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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7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충청남도 ○○시 ○○면 ○○리 1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양돈업을 행하고 있던 청구인이 1999. 10. 7. 착공신고를 하고 882㎡의 양돈장을 신축하자 2000. 5.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일반건설업(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0. 6. 2.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금 74만 94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0. 8.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년 전부터 축산업(양돈)을 경영하고 있었던 바, 처음에는 소규모 시설로 돼지를 사육하였으나, 점차 번영하여 현재는 약 7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상근 고용인없이 가족이 합심하여 이 일을 하고 있으며,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일용인부 1-2명을 동원하여 작업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산재보험에는 전혀 가입한 일도 없는데,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현지실사를 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결정을 내려 청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양돈사업을 하면서 1999. 10. 7. 관할행정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882㎡의 동물관련시설을 신축하였는데, 이는 당연히 산재보험가입대상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동물관련시설 신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이다. 다. 2000. 5. 31. 피청구인은 이 건축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산재보험인정성립조치를 하고,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지침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2000. 6. 2.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는 축산업운영과 관련하여 부과한 것이 아니라 동물관련시설공사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독촉장, 납입고지서,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신출지침시달, 산업재해보상보험인정성립조서, 민간공사착공신고현황,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1999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7. 관할행정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882㎡의 양돈시설을 건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1. 및 2000. 5. 15.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거부하였다. (다) 2000. 5. 31. 피청구인은 위 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로 하여 공사기간을 1999. 10. 7. - 1999. 12. 3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의 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라) 2000. 6.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금 74만 94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0. 8.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공장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는 그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 중 건축건설공사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882㎡의 양돈시설을 건축하여 산재보험당연적용대상 공사를 하였음에도 산재보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사의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 중 건축건설공사로 분류하고 산재보험료를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지침에 의거하여 산출한 다음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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