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1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1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합성수지 원료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1993. 8. 9.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후 1994년 4월경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구 ○○동으로 이전하면서 종업원이 5인미만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6. 12. 30. 1995년도 확정보험료 34만1,410원과 1996년도 개산보험료 44만8,100원, 1997. 6. 28. 1997년도 개산보험료 53만7,720원, 1998. 5. 4. 1998년도 개산보험료 44만8,100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이들 각 보험료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납입독촉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1999. 4. 17.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년 10월에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합성수지 원료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자 설립한 회사로서, 사업이 부진하여 사업장을 1994. 4. 21. ○○구 ○○동으로 이전하면서 종업원을 4명이하로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년 7월에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고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사업장이 됨을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1994년 4월이후 현재까지 종업원을 4명이상 고용한 적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공문이나 전화로 산재보험료의 납입에 대하여 통지한 일이 없어 소멸시효를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1996. 12. 30. 1995년도 확정보험료 34만1,410원과 1996년도 개산보험료 44만8,100원, 1997. 6. 28. 1997년도 개산보험료 53만7,720원, 1998. 5. 4. 1998년도 개산보험료 44만8,100원을 각각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1999. 5. 7.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합성수지 원료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1993. 8. 9.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기준일:1992. 7. 1)를 한 후 1994년 4월경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구 ○○동으로 이전하면서 변경신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및 산재보험료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 4. 21. 사업장을 이전하면서부터 종업원을 4명이하만 고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성립한 후에는 임의가입사업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해지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그동안 산재보험료의 부과에 관하여 통지 및 납입독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계속해서 보험료납입고지 및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독촉장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합성수지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1993. 8. 9. 보험관계성립일은 1992. 7. 1.,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766-19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30. 1995년도 확정보험료 34만1,410원과 1996년도 개산보험료 44만8,100원, 1997. 6. 28. 1997년도 개산보험료 53만7,720원, 1998. 5. 4. 1998년도 개산보험료 44만8,1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1997. 6. 30., 1997. 9. 5., 1998. 6. 10.에 각각 납부를 독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산재보험료의 납입을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98. 5. 4.자 1998년 개산보험료 부과통지서, 1998. 6. 10.자 보험료납입 독촉장 등에 대하여 수취를 거절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1999. 4. 17.자 산재보험료 납입독촉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 4월이후 현재까지 종업원을 4명이상 고용한 적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공문이나 전화로 산재보험료의 납입에 대하여 통지한 일이 없어 소멸시효를 완성되었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독촉은 보험료 부과, 수차례에 걸친 납입독촉 등의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다시 보험료의 납부를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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