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김○○) 전라남도 ○○시 ○○동 80번지 피청구인 ○○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6. 22.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9.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2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이므로 산재보험요율을 일반요율이 아닌 개별요율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4.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산재보험요율을 임금총액 6억 3,046만 7,890원에 보험요율 22.8/1000(임금채권부담금비율 0.3/1000 포함)을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 확정추징보험료 472만 8,5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전라남도 ○○시 ○○동 80번지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식육제품(우육, 돈육)을 제조하여 도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 바, 2004. 11. 19.자로 ○○공단 광주지역본부 ○○센터로부터 2003년도 보험요율 착오로 추가보험료가 발생되어 납부하라는 공문과 고지서를 접수하였다. 나. 그러나 위 ○○센터는 2003. 1. 15.에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신고서를 청구인 사업장에서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당시 ○○중앙회 광주전남지회(이하 "중기조"라 함)에서 고용ㆍ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고용ㆍ산재보험 관련 기초 자료를 중기조에 성실히 작성하여 보고했고, 중기조에서는 청구인 사업장에 신고결과 및 납부사항을 통보하여 주었다. 다. 2002년 산재보험 확정보험요율은 15.5/1,000(임금채권부담금비율 0.5/1000 포함)이었고,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증가)보험요율은 15.3/1,000(임금채권부담금비율 0.3/1000 포함)이었으며, 또한 상시 근로자수는 39명이었다. 라.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당시 보험요율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정한 요율이 아니라 ○○공단에서 정한 보험요율에 맞게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2004년 2월에도 2004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신고서를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신고하라는 공문이 와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3년도 인원 및 임금내역을 집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2003년도 확정보험요율이 15.3/1,000이었는데 2004년도 개산보험율이 25.8/1,000로 되어 있는 등 차이가 많아 당시 ○○센터로 2004년 개산보험요율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발생에 따라 일반요율이 아닌 개별요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해 주었으나 2003년도 확정보험요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요율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센터에서 정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이제 와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며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03년도 산재보험요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며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센터의 일방적인 처사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센터의 업무상 과실을 청구인 사업장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사료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002. 11. 20. 2003년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장 실태조사를 한 바, 2002. 12. 3.자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2003년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인 2001. 10. 1.부터 2002. 9. 30.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당해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눈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어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었으나, 2004. 10. 18.부터 2004. 10. 22.까지 피청구인 내부 정기 감사 당시 청구인 사업장이 보험요율결정 특례 적용이 누락된 사업장으로 지적되어 2001년 및 2002년 확정보험료 산출근거인 월별 인원을 확인하였더니 청구인 사업장은 2003년도 보험료율결정 특례적용사업장으로 확인되어 2004. 11. 19. 개별실적요율를 적용시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1. 30. 회계연도가 지난 시점에 피청구인의 업무상 과실을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피청구인이 2003년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사업장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02. 11. 20. 문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02. 12. 3. 제출된 사업장실태조사서를 확인한바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제외하였었으나, 2004. 10. 18.부터 2004. 10. 22.까지 피청구인 내부 정기 감사에서 청구인 사업장이 2003년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 적용 누락사업장으로 지적되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판단기준인 근로자수를 확인하였더니 2001년도 및 2002년도 확정보험료 산출근거인 월별 사용인원에 근거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었다. 다. 그에 따라 2004. 11.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3년도 보험요율을 일반요율이 아닌 개별실적요율로 적용하고, 임금총액 6억 3,046만 7,890원에 개별실적 보험요율 22.8/1000(임금채권부담금비율 0.3/1000포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추징보험료 4,728,510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 그런데 청구인은 상시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고 피청구인 내부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상 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에 나타나 있듯이 2002년도 확정보험료 신고 당시 상시 근로자수가 39명이라는 것을 청구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1항 노동부고시 제2002-3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및임금채권부담금신고서, 2004년도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개별요율적용에따른산재보험료추가납부안내,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22.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전라남도 ○○시 ○○동 80번지에서 식육제품(우육, 돈육)을 제조하여 도매업을 하고 있는 바, 1999. 1. 1.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200)"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2004. 10. 18.부터 2004. 10. 22.까지의 피청구인 내부 정기 감사에서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요율 결정 특례 적용이 누락된 사업장으로 지적되어 피청구인이 2002. 11. 20.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3년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여부 실태조사를 하면서 2001년 및 2002년 확정보험료 산출근거인 월별 인원에 근거하여 산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626097"> </img> (다)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수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626459"> </img>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 이상(100분의 352.38)이므로 산재보험요율을 일반요율이 아닌 개별요율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4.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산재보험요율을 임금총액 6억 3,046만 7,890원에 보험요율 22.8/1000(임금채권부담금비율 0.3/1000 포함)을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 확정추징보험료 472만 8,51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규정을 보면,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연인원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적용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 별표 8의 보험요율증감표에 의하면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이 160%를 넘는 경우 보험요율이 50%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의 판단기준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당해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계절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연간 연인원이 7,500인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최근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60%를 훨씬 초과한 사실 및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당해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것에 있어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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