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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2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라인(대표 남○○) 서울특별시 ○○구 ○○동 902-55 ○○빌딩 1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2002. 12. 31.까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적용을 받아오다가 2003. 1. 1.부터 사업종류 신설에 따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90701)"으로 변경적용되어 왔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4년도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실태조사 및 정산을 실시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통신업(51001)"으로 변경하고,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보험요율 차이로 발생한 2001년도분부터 2003년도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과 가산금 및 2004년도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합계 1,243만1,55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사업과 소프트웨어(S/W)개발업무를 병행하는 2종 이상 사업장으로 피청구인은 각 사업내용별로 종사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연도별 매출액이 많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다는 적용기준을 들어 회계상 전용선이용료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존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90701)"에서 "통신업(51001)"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한 후 산재보험료율 인상적용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매출액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개발본부에서 개발된 S/W 중 ISP사업에 적용된 모든 S/W 및 솔루션은 ISP사업이라는 편파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전용선관련 매출을 순수 ISP사업 매출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바, 특히 전용선이용료 매출액 중 VPN(Virtual Private Network) 매출의 경우 시장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전용선의 이름을 빌렸을 뿐, 이는 VPN S/W 기술을 이용하여 기간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전용선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를 제공하는 솔루션서비스로서 S/W 매출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관련 솔루션은 모두 ISP사업 매출이라는 단순한 판단논리를 적용하였다. 다. 2004년도 청구인의 매출을 IDC(Internet Data Service) 서비스 및 인터넷전용선 서비스의 통신관련 매출과 VPN 솔루션 서비스 및 웹솔루션 서비스 등 S/W 관련 매출로 구분해 보면, 상품구성건수비율에서 S/W 관련부문이 54%로 통신관련 부문보다 높은 점유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단위매출가격이 낮아 매출금액 비율에서는 통신관련 매출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주된 업종을 판단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실질적인 주사업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매출 비중 및 상품구성건수 비율을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청구인 사업장은 주된 업종을 S/W 업종으로 판단ㆍ적용함이 보다 적합하다. 라.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시부터 전담당자의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통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 적용을 받아오고 있었으며, 오히려 S/W 개발부분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높은 "통신업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2002. 12. 31.까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적용을 받아오다가 2003. 1. 1.부터 사업종류 신설에 따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90701)"으로 변경적용되어 왔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4년도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착오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사업종류를 "통신업(51001)"으로 변경하여 2001년도부터 2004년도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이 건 처분을 행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된 ISP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통신 및 서비스"이며, 종목은 "부가통신업, 별정통신업, 통신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 임대,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 인터넷접속관련 제반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인터넷 전용선 설치ㆍ운영ㆍ관리, IDC서비스로 사업체에 인터넷 서버의 임대ㆍ위탁 관리 업무 및 전용선 운영과 연계한 네트워크S/Wㆍ일반S/W 개발 업무 등을 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 내용별로 종사하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사업개시일 이후 전용선 이용료의 매출액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크므로 적용 사업종류를 "통신업(51001)"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업종변경및 보험료율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7조 및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재보험관계사업종류변경통지서,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년월일은 "1999. 8. 25."로, 업태는 "통신, 서비스"로, 종목은 "부가통신업, 별정통신업, 통신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 임대,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 인터넷접속관련 제반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손익계산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632407"> </img> (다)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을 S/W 관련매출과 통신매출로 대별하여 작성한 상품별 구성건수 및 매출현황은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632409">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632467"> </img> (라) 피청구인 소속 최○○이 2004. 8. 4.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 조사내용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1999. 8. 25.이며 2000. 1. 1.부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당연 적용됨. -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2002. 12. 31.까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오다가 2003. 1. 1.부터 사업종류 신설에 따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으로 변경 적용됨. - 동 사업장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된 ISP업체로서 전용선, IDC서비스 제공 및 이와 관련한 네트워크 S/W 개발 업무를 행함. ㆍ인터넷 접속서비스로 제공되는 내용은 VPN전용선 서비스, 기업전용 서비스, 수호천사 서비스, 무선 서비스, 메트로 서비스 등이 있으며, IDC서비스의 내용은 co-location 서비스, 서버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 웹호스팅, 메일호스팅 등이 있고, 그 외 부가서비스로 보안관제, 백업 서비스, VOIP 서비스, 원격관리 서비스, 웹로그분석 서비스,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안티바이러스솔루션, 데이터복구, 웹하드 등이 있음. - 해당 사업장은 네트워크 S/W와 별도로 일반 S/W 개발ㆍ판매 업무도 행함. - 사업장의 조직도는 관리부, 영업기획부, 기술지원부, 개발본부 등으로 구분되며 각 부서별 업무내용은 ㆍ관리부는 인사ㆍ총무ㆍ회계 및 서비스 이용고객의 요금관련 업무 ㆍ영업기획부는 고객상담, 영업 및 영업기획의 업무 ㆍ기술운영부는 IDC 운영, 전용선 설치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한 제반업무 ㆍ개발본부는 네트워크 및 일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함. o 조사자 의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노동부 고시 제2003-36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은 통신업(51001)으로 분류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 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예시: 온라인 통신망 운영, 인터넷망 운영(ISP),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조사 사업장은 ISP업체로서 인터넷 전용선 설치ㆍ운영ㆍ관리, IDC서비스로 사업체에 인터넷 서버의 임대ㆍ위탁 관리 업무 및 전용선 운영과 연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일반 S/W 개발업무 등을 행하는 사업장이며 각 사업내용별로 종사하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사업개시일 이후 전용선 이용료의 매출액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크므로 적용사업종류를 산재보험은 통신업(51001)으로, 고용보험은 부가통신업(64292)으로 변경ㆍ적용하고자 함. (마) 피청구인은 2004. 8. 4. 위 조사복명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고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632469"> </img> (바) 2004. 9. 23.자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확정임금총액 9억8,097만4,000원에 대하여 조사전 보험료 637만6,330원(보험요율 6.5/1000)과 조사후 보험료 833만8,270원(보험요율 8.5/1000)과의 부족액 196만1,940원 및 가산금 19만6,19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확정임금총액 9억2,798만2,700원에 대하여 조사전 보험료 603만1,880원(보험요율 6.5/1000)과 조사후 보험료 788만7,850원(보험요율 8.5/1000)과의 부족액 185만5,970원 및 가산금 18만5,59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3)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확정임금총액 10억6,550만5,490원에 대하여 조사전 보험료 458만1,670원(보험요율 4.3/1000)과 조사후 보험료 777만8,190원(보험요율 7.3/1000)과의 부족액 319만6,520원 및 가산금 31만9,65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4)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지급예정임금총액 9억6,000만원에 대하여 조사전 보험료 412만8,000원(보험요율 4.3/1000)과 조사후 지급예정임금총액 10억6,550만5,490원에 대하여 보험료 884만3,690원(보험요율 8.3/1000)과의 부족액 471만5,69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 의하면, 사업종류예시표의 통신업(51001) 사업세목에 "부가통신업"이 내용으로 예시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인터넷망을 운영(ISP)하는 산업활동은 "부가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통신업과 S/W 개발업 등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통신관련 매출과 S/W관련 매출을 비교해 볼 때, 상품별건수비율은 S/W관련부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단위매출가격이 낮아 매출액 비교에서는 통신관련 매출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오히려 S/W 개발부분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높은 "통신업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통신업은 단순하게 통신회로를 통하여 상호 신호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회로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하는 S/W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마련이고,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순수 네트워크통신 업무와 S/W 개발 업무 및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내용별로 종사하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액이 많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통신업"으로 변경ㆍ결정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와의 부족액 등을 3년간 소급 징수하였는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료(전용선이용료와 그 외 매출액)와 청구인이 별도로 작성한 S/W관련 매출과 통신관련 매출 비교자료 모두 통신관련 부문이 더 많은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된 ISP업체로서 전용선 및 ID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인이 개발한 S/W를 보더라도 주로 청구인이 제공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네트워크 S/W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조직인 기술운영부 및 개발본부의 업무내용이 IDC 운영, 전용선 설치, 네트워크프로그램 개발이어서 이는 청구인이 ISP사업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일응 ISP사업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건 처분 당시에는 그 외의 사업을 단순히 공급상품구성건수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산재보험법상의 주된 사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적용 업종을 "통신업"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당초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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