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93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서울특별시 □□구 □□동 3-4 □□타운 804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중부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8. 1. 21.외 2회에 걸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8. 6. 2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으로 인정성립 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 ~ 1998년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 276만7,97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보험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임의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또한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임금총액도 피청구인이 임의로 적용하였으며 그 기간도 과거에 소급하여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1995년부터 1998년 6월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자진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기피하여 199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진신고를 권유한 후 1998. 6. 21.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급여총액은 남산세무소에서 발행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에 의거하였으며, 1995년 및 1996년도 실제 지급액은 정확하지 아니하나 이는 보험료신고를 통하여 조정가능함을 통지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7조ㆍ제12조ㆍ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 조치하고, 산재보험료 257만5,650원 및 가산금 19만 2,320원을 합하여 합계 276만7,97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는 1995년이래 6~9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상시근로자가 1995년이래 6~9인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진신고를 권유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임의로 임금총액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으며 또한 과거 3년간의 보험료까지 소급 징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여 남산세무소에서 발행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에 의거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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