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9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대표 정○○) 경기도 ○○시 ○○면 ○○리 638 - 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0.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한 후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를 1996년도부터 소급적용한 후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합계 698만9,3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년 창업되어 1996년부터 자동솥밥조리기(상품명 : 개벽Ⅱ)를 제조하고 있는데, 관련부품들은 외주로 가공처리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외주가공된 부품을 납품받아 전자회로기판ㆍ전선ㆍ전자밸브ㆍ전자제어기 등을 부착ㆍ조립하여 기능검사를 한 후 출고하고 있으며, 창업이래 단 한번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재해위험도 거의 없다. 나. 위 자동솥밥조리기는 입력전기 220V를 DC 12V로 변압하여 전자밸브ㆍ전자제어기 등에 의하여 점화되어 조리과정에 따라 화력이 자동으로 조절되고 소화하는 기능까지 자동으로 통제되고 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기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품인 자동솥밥조리기는 전기의 공급으로 변압하여 점화부터 소화에 이르기까지 조리과정이 반도체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타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외부케이스(철판), 배관, 콘트롤 배선, PCB제어부 등을 외주가공하여 납품받고 기타 소모품은 직접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조립ㆍ완성한 후 성능 및 기능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주방제품인 자동솥밥조리기를 제작하는 바, 사업종류예시표의 분류기준으로 볼 때 자동솥밥조리기는 주방용품으로서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ㆍ적용함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1996년도~1999년도), 출장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관계 인정성립조서, 사업자등록증, 생산품현황, 제조공정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6. 10. 개업을 했고, 사업종목은 “철만물(불고기판), 가스”, 업태는 “제조업”이며, 식당주방용 자동솥밥조리기(버너화구 14구, 사용가스 LPG 및 LNG, 가스소비량 1.6㎏/1HR, 사용전압 220V)를 월 15대, 숯불구이기를 월 50대, 가스구이기를 월 200대 생산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품인 자동솥밥조리기의 제조공정은 “①외주가공 전체부품 입고, ②부품검사 및 부품별 정리정돈, ③PCB 전자회로기판 및 콘트롤배선부 조립, ④PCB 제어부 및 메인배선 조립, ⑤외부입력단자 및 DC 트랜스 조립, ⑥메인배선부 ASSY 및 메인콘트롤 ASSY 조립, ⑦전기회로부 및 부품 조립, ⑧기기 부착 조립, ⑨성능 및 기능 검사, ⑩기밀 검사, ⑪명판 부착, ⑫최종검사, ⑬포장, ⑭출하”로 되어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2. 4. 청구인에 대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일을 1996. 1. 1.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관계 인정조치를 하고 청구인에 대해 1996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합계 826만2,05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11.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실사를 행한 후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를 1996년도부터 소급적용한 후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합계 698만9,3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1999. 11. 29.자 출장복명서(조사자 : 송○○)에 기재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적용누락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처리시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변경요청을 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내용은 부품을 외주가공한 후 부품을 조립하여 자동솥밥조리기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바,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서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ㆍ적용한다고 되어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9-34호(1999.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물 끓이는 기구, 석유풍로, 가스풍로,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등의 각종 가정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얼음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솥밥조리기의 경우 입력된 전기가 변압되어 조리과정이 반도체에 의해 통제되므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예시표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수적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기계기구들도 ‘기계기구제조업’에 포함되어 있고, 위 예시표상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제조업이라 함은 최종제품 또는 완성품이 순수하게 또는 주로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로서 이를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자동솥밥조리기는 부수적으로 전기 및 반도체를 이용하여 조리과정을 조절하기는 하나 LPG 및 LNG를 주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용 주방기계기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솥밥조리기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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