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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95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시스템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596-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8.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차권발행기등 주차관제장비를 제조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1998. 4. 20.과 1998. 9. 16.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보험요율 18/1000)으로 하여 1994~1997년도분 468만2,850원과 1998년도 1기분 146만2,1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차관제장비에 부착되는 전자 콘트롤 부품을 생산ㆍ조립하는 회사로서, 외부에 발주하여 납품받은 기계장비에 자체에서 제작한 전자부품을 부착하는 일을 하므로 기계제작에 의한 산재발생의 소지가 전혀 없으므로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니라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나. 동종의 다른 업체에서는 모두 전자제품제조업의 보험요율인 5/1000을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만 18/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주차권발행기는 산재보험요율표상에 예시되어 있지 않아 동 요율표 총칙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을 고려한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세분류 300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에 분류된 “표권발행기”와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청구취지 1)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납입고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8. 4. 20.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정된 1994~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468만2,850원을 부과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동일자로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8. 4. 20.이고 심판청구일은 1998. 9. 29. 로서,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청구취지 2)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신규적용사업장실태조사서,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2. 3.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94. 10. 1. 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2. 5.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주차관제기의 부품제작, 조립, 시공등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 조사하고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1998년도 1기분 개산보험료 146만2,190원을 부과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사업종류 분류할 때에는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표권발행기가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야 할 것이고 동 예시표상의 사업종류 분류원칙에 의하면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 또는 완성품에 의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완성된 부품을 구입하여 이에 자체 생산된 전자부품을 조립하여 최종적으로는 주차권 발행기라는 완성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4년 ~ 1997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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