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공업 대표) 대전광역시 ○○구 ○○동 301 ○○아파트 107-1203호 대리인 세무사 남○○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9. 22. 산업용주방기구 제조 및 건설산업기계 도ㆍ소매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1996. 6. 24.자로,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분 산재보험료 123만 8,160원 및 동 가산금 12만3,810원, 1997년분 산재보험료 337만7,760원 및 동 가산금 33만7,770원, 1998년분 산재보험료 315만9,840원을 부과한 후 1999. 5. 13. 1999년분 산재보험료 403만1,5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갑)의 보험료율(1996년 28/1,000, 1997년 31/1,000, 1998년 29/1,000, 1999년 37/1,000)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용주방기구제조업과 건설산업기계 도ㆍ소매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많을 뿐 아니라, 1998년의 제조업수입금액은 1억6,867만6,906원인데 비해 도ㆍ소매업수입금액은 5억2,896만6,842원에 달하는 등 도ㆍ소매업의 비중이 크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금속제품제조업(갑)이 아니라 도ㆍ소매업의 보험료율(1996년 5/1,000, 1997년 6/1,000, 1998년 5/1,000, 1999년 6/1,00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그간 수 차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토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1998. 9. 22. 청구인이 대전제○○지구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하였던 관련자료를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을 1996. 6. 24.자로,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갑)으로 하여 인정조치함과 동시에 1996년~1998년분의 개산보험료를 각각 부과하고 1999. 5. 13. 1999년분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업의 종류 및 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파악한 바로는 청구인 근로자수(9인)중 대부분(7인)이 산업용주방기구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임금총액을 보아도 산업용주방기구제조업의 임금총액이 건설용산업기계 도ㆍ소매업 임금총액보다 월등히 많다. 다. 따라서, 학교급식용 금속제 주방기구(씽크대)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속제품제조업(갑)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보험료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청구취지1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납부고지일은 1998. 9. 22.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이 건 청구일은 1999. 7. 16.로서, 180일의 행정심판제척기간을 상당히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96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인정조서, 산재보험요율표, 의료보험조합의 사업장실태 및 편입결정서, 의료보험당연적용해당신고서, 직원명부,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표준산업분류표, 재무제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4. 30. 청구인이 대전제2지구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한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9인(생산 7, 총무 2),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산업용주방기구제작시공으로 되어 있으며, 위 조합이 1997. 5월 작성한 사업장실태조사 및 편입결정서의 조사자의견에는 상기 사업장은 단체급식용 주방기구 제작 및 시공, 건설장비 판매 및 임대수리업체라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9. 22.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관계성립일자를 1996. 6. 24.자로,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분 산재보험료 123만8,160원 및 동 가산금 12만3,810원, 1997년분 산재보험료 337만7,760원 및 동 가산금 33만7,770원, 1998년분 산재보험료 315만9,840원을 부과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1998. 11. 19. 납부를 독촉한 후 1999. 5. 13. 1999년분 산재보험료 403만1,520원을 부과하고, 1999. 5. 26. 위 전체 금액에 대하여 1999. 6. 11.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증명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의 직원급여 등 임금은 1996년 675만3,600원, 1997년 640만원, 1998년 4,089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는 1996년 5,307만8,880원, 1997년 1억126만1,000원, 1998년 5,919만6,000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이 제조하는 산업용주방기구는 스테인레스철판을 가공하여 금속제 주방기구를 제작하여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는 것이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이 1998. 9.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6년~1998년분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날은 1998. 9. 22.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1999. 7. 16.로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1999.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분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총액의 순서로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법시행령 제61조)하며,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개산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징수ㆍ산정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65조제3항),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노동부고시 1998-80호, 산재보험요율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9명의 근로자중 7명이 스테인레스를 가공하여 단체급식용 씽크대를 제조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산업용주방기구제조업분야의 임금총액이 건설산업기계 도ㆍ소매업의 임금총액보다 많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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