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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목형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3동 302-8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7. 1.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1995년도 산업재해개산보험료(이하 “산재개산보험료”라 한다)로 84만 4,500원을, 1995년도 산업재해확정보험료(이하 “산재확정보험료”라 한다)로 51만 7,750원을, 1996년도 산재개산보험료로 200만 4,000원을, 1997년도 산재개산보험료로 216만 4,320원을, 1998년도 개산보험료로 200만 4,000원을, 1999년도 산재개산보험료로 256만 5,120원을, 2000년도 산재확정보험료로 420만 170원을, 2001년도 산재개산보험료로 443만 400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2002. 7. 15. 2002년도 산재개산보험료로 738만 4,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목재회사에서 합판을 구입하여 초등학생용 월간교재 속에 삽입되는 스티커나 퍼즐 등 여러 가지 종이제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프레스용 합판작업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위험성이 미약하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업종은 인쇄관련 산업이 적합하다. 나. 작업공정을 보면, 주문처의 주문내용에 따라 자동화기계(레이저 빔)를 이용하여 합판에 가늘고 긴 유선형의 홈을 파고, 그 홈에 들어갈 칼날을 자동화된 기계로 굴곡⋅절단한 후 합판의 홈에 칼날을 나무망치로 두들기는 공정을 거치고 있어 대부분의 작업공정이 자동화된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협회의 회원인바, 위 협회의 회원들은 모두 인쇄출판, 패키지, 문구, 팬시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중에 최종공정인 타발작업에 투입되는 목금형을 제조하는 업종의 종사자들이며, 청구인의 사업 역시 위 회원들과 동일한 생산공정을 거쳐 동일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만 유독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종 적용은 다음 4가지 중 어느 하나로 하여야 한다. - 다 음 - ①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이 인쇄물의 가공에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인쇄물가공업’으로 분류한다. ②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된 공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한다. ③최종제품의 작업공정과정이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④최종제품과 작업공정 모두의 기준이 애매하여 위항의 적용이 어렵다면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발주처의 주문에 의해, 컴퓨터로 설계를 하고 원재료인 합판을 자동화 기계로 절단하여 형틀 용도의 목재판을 완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료율표상 ‘목재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사업세목은 목재를 원료로 하여 목제제품을 가공․제조하는 공정으로 타에 분류되지 않은 목재 및 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작업공정 대부분이 컴퓨터 및 자동화 기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 사업장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며 목재품제조업의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 걸쳐 이루어지는 현상으로서 이로 인하여 재해발생 및 보험급여 지출이 감소되는 업종은 매년 그 업종의 요율결정에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이 인쇄물의 가공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인쇄물가공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시멘트가 건설공사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장에 건설업을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할 것이다. ②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 공정으로 한다는 이유로 ‘기계기구제조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계기구제조업은 ‘금속제품’의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 ③‘수제품 제조업’은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혁제, 장신구 등을 제조하는 업종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과는 다르다. ④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과 작업공정의 기준이 모두 애매하므로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최종제품과 작업공정 모두가 명확하며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의 사업종류 ‘목재품제조업’중 사업세목 ‘기타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같은 사항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협회 소속 타 사업장과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협회 소속 사업장 중에는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된 것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도 있으며, 이보다도 청구인 사업장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분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일부 다른 업종으로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처럼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험료신고처리조회 출력물, 2002년도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작업공정현황, 사업종류변경요청서, 사업종류변경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종류질의서(사업종류검토의견서) 및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신고처리화면출력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목형’의 보험관계는 1995. 7. 1. 성립, 2002. 10. 1. 소멸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1995년도 산재개산보험료 84만 4,500원(납부) 1995년도 산재확정보험료 51만 7,750원, 1996년도 산재개산보험료 200만 4,000원, 1997년도 산재개산보험료 216만 4,320원, 1998년도 산재개산보험료 200만 4,000원, 1999년도 산재개산보험료 256만 5,120원, 2000년도 산재확정보험료 420만 170원, 2001년도 산재개산보험료 443만 400원, 2002년도 산재개산보험료 738만 4,000원(납부)으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2년도 산재개산보험료 738만 4,000원의 부과처분 일자는 2002. 7. 15.로 되어 있고, 1995년부터 2001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일자에 관한 기록은 양 당사자 모두로부터 제출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현황 중 공정흐름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은 [설계(CAD작업) → 원재료구입 → 원판가공(자동화 기계를 사용하여 완성품의 형태에 맞추어 홈을 만듦) 및 칼날 제조(자동화 기계사용) → 제판(홈이 파진 나무 형틀 판에 칼날을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끼움) → 프레스용 합판 형틀 완성]의 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2002. 7. 12.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한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최종제품으로 목재(합판)를 가공하여 만든 규격화된 프레스판(중간재)을 제작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목재품제조업 중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20404) 내용예시에 따라 타에 분류되지 않은 목재 및 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센타에서 작성한 사업종류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위 사업장은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종이상자 및 각종 어린이용 퍼즐판을 찍어내는 프레스용 합판작업대(어린이용 퍼즐게임, 종이상자 등을 만들기 위한 종이 절단용 및 굽힘용 형틀)를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②고용인원 10인 중 2인은 CAD(컴퓨터제도) 작업에 종사하고 2인은 합판(두께 15㎜)위에 레이저로 칼날이 들어 갈 수 있는 홈을 제작하는 공정(자동기기로 제작)에 종사하며, 나머지 6명은 칼날 구부리기 및 레이저 작업이 끝난 합판위에 홈에 칼날(두께 0.5㎜ × 높이 5~20㎜)을 삽입하는 작업(홈이 파인 합판을 작업대위에 올려놓고 구부러지고 적당한 길이(1㎝ ~ 10㎝ 정도)로 절단된 칼날을 홈에 삽입하고 나무망치로 약간씩 두들겨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을 함. ③사용용도에 따라 대형 합판을 전기톱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도 부분적으로 있음. (마) 청구인의 1996. 3. 27.자 및 2002. 6. 25.자 사업종류 변경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년 4월 및 2002년 7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목재품제조업’ 및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각각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1-66호) 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종류 예시표의 사업의 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완성품․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이 스티커․퍼즐 등 여러 가지 종이제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목판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위험성이 미약하며,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이 인쇄물의 가공에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세목 ‘20505 인쇄물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사업종류 ‘205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에 대한 해설 및 내용예시를 참조할 때, 인쇄물 가공업이란 제본 또는 인쇄물을 가공하는 사업으로서 인쇄물의 제본 및 정리, 재단, 비닐코팅 등 인쇄가공을 행하는 사업임에 반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목재를 이용한 목형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제품․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작업내용 등의 측면에서 인쇄물의 제본, 정리, 재단 코팅 등의 인쇄물 가공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여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된 공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사업종류 ‘223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동 사업종류에 대한 해설에 의하면, 기계기구제조업이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또는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 작업장의 공정 중에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정을 통하여 생산하는 제품이 목형인 바, 이는 위 기계기구제조업과는 경제활동의 동질성, 생산하는 최종제품․완성품에서 명백히 차이가 있으며, 또한 사업종류 223 기계기구제조업의 하위분류인 사업세목을 보더라도 원동기제조업, 농업용기계제조업,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금속가공기계제조업 등 모두 금속재료품을 이용하여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중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29 수제품 제조업’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제품제조업에 대한 동 사업종류예시표의 해설에 의하면, 수제품제조업이란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혁제, 장신구 등의 제조업으로서 고공품 및 칠기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거나 각종 제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작업공정 중 수작업 부분은 자동화기기에 의하여 홈이 파인 합판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적당한 길이로 절단된 칼날을 적당히 구부려 홈에 삽입하고 나무망치로 약간씩 두들겨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으로서, 이는 사업종류 229 수제품 제조업에서 예정하고 있는 작업의 내용과는 역시 경제활동의 동일성, 최종제품․완성품, 작업공정 및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업종류의 하위 사업세목인 귀금속제조업, 볏짚류, 가발 등의 제품 제조업, 나전칠기 및 칠기제조업, 지류가공제품제조업,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 등의 어디에도 해당하는 곳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과 작업공정 모두의 기준이 애매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종류에 적용이 어렵다면 사업종류 ‘230 기타 제조업’중 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위 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의 내용예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은 최종제품과 작업공정 모두가 명확하며 위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204 목재품제조업’ 중 사업세목 ‘204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같은 사항인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바) 2002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고시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사업종류 ‘목재품제조업’이라 함은 목재 및 목재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각종 목재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의 내용예시 중에는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 및 ‘타에 분류되지 않은 목재 및 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가 목재인 합판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인 ‘목형’에 대하여 사업세목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에 이를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업종류를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점, 달리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함이 적합하다고 보이는 사업종류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목재품제조업”에 속하고 동 업종의 사업세목 중에서는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2001년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01. 8. 9.로 되어있어 동 보험료의 부과일자는 그 이전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가 2002. 9. 10. 제기된 것이므로 따라서 2001년도 산재개산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일응 2001년도 산재개산보험료부과처분 이전에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청구인은 동 처분들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처분들의 구체적 처분일자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동 처분들에 대하여도 사업종류의 적용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비록 동 처분들의 일자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취지 2에서 대상으로 하는 처분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2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동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정당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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