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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5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변 ○ ○) 경기도 ○○시 ○○동 36-1 ○○빌딩 701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5.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박○○가 2003. 1. 12. 청구인의 공사장에서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자, 이 건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2,691만 8,5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동 709-1번지 소재 장○○ 근린생활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2003. 1. 7.자로 시행하면서 2003. 1. 15.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은 2003. 1. 7.이나 최초 시공사인 (주)○○종합건설 시공분과 건축주(장○○)의 직영공사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후시공자인 청구인 명의로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계약일자를 2002. 11. 27.로, 착공일자를 2002. 12. 2.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계약서상 착공일(2002. 12. 2.)과 실제 착공일(2003. 1. 7.)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계약서상의 공사 착공일만을 기준으로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조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공사감리자인 모양건축사의 조○○이 작성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공사시공자가 (주)○○종합건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시공기간도 "2003. 1. 13. ~"로 되어 있는바, 이처럼 위 신고서상의 시공일은 계약서상의 착공일(2002. 12. 2.)과 많은 차이가 나고 오히려 실착공일(2003. 1. 7.)과 가깝고 또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 신고서가 보다 더 정확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실착공일을 판단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일을 2002. 12. 2.로 결정한 이유는 (주)○○종합건설이 2002년 11월경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청구인과의 계약일(2002. 11. 27.) 이후에도 공사가 중지됨이 없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2년 11월경 최초 시공사인 (주)○○종합건설에서 이 건 공사를 중단한 후부터 2002. 12. 2. 청구인이 착공할 때까지 누가 공사를 하였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에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실착공일을 판단하는 데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여야 하는바, 건축주 직영공사 중에도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식당에서 식사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서상 착공일을 실착공일로 볼 수는 없으며, 건축주가 청구인의 실착공일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건축주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는 당초 시공자인 (주)○○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2년 11월경 중단되었으나 피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가 중지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청구인은 2003. 1. 7.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2년 11월부터 2003. 1. 6.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건축주 장○○의 남편인 배○○은 직영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이 건 공사 착공일에 대한 건축주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나. 연면적이 886.56㎡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점, (주)○○종합건설의 시공분과 건축주의 직영공사분의 매입세금계산서 관계로 부득이 계약일자(2002. 11. 27.) 및 착공일자(2002. 12. 2.)를 소급하여 청구인 명의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상의 이 건 공사의 시공이 2003. 1. 13.부터라고 주장하나, 동 건 서류는 사고발생일(2003. 1. 12.) 이후인 2003. 1. 20. ○○시 ○○구청에 접수되어 처리된 점으로 보아 이 주장도 신뢰성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0, 제12조 및 제7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계약서,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확인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7. 9.자 ○○구청장이 건축주 장○○에게 교부한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허가일자 "2002. 7. 9."로, 대지위치는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709-1 외 1필지"로, 연면적은 "886.56㎡"로 각각 되어 있다. (나) 건축주 장○○과 ○○건설주식회사(청구인, 2003. 10. 14. ○○산업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함)가 2002. 11. 27. 작성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장○○ 근린생활시설(○○빌딩)"로, 대지위치는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709-1"로, 착공일자는 "2002. 12. 2."로, 준공일자는 "2003. 3. 20."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종합건설(주)는 2002. 11. 23.자로 이 건 공사에 대한 시공을 포기한다는 시공포기서를 건축주 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2003. 1. 20. 장○○은 이 건 공사의 시공자를 (주)○○종합건설(시공기간 :2002. 8. 21. ~ 2003. 1. 12.)에서 (주)○○건설(시공기간 :2003. 1. 13 ~ )로 변경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3. 1. 20. ○○구청장으로부터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받았다. (마) 2003. 1. 16. 건축주 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종합건설(주)은 건축주와 합의 후 2002. 11. 5.경 공사를 타절하고 공사금을 정산하였으며, ○○건설(주)의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자는 모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2003. 1. 15. 위 장○○이 작성한 실착공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이 2003. 1. 7.이라고 되어 있다. (바) 2003. 2.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공사에 대하여 2002. 12. 2.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2003. 2. 10.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시공자는 (주)○○종합건설이었으나 도급계약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02년 11월경 공사를 중단하고 2002. 11. 27. (주)○○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축주 및 자재납품업체의 거래내역, 공사현장 인근 식당의 현장인부들에 대한 식당이용일 등을 확인한바, 이 건 공사의 착공일은 2002. 8. 5.경이고, 성립신고일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됨이 없이 계속 진행하여온 것으로 확인됨. (아)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2003. 1. 12. 청구인의 공사장에서 재해를 당한 후 청구인이 2003. 1. 15.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다만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자 등이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등을 근거로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이 2003. 1. 7.이나 최초 시공사인 (주)○○종합건설 시공분과 건축주의 직영공사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후시공자인 청구인 명의로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착공일자를 2002. 12. 2.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사업개시일인 2003. 1. 7.부터 14일 이내인 2003. 1. 1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재해발생일인 2003. 1. 12.이후인 2003. 1. 20. 이 건 관련 건축물의 시공자를 (주)○○종합건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한 점,이 건 공사의 건축주와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이 건 공사의 착공일이 2002. 12. 2.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이 건 관련 건축물의 실착공일자에 대한 건축주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착공일을 2002. 12. 2.로 인정하고 이를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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