 제설, 측구와 암거등의 준설, 굴착 또는 성토부 경사면의 유지수선, 교량의 유지에 따른 청소작업, 도로, 교량, 기타 구조물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주 임무로 하고 있고, 과적단속원은 국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과적차량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주요 임무로 하는 바, 위 업무는 산재보험요율표상 일반건설업(갑)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경리 41600-69 ’96국도유지보수 예산집행지침시달”의 3. 집행지침, 11, 보상금 항목에서도 일반건설(갑)에 해당하는 2.8%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갑)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 다른 ○○사무소의 경우에도 일반건설업(갑)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일반건설업(갑)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6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사업종류 변경 및 성립일자 정정 통지문,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타지역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전산조회, 가입신청서, ’96국도유지보수예산 지침시달, ’99국도유지보수 경상비 예산집행지침시달, 국도유지보수운영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대전국토관리청 소속 지방행정관청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타직 요원(수로원 38명, 과적단속원 16명)에 대하여 1996. 5. 10.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5. 14. 청구인의 산재보험가입을 승인하였다. (다) 국도유지보수운영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기타직요원 중 수로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사노면 및 길어깨의 토사 및 자갈의 분산방지 노면배수확보 2. 사리도의 노면 파손보수, 예비자갈의 보충 3. 사리도의 교량접촉부분의 턱발생방지 4. 각종표지의 파손 또는 망실방지 5. 암거 배수관 도수로 등의 퇴적물 제거 6. 측구의 잡초 및 퇴적물 제거 배수확보 7. 길어깨의 유실방지 잡초제거 8. 포장도의 노면청소, 파손상황의 보고 9. 도로의 불법점용 및 접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10. 강우 강설시 경미한 도로피해의 예방책강구 및 피해의 보고 11. 장애물 제거 12. 전호 이외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철저 (라) 과적단속원은 국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마)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 4.건설업제조업 400. 일반건설업(갑)에 의하면, 사업세목 중 40002 도로신설공사는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기설도로의 변갱,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산포공사포함)라고 되어 있고, 보험요율은 36/1000으로 되어 있다. (바)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 5.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508. 운수관련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세목 중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유료도로운영업은 유료도로, 교량 및 터널 등의 설비 수수료를 받고 사용케 하거나 유지, 관리, 보수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보험요율은 6/1000으로 되어 있다. (사) 1996. 1. 25.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인에게 보낸 ’96국도유지보수 예산집행지침에는 “기타직 요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월사용자가 월 보수액의 2.8%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 기관장은 가입 및 징수에 차질없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1999. 1. 26. 청구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99국도유지보수 경상비 예산집행지침에는 “기타직 요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월사용자가 월 보수액의 36/1000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 기관장은 가입 및 징수에 차질없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1996. 5. 15. - 1999. 9. 8.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을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여 왔다. (차) 피청구인은 1999. 8. 1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1999. 8. 16.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일반건설업(갑)로 변경하였다. (카) 1999. 9.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을 일반건설업(갑)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 중 1996. 5. 15.- 1999. 9. 8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6,951만 2,31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법인격이 없는 국가 기관에 불과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의 행정청인 청구인이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비록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을 관장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해 사업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청구인은 그 사업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위에서 보험료부과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위내에서 청구인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기설도로의 변갱ㆍ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산포공사 포함)는 도로신설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의 수로원은 노면의 보수, 청소 및 제설, 측구 및 암거의 준설 또는 청소, 굴착 또는 성토부의 유지수선, 교량의 유지에 따른 청소 등 국도의 유지보수를 주임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업무 속에는 사리도(비포장도로)의 노면이 파손된 곳에 점토질 모래를 부설하거나 예비자갈을 보충 부설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업무는 기존 또는 신설도로의 유지ㆍ관리ㆍ보수를 위한 것으로 도로의 신설공사에 부대하여 행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의 ’99국도유지보수경상비예산집행지침에도 수로원 및 과적단속원의 산재보험료를 일반건설업(갑)의요율인 36/10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일반공사업(갑) 중의 도로신설공사업으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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