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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862 재결일자 2010. 06.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은 원자재인 산화마그네슘 등을 혼합, 성형, 열처리, 연마작업 등을 거쳐 그릇 형태의 최종 생산물을 제조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생산물이 고로에서 약 1,100℃로 24시간 고열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물의 원재료인 산화마그네슘은 불에 견디는 성질이 센 내화용 원료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생산물은 돌분말을 이용한 그릇형태의 요업제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 내에서 합성다이아몬드 생산시 필요한 흑연을 담는 용기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보험료율: 1,000분의 18)’으로 적용받아 오던중 2009. 5. 8.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1,000분의 49)’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8. 28.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보험료율: 1,000분의 49)’으로 변경하고, 2009. 8. 29. 청구인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족액(1,329만 1,940원) 및 연체금(101만 9,340원) 총 1,431만 1,2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은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시 고온고압에 견딜 수 있는 흑연을 담는 용기이며 피청구인이 판단하는 것과 같이 석분, 돌분, 인조석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토석재료를 사용하는 생산품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04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보험료율: 1,000분의 49)’이라기 보다는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보험료율: 1,000분의 31)’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원자재인 돌분말을 사용하여 인조다이아몬드 원석의 열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보호캡을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04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보험료율: 1,000분의 49)’이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계약서, 합의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알림 통보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2007. 12. 1.’, 사업의 종류는 ‘ 업태 : 서비스, 종목: 소사장제’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7. 12.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산업’, 대표자는 ‘남■■’,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화학제품제조업, 사업종류코드는 ’20902‘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성립일자는 ‘2007. 12. 1.’, 사업종류는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9. 5. 8.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명은 ‘☆☆산업’, 대표자는 ‘남■■’, 변경전 종류(업종)는 ‘무기화학제품제조업’, 변경후 종류(업종)은 ‘비금속제품광물제조업’으로 하는 제출한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양○○가 2009. 6. 8. 작성한 사업종류변경 조사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실태 - □□(주) 내에서 인조다이아몬드제조과정중 일부를 계약하여 소사장제로 운영중임 2) 확인사항 - 사업개시일인 2007. 12. 1. 이후 사업종류를 변경한 사실은 없음 - 2007. 12. 10. 산재보험 신고된 사업장으로 성립일은 2007. 12. 1.이고 사업종류는 모기업체의 사업종류인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성립처리됨 3) 사업장 현지출장 확인 사항 - 청구인 사업장은 □□(주) 내에서 인조다이아몬드 생산과정중 일부인 원석(흑연)의 열처리 과정에 필요한 캡을생산하여 원석에 캡을 씌워 주는 조립작업을행하고 있고 이후 모기업체에서 원석의 고압처리작업으로 이어지며 동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캡은 원석의 고압처리시 원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작업공정 : 원자재(돌분말) → 혼합 → 성형 → 열처리 → 가공 → 조립(원석에 부착) - 작업장소 : 사업장은 □□(주) 내 공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호캡제작소는 장소적으로 다이아몬드제조라인과 다소 떨어진 장소에서 수행하며 제작 후 조립작업은 □□ 제작공장내부에 위치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함 4) 조사자 의견 - 청구인 사업장은 현재 인조다이아몬드 원석의 열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보호캡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7. 12. 1.자로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피청구인은 2009. 8. 28.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보험료율: 1,000분의 49)’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9. 8. 29. 위 ‘라’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총 1,431만 1,280원의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1986. 2. 28.자 질의회신에 따르면, 아루미나분말을 주원료로 하여 아루미나자기를 생산하는 경우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원재료 입고(산화마그네슘 파우더 등) → 혼합 → 틀 성형(도가니 형태) → 열처리(약 1,100℃로 24시간) → 가공 → 최종생산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인터넷 야후백과사전에 의하면, 산화마그네슘은 녹는점은 2,826℃이고, 끓는점은 3,600℃로 불에 견디는 성질이 세어 화로나 도가니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제2008 - 93호)에 따르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각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며,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는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소정의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연체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되 납부기한 도과 후 매월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사업종류예시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해설에 따르면,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고, 사업세목인 ‘21804 석제 및 석공품제조업’에는 석공품, 석재, 대리석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비석, 묘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석분, 돌분, 인조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암석을 구입하여 쇄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의 해설에 따르면, 토석재료를 원료로 하여 혼합, 열처리, 연마 등을 행하여 각종의 요업제품과 토석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고, 사업세목인 ‘21502 토석제품제조업’에는 점토, 백토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토석제품 제조업 등으로 예시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23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은 규산질, 흑연 등의 점토 또는 비점토질의 내화용 원료를 성형한 후 이를 구워서 내열성 또는 내화성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정형의 내화제품 및내화모르타르 제조를 포함하며 이는 소성처리 여부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고,‘2391 석제품 제조업’은 화강암, 대리석, 판석 및 기타 석재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건물 및 기념비용 석제품, 포장용 판석, 가구 및 장치물, 조상, 병, 그릇 및 용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천연석의 분쇄물 등을 인공적으로 착색가공 하는 활동과 석재에 글자새김 활동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은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원자재인 돌분말을 사용하여 인조다이아몬드 원석의 열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기를 최종적으로 생산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원자재인 산화마그네슘 등을 혼합, 성형, 열처리, 연마작업 등을 거쳐 그릇 형태의 최종 생산물을 제조하고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에서 토석재료를 원료로 하여 혼합, 열처리, 연마 등을 행하여 각종의 요업제품과 토석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조각, 연마 등을 주공정으로 하는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열처리(굽는) 과정이 없는 ‘21804 석제 및 석공품제조업’과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요업제품’이 통상 고로를 이용하여 고열처리를 하며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생산물도 고로에서 약 1,100℃로 24시간 고열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물의 원재료인 산화마그네슘은 불에 견디는 성질이 세어 화로나 도가니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는 내화용 원료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생산물은 돌분말을 이용한 그릇형태의 요업제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3조(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8506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85069"> ○ 산재보험료율표(2009)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토석재료를 원료로 하여 혼합, 열처리, 연마 등을 행하여 각종의 요업제 │ │ │품과 토석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 │ │ │?각종의 요업제품과 토석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서 비금속광업 및 채석업 │ │ │을 일관하는 사업 │ ├────────┼───────────────────────────────────┤ │21502토 석 제 품│? 점토, 백토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제 조 업 │ │ │ │? 기타 토석제품 제조업 │ │ │?타일, 모자이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213 도자기제품제조업에 분류 │ └────────┴───────────────────────────────────┘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9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 │ │ │조·가공하는 사업 │ │ │ │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 │ │ │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 │ │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 │ │ │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 │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 │ │ │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 │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 │ │ │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 │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 │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 │ │형태가 동일한 것 │ ├─────────┼──────────────────────────────────────┤ │21804석재 및 석공 │? 석공품, 석재, 대리석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품 제 조 업 │ │ │ │? 비석, 묘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석분, 돌분, 인조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암석을 구입하여 쇄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테라조(terrazzo)를 제조하는 사업 │ │ │?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105 기타광업 │ │ │에 분류 │ └─────────┴──────────────────────────────────────┘ </img>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 23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규산질, 흑연 등의 점토 또는 비점토질의 내화용 원료를 성형한 후 이를 구워서 내열성 또는 내화성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정형의 내화제품 및 내화모르타르 제조를 포함하며 이는 소성처리 여부를 불문한다.<제 외>·비내화 비구조용 요업제품 제조(2321)·비내화 구조용 요업제품 제조(2323) ○ 2391 석제품 제조업 화강암, 대리석, 판석 및 기타 석재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건물 및 기념비용 석제품, 포장용 판석, 가구 및 장치물, 조상, 병, 그릇 및 용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석의 분쇄물 등을 인공적으로 착색가공 하는 활동과 석재에 글자새김 활동도 포함된다. <제 외> ·채석활동에 결합된 석재가공 활동(07) ○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 착색 ·장식용 석재 가공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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