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6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303-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자동차의 부품판매 및 경정비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업종을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사업세목 :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0. 6. 28.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적용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확정보험료차액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차액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자동차부품, 자동차 인테리어품 및 타이어 판매와 장착, 경정비를 함께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대리점으로서 최초 산재보험성립신고당시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은 대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된 사업이 명료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판매고객을 맞은 근로자가 판매를 담당하고, 정비고객을 맞은 근로자가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장으로서 판매사원과 정비사원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매출액이 많은 업종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란에는 매출액에 비하여 매입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소매판매업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임을 알 수 있으며, 한 사업장을 놓고 국가기관인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된 사업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험요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거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과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 및 작업공정 내용으로 적용되므로, 국세청의 업종분류와 관계가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장 실태 및 근로계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서를 통하여 근로자 7명의 직종을 살펴보면 기술공 및 준전문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가 주를 이루고 있고, 사무직원(경리여직원)을 제외한 근로자 6명은 정비용 리프트가 2대 있는 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을 판매하면서 부품교체, 오일주입, 자동차 경정비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정비사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이고, 자동차부분품의 판매보다는 수리 및 점검서비스를 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보험요율변경에 따른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을 자동차부품백화점과 같이 순수한 판매만 행하고 있는 사업장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은 부품 및 내장품을 판매하면서 판매한 부품을 교체ㆍ조립하고 내장품을 차량내부에 설치ㆍ교체하며 자동차를 수리하는 업무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된 사업의 결정을 매입과 매출로 구별하였을 경우 매출액은 판매와 수리 및 서비스에서 발생되고 매출액 또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매입금액만으로 주된 사업을 소매업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직종 및 업무형태, 재해발생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종은 자동차경정비 등 서비스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결정,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내역,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비스’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5. 1. 19. 남광주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가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세차, 오일경정비”로 기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 변경으로 1999. 9. 1. 광주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가 업태는 “소매, 서비스”로, 종목은 “세차, 자동차내장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5. 5. 17.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ㆍ적용되어 왔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업종코드가 “503004”로 기재되어 있으며, 503004의 종목은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중 자동차관련용품(소매)”이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6. 5.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현장조사하여 작성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조사자의견> 상기 사업장의 근로자현황은 사무실 경리직원 1명, 판매 및 정비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판매 및 정비담당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부품을 판매하면서 그 판매한 자동차부품을 교체하고 조립하며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정비업무까지 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자동차 내장품 및 부품만을 판매하고 있다면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자동차부품교체 및 경정비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비업을 맡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며, 재해는 부품교체작업 및 차량정비중에 발생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조립, 재생, 개조 및 수리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라)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내역에 의하면 피보험자수는 7명으로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890160"></img> (마) 산재보험요양신청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는 근로자 김△△이 1998. 8. 30. 오후 1시경 차량 시트커버를 부착하기 위하여 시트를 들어올리는 도중 허리에 격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0. 6. 27.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해당되어 보험료율을 변경ㆍ적용할 것임을 통보하고 2000. 6.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에 의하면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3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각종 자동차 수리업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면서 판매한 부품을 교체ㆍ조립하고 내장품을 설치ㆍ교체하며, 오일주입, 자동차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부품판매가 수반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7명중 5명의 직종이 기술공 및 준전문가 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인 점, 자동차 부품판매 등의 영업활동에서보다는 부품교체작업 및 차량정비시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사업세목 :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사업에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변경함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