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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법인이 일본측 구매자에게 다량의 물품을 선적하거나 면세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출 또는 해외사업 영위자로 보아 해외접대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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