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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한화상사로부터 벽지 및 장판지 등을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화물차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대의 대리점과 업체에 판매 및 시공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7명중 6명이 운전 및 상·하차업무를 행하고 있는 등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법과 운전 및 상·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2. 20.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자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업)”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후 2000. 1. 24. 전체근로자중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9년도 개산보험료 등 총 314만5,76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4. 2. 5. 설립되어 △△로부터 비닐장판, 벽지등을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각 대리점으로 판매시공하는 도소매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은 영업사원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시공이며, 상품의 배달 및 상하차업무는 영업사원의 판매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이고 청구인이 보유한 사업용 차량도 2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총 7명으로, 그중 5명은 영업, 1명은 창고관리, 1명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3명에 불과함에도, 피청구인은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5명 모두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크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형태는 △△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서울특별시 ○○구 일대의 대리점과 업체에 판매 및 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은 운송 및 배달이라고 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7명중 5명은 영업, 1명은 창고관리, 1명은 경리업무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리사원을 제외한 6명의 직원들이 직접 운전 및 상하차, 운반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일반적인 도소매업과는 사업형태가 다르고,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제6항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통지서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0. 1. 24.자 처분에 대하여 2000. 5. 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출장복명서, 근로자현황, 징수금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4. 2. 5. 설립되어 △△로부터 벽지 및 장판지 등을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서울특별시 ○○구 일대의 대리점과 업체에 판매 및 시공하고 있으며, 1999. 12. 20.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1999. 12. 29.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업)”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현황표 및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총근로자수는 7명으로 그중 5명은 영업업무, 1명은 창고관리업무, 1명은 경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0. 1. 21. 작성된 출장복명서에 “총 근로자 7명중 직접 운전 및 상하차, 운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6명으로서 그 비율이 현저하게 크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연월일을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때인 1997. 3. 1.자로 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1998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 개산보험료 등 총 314만5,76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벽지 및 장판지 등을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화물차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구 일대의 대리점과 업체에 판매 및 시공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7명중 6명이 운전 및 상하차업무를 행하고 있는 등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법과 운전 및 상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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