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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충청남도 ○○시 ○○동 143-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1998.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1999년, 2000년 및 2001년의 개산보험료 합계 1,940만6,8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7. 14. 건설기계를 건설회사에 대여하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시작하여 여러번 조합에 가입∙탈퇴를 하면서 사업을 하였고, 1998년부터는 건설기계 1대당 월 20만원을 갹출하여 조합운영과 여직원 급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여러 사업자와 함께 ‘○○중기’라는 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비 1대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임○○의 장비 2대 등 총 3대를 두고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중기 조합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고 독립사업자인 청구외 여○○과 조합원이 공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여직원도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오인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청구인의 처 및 청구인의 동생 등의 명의로 건설기계가 각각 1대, 2대 및 2대 등록되어 있으나 이들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수익을 얻는 사업주는 청구인이다. 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리와 차량기사 등을 채용할 당시 청구인이 직접 면접을 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한 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행한 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여○○을 고용하여 근로의 대가로 매월 70~1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점, 위 여○○ 또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행하였을 뿐이라는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건설기계대여에 관한 계약체결, 대여수수료의 수령, 사무실 운영경비지급,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등을 한 점, 청구인은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처와 동생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건설기계를 등록한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 1.자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인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제7조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중기 조합구성표, 고지서 및 보조장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7. 14. “중부중기”라는 상호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임○○는 1993. 6. 15. “△△중기”라는 상호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여○○은 1996. 10. 29. “△△중기”라는 상호로 각각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면, 대전 ○○가 ○○호 덤프트럭은 청구인의 명의로, 대전 △△가 △△호 덤프트럭과 대전 □□나 □□호 굴삭기는 위 임○○의 명의로, 대전 ◇◇나 ◇◇호 덤프트럭과 대전 ☆☆나 ☆☆호 덤프트럭은 위 여○○의 명의로 각각 등록되어 있다. (다) 위 여○○에 대한 2001. 2. 21.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여○○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덤프트럭들은 청구인이 구입하였고, 자신은 청구인으로부터 1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2001. 2. 22.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중기”와 위 임○○가 사업자등록한 “△△중기” 및 위 여○○이 사업자등록한 “△△중기”가 공동으로 “○○중기”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위 임○○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사무실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여○○을 비롯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의 차량운행대금등을 청구인이 관리하였으며, “○○중기”에는 1998. 1. 1. 이후 청구인을 포함하여 8명이 근무하였고 2000. 4. 건설기계 1대를 매각한 후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1998. 1. 1.부터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1999년, 2000년 및 2001년의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바, 청구인은 처 및 동생은 독립된 사업주이므로 이들의 근로자를 제외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처 및 동생의 명의로 등록된 5대의 건설기계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처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동생을 비롯한 근로자를 고용하며 건설기계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수수료를 수령하며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처와 동생을 청구인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어서 청구인이 이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모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998. 1. 1. 이후 5인 이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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