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2012-10181 재결일자 2012. 11. 6. 재결결과 인용 1) 모기업은 청구인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어떤 생산활동도 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동 소재지에서 모기업이 생산한 강관이 입고되면 이를 가공, 조립 등의 절차를 거쳐 냉장고용 T/F 콘덴서만을 생산하고 있어, 청구인은 모기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작업을 수행하므로 재해발생가능성의 측면에서 모기업과 동일 위험권에 있다고 할 수 없음 2) 청구인의 생산제품인 ‘T/F 콘덴서’는 비록 생산공정이 강관을 절단, 가공, 전착도장, 조립 등의 작업을 거치는 등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제조?가공 공정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냉장고의 전용 부분품이고, 사업종류 예시표상 ‘21816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을 제조?가공하여 별도의 조립 등을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금속성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T/F 콘덴서’는 그 생산과정, 최종형태와 사용처, 작업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재해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T/F 콘덴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금속제품이라기 보다는 냉장고의 부분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500-6에 소재한 (주)한국?? 공장 내에서 냉장고 부분품인 T/F 콘덴서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10. 8. 1. 설립 당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보험요율 : 13/1,000)’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장 실태조사 후 모기업인 (주)한국??와 동일위험권 내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9/1,000)’으로 변경하고 2012. 4. 24. 청구인에게 2010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등 총 863만 9,0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 8. 1. 창업한 회사로 (주)??정공과 도급계약을 맺고 (주)??정공으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와 설비를 사용하여 ??전자 냉장고 부품인 T/F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으며, 창업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업종을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통보받고 지금까지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2012년 3월경 사업장 실사 후 업종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2012. 4. 27.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생산하는 T/F 콘덴서는 냉장고 내의 기계실에 장착하여 냉매를 압축하는 부품인 냉장고용 응축기이므로 청구인의 업종은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맞다고 생각하고, 청구인의 생산품에 steel pipe와 steel strip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를 금속제품으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혹 새로운 업종코드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부여된 이후부터 보험료가 변경되어야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추가납입을 하라는 것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주)한국?? 공장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주)한국??는 강관제조를 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종류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므로, 모기업이 제공하는 원?부자재 및 기계설비,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고 동일위험권 내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 또한 모기업의 사업종류를 적용받음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부칙<법률 제9989호, 2010.1.27> 제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9 - 79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납입고지서, 사업장실태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조사복명서, 도급계약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7. 29.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년월일은 ‘2010. 7. 27.’로, 사업장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500-6’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는 ‘제조-전자제품조립업, 제조-전착도장’으로 되어 있다. 나. 2012. 4. 9. 피청구인 소속 직원 ???과 ???이 작성?보고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조사목적 : 산재보험 사업종류 잘못 적용되었다는 익명의 제보로 인한 사업장실태조사 2) 조사내용 ? 사업내용 ?청구인 사업장은 2010. 7. 27. 사업개시하여 2010. 8. 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1)으로 성립되고, (주)??정공은 2011. 3. 8. 사업개시하여 2011. 4. 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1)으로 성립됨 ?사업장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10. 8. 1. 사업초기에는 파이프(강관)를 제조한 (주)한국??와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한국?? 공장 내에서 T/F 콘덴서 제조를 진행해 오다가 2011. 4. 1.부터 신규업체인 (주)??정공이 (주)한국??와 제품생산을 위한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정공은 다시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하고 원?부자재 및 기계설비, 기타 시설물을 제공하여 (주)한국?? 공장 내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음 ?(주)한국??에서 제조한 파이프(강관)를 절단, 가공, 전착도장, 조립과정 등을 거쳐 T/F 콘덴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청구인은 협력업체인 (주)??글로벌 및 ??산업과 도급계약을 하고 생산인력을 제공받아 제품생산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 작업공정파이프(강관) 입고 → 교정절단 → UNCOILER → 와인딩 W/D → 밴딩 B/D → 압입 B/K → R BENDING → 확관 → 1차 ZIG → 가열로 → 2차 ZIG → 수압 → 전착도장 → 3차 ZIG → A'SSY 선행공정 → A'SSY 조립 → 출하검사 → 출하 ? 기계설비 현황와인딩기, 프레스기, 벤딩기, 전착도장기, 기타 조립용설비 3) 조사자 의견 ? 청구인 사업장은 (주)한국?? 공장 내에 상주하여 제조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장이므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주)한국??와 동일한 업종인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 작성한 사업장실태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최종생산제품 : 냉장고용 응측기 ?냉장고 내의 기계실에 장착하여 냉매를 압축하는 부품임 ? 작업공정 ① 기계에 의해 소재 가공 → ② 가공된 부품 조립 → ③ 녹방지를 위해 전착도장 실시 → ④ 도장된 제품을 재작업 → ⑤ 사출물, 모터와 조립 → ⑥ 완성된 제품을 출하, 판매 ? 작업공정 설명 ?steel pipe와 steel strip을 조립하여 녹방지를 위해 전착도장을 실시한 후 사출물(프라스틱 부품), 모터와 조립, 출하, 판매 ? 기계장비 보유현황 : winding 설비, 프레스, 전착도장설비, 기타 조립용 설비 ? 사업개시일 : 2010. 8. 1. ? 사업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재해발생 사실이 있는가? 없음 라. 2012. 4. 24.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2010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5513"> ┌───────────────┬──────────────┬──────┐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일 │ ├───────────────┼──────────────┼──────┤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2010. 8. 1. │ │(업종코드 : 22401) │금속가공업(업종코드: 21816) │ │ └───────────────┴──────────────┴──────┘ </img> ?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등 부과 세부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5515"> ┌──────┬──────┬──────┬──────┬─────┐ │구 분 │계 │추가보험료 │가산금 │연체료 │ ├──────┼──────┼──────┼──────┼─────┤ │2010년(확정)│8,639,090원 │6,813,270원 │1,144,500원 │681,320원 │ └──────┴──────┴──────┴──────┴─────┘ </img> 마.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2. 10. 11.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 회사와 (주)??정공, (주)한국??의 관계 ? 청구인 회사는 (주)한국??의 직원이었던 대표이사 ???이 2010년 8월 독립하면서 설립한 업체로 (주)한국??가 특허를 갖고 있는 냉장고용 T/F 콘덴서(냉장고 내의 기계실에 장착하여 냉매를 압축하는 부품)를 전문적으로 생산함 ?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청구인 회사가 (주)한국??의 1차 협력업체 였으나, 2011년 4월부터는 (주)한국??의 자회사인 (주)??정공에 가전사업부가 생기면서 (주)??정공이 1차 협력업체가 되고, 청구인 회사는 2차 협력업체가 됨 2) 청구인 사업장의 현황 및 작업공정 등 ? 청구인 사업장의 현황 ?청구인 사업장이 있는 ??광역시 ??구 ??동 500-6에는 모두 5개동의 건물이 있는데,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1개동과 공장으로 사용되는 4개동으로 구성됨 ?위 건물들은 모두 (주)한국??의 소유이고, 현재 청구인 회사, (주)??정공, (주)??, ??산업 등 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주)??과 ??산업은 (주)한국??의 1차 협력업체로 와이어 콘덴서와 냉장고용 측판파이프 등을 제조함 ?청구인 회사는 3개동의 공장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주)??과 ??산업이 1개동의 공장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주)??정공은 위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만을 담당하고 있고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음 ?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입고된 steel pipe와 steel strip을 교정절단, 와인딩, 밴딩 등의 작업을 거쳐 조립하고, 조립된 관이 새는지 수압검사를 하며, 녹방지를 위해 전착도장을 실시한 후 프라스틱 부품 및 모터와 조립하고, 출하검사 후 출하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5565"> ┌────────────────────────────────────────┐ │파이프(강관) 입고 → 교정절단 → UNCOILER → 와인딩 W/D → 밴딩 B/D → 압입 B/K │ │→ R BENDING → 확관 → 1차 ZIG → 가열로 → 2차 ZIG → 수압 → 전착도장 → 3차 │ │ZIG → A'SSY 선행공정 → A'SSY 조립 → 출하검사 → 출하 │ └────────────────────────────────────────┘ </img> ? 기타사항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냉장고용 T/F 콘덴서만 생산하고 있고, 위 생산품은 (주)??정공을 거쳐 (주)한국??의 명의로 ??전자에 납품되고 있음 ?(주)한국??는 청구인 사업장이 소재한 ??광역시 ??구 ??동 500-6 공장에서 일체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규정의 내용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부칙<법률 제9989호, 2010.1.27> 제3조에 따르면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2010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9 - 79호)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르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같은 고시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의 산재보험료율은 ‘49/1,000’로,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2401)’의 산재보험료율은 ‘13/1000’으로 되어 있다. 4) 같은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해설에는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은 여기에 분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의 내용예시에는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등의 금속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성 완구제조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금속판, 표시금속판, 교통안전표시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24)’의 해설에는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전기기관차제조업은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분류,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2401)’의 내용예시에는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부분품인 전동기 제조업, 항온항습기, 공기조절기, 전기보온밥통 등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모기업인 (주)한국?? 공장 내에서 모기업이 제공하는 원?부자재 및 기계설비,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모기업과 동일위험권 내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모기업인 (주)한국??의 사업종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모기업의 공장 내에서 모기업이 제공하는 원?부자재 및 기계설비,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분류기준을 고려함이 없이 모기업의 사업종류로 분류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한국??는 청구인 사업장이 소재한 ??광역시 ??구 ??동 500-6 사업장에서 일체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3개동 건물에서 (주)한국??가 생산한 강관이 입고되면 이를 가공, 조립 등의 절차를 거쳐 냉장고용 T/F 콘덴서만을 생산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모기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모기업인 (주)한국??와 재해발생가능성에 있어서 동일위험권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된 제품이 ‘T/F 콘덴서’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제품인 ‘T/F 콘덴서’는 그 생산공정이 파이프(강관)를 절단, 가공, 전착도장, 조립 등의 작업을 거치는 등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제조?가공 공정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인 냉장고의 부분품 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점, 사업종류 예시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을 제조?가공하여 별도의 조립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금속성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위 제품의 생산과정, 최종형태와 사용처, 작업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산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T/F 콘덴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금속제품이라기 보다는 냉장고라는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2401)’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이라는 전제 하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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