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6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일실업공사(대표 박○○)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81-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 1.부터 사업의 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사업세목 : 운수부대서비스업, 보험요율 5/1,000)"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4. 8. 25. 청구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임금총액을 적게 신고하였고, 사업종류의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 보험요율 32/1,000)"으로 변경하고,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보험료 추가징수액 및 가산금 총 665만 4,7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최초 1980. 3. 1. 사업의 종류상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화물고정’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할 화물에 대한 수출면장 등 서류의 대행업무를 하면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화물 밑에 각목 등으로 받침대를 끼워주거나 끈으로 상부를 묶어주는 작업을 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나. 이는 화물을 선박 등 운송장비에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사업인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화물이 안정된 상태에서 각목을 끼우거나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화물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결정하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예시표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거래처로부터 부산, 양산지역의 보세장치장을 이용하여 수출되는 화물의 수출면장 제출업무를 대행하면서 화물이 컨테이너 내에 적재된 상태를 확인하여 운송 및 운반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결박, 각목고임 등)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으므로 이는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연도별 재무제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3. 3.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로, 종목은 "화물고정(기타도급)"으로 하여 영도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04. 8.25.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 내에 있는 화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화물의 고정작업을 위하여 받침목을 화물 하단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뇌졸증으로 사망)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실태 및 임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 공단 소속 직원의 2004. 12. 29.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거래처의 화물에 관한 서류제출 등의 대행업무와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운송 및 운반시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화물의 결박ㆍ각목고임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를 ‘운수관련 서비스업(세목 :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조치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요양신청자를 포함하여 4명(일용직 1명은 월 15일 정도 고용)이 근무하고 있고, 경리여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화물의 서류대행업무와 화물고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1년 및 2002년은 별도의 현금출납부 등이 없어 재무제표증명원 외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재무제표증명원상의 임금을 임금총액으로 산출하라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었고, 2003년은 제출된 현금출납부와 사업주의 문답서를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료차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629935"> </img> 3) 청구인 및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수출용화물을 고정하기 위한 목재와 로프 및 공구를 차에 싣고 다녀야 하므로 차량이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차를 사용하는 경우 임금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150만원 정도 지급하며, 차량이 없는 일용직은 일당 5만원이고, 2004. 8. 25.의 경우 처리할 컨테이너의 수가 40-50개 정도 되었으며, 보통 2인 1조로 하여 개당 처리시간이 10-15분 정도 소요되고, 당일 15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처리한 후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이상포가 신체이상 증세를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운수부대서비스업 → 육상화물취급업)을 적용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 및 개산보험료 추가징수액 619만 9,140원 및 가산금 45만 5,620원등 총 665만 4,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 1988. 1. 1.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육상화물취급업(보험료율 32/1,000)’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 입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으로 되어 있고, ‘운수부대서비스업(보험료율 5/1,000)’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 1.부터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화물주의 신청에 따라 수출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회사에 수출면장 등의 서류제출업무를 대행하면서, 당해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한 후 당해 화물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결박하고 받침목을 화물 하단에 고정시키는 등 화물고정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산재보험신고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고용한 근로자 4명중 경리직 여직원 1명을 제외한 3명의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에 작업도구 등을 싣고 다니면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상태와 수량 등을 확인한 후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물고정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하역하는 등 일이 아니고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운송중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단순히 화물을 고정시키는 부대서비스에 불과하여 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운송 및 상ㆍ하차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보다 재해발생율이 낮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화물고정작업을 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서류제출 등의 대행업무보다 많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화물 중 일부에 대하여 화물고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산재보험요율표상에서 당해 화물의 상ㆍ하차작업, 창고 입ㆍ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신고를 하면서 임금총액을 적게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추가징수에 대하여는 적법ㆍ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 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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