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52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주)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6-7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0.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토공사 및 중기대여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업종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7년도부터 건설기계를 6 ~ 8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0. 6. 13.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차액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 안내에 따라 1996. 8. 13.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도 청구인 사업장은 중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6. 8. 2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각급사무소)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2000. 6.경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사업의 종류를 1997년부터 소급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한다고 통보한 바, 2000년도부터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인정하나 그 이전의 사업의 종류까지 소급하여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법과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 중에 “중기임대 및 중기사업일체”가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도 “중기대여”라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시에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사업의 종류를 “건설, 토공외”라고만 기재하여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와 각종 자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최초 신고시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이 분명한 것으로 밝혀져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바, 사업의 종류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게 되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주만 불이익을 보게 되어 부당하고,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997년분 확정보험료부터 소급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조사복명서, 사업종류 조사보고서, 사업종류 변경 통보 공문, 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10. 12.부터 토공사 및 중기대여업을 운영하여 오던 청구인이 1996. 8. 13. 사업의 종류를 “건설, 토공외”로 하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신고를 하고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 적용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측 직원이 2000. 5. 16.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은 청구외 최◎◎의 소속 사업장 및 업종파악을 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동 복명서에 첨부된 청구인 회사 조직도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건설업 및 중기대여업을 하는 업체로서 중기 8대를 직영보유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7인(대표자 포함) 중 중기조종원이 5인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00. 2. 10. 발급한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8개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현재 8대의 건설기계(굴삭기 3대, 로울러 2대, 불도우저 1대, 공기압축기 1대, 천공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설기계 중 5대는 1997년 이전부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굴삭기 2대는 각각 1997. 2. 24. 및 1997. 9. 8.부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직원인 청구외 조○○이 2000. 6. 12. 작성한 사업장 실태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건설업의 토공사 및 중기대여로 명시되어 있으나, 결산서 상의 주된 매출액이 중기임대수입이고 건설부문은 매출실적이 거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0. 6. 13. 청구인에게 “귀사는 1997. 1. 1. 이전부터 건설기계를 1대이상 보유하였고 2000. 6. 12. 현재에는 불도우저 등 총 8대의 건설중기를 보유하고 중기임대사업을 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90508)”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변경한다는 통지와 함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가 기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족액을 역시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ㆍ대여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총 8대인 점, 대표자를 제외한 청구인 회사 근로자 총 6인중 5인이 중기조종원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이러한 사업실태는 1997년도에도 지금과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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