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2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 경기도 ○○시 ○○동 1071-9 ○○빌딩 309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3.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파견업체로서 1999. 8. 1. 이후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0. 30. 청구인의 ‘경비용역만을 파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업종(기타 각종사업)을 계속 적용하는 반면 ‘청소용역만 파견한 사업장’이나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을 동시에 파견한 사업장(이하 "이 건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2002. 11. 1.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266만2,050원 및 가산금 131만4,950원의 합계 2,397만7,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파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소용역과 경비용역 중 경비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나 임금총액이 약 8대2로 비중이 더 높아 경비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 받아왔다. 나.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업종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관리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물의 승강기, 전기, 보일러 등의 설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행할 경우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건물의 경비를 주로 하면서 부수로 청소업무만을 겸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파견근로자가 단지 단순한 시설 경비 및 실내청소만 행하고 건물의 승강기, 보일러 등의 설비관리를 행하지 아니 하는 파견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경비업이란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및 귀중품 운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순찰활동, 사업체보안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등을 그 예시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 주식회사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 파견한 경비용역 근로자의 업무는 출입자 확인, 도난방지, 화재예방 등 단순한 시설경비업무를 행하면서 부수적으로 ○○현장 측의 요청에 따라 주차장 위치 안내 업무만을 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파견된 청소용역 근로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 청소업무를 행하고 저수조 청소ㆍ빌딩외벽 청소 등 위험한 업무는 타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수에 있어서도 2000년 12월말 당시 경비용역은 11명, 미화용역은 6명이고 임금총액은 경비직은 9,851만4,100원, 미화용역은 3,846만2,000원이어서 경비용역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이 청소용역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보다 훨씬 많으므로 ○○현장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8. 1.자로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되어 오던 업체이었는데, 감사원의 "근로자공급사업 적용누락 사업장 보험료 누락내용에 대한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파견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존에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되어 오던 사업장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동시에 파견하여 오던 대부분의 사업장이 보험신고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동시에 파견하였으면서 보험신고대상에서 누락한 ○○현장 외 여러 파견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파견사업장의 임금총액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장에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더 큰 사업이 해당하는 사업종류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현장의 주된 사업이 경비업이므로 동 파견장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 건 처분은 ○○현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파견하면서도 보험신고대상에서 누락한 여러 파견사업장 전체에 대한 것인 점, 용역대상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시설 및 장소에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는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세목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예시에 부합되는 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체가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세목의 예시에 열거된 내용의 전부를 행하여야 그에 상응하는 사업종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의 파견사업장 중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은 각각 하나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이 2 이상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요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파견사업장 중 청소용역만 파견된 사업장,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현황, 근로자공급사업적용누락사업장보험료누락내용등보고, 산재보험분리적용, 조사복명서, 급여대장, 보험료부과징수통지서, 확인서, 청소용역도급계약서, 경비용역도급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13.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종목)은 "서비스(인력공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 1. 23.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종목)는 "서비스(근로자파견, 경비용역, 시설관리용역, 위생관리용역, 방역, 저수조청소)"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9. 17.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시설경비업무)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8. 24.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근로자 수는 "상시 5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험성립일을 "1999. 8. 1."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조치를 하였다. (라) 감사원의 ‘근로자공급사업 적용누락 사업장 보험료 누락내역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30. 청구인의 파견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① 청구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장은 경비용역 파견 사업장, 청소용역 파견 사업장,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동일한 종류의 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1인 이상으로 확대된 2000. 7. 1. 이전까지는 동일한 사업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사업종류별로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경비용역 파견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립일을 1999. 8. 1.로 하여 『기타 각종사업』으로 신고하였을 뿐이고, 청소용역 파견 사업장,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③ 청구인이 최초로 청소용역을 파견한 것은 ○○현장이며, 동 회사의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 1.부터 경비용역뿐만이 아니라 청소용역을 동 회사에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④ 따라서 청구인이 경비용역만 파견한 사업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기타 각종사업』으로 적용하되, 청소용역만 파견한 사업장,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초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된 1999. 8. 1.부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리 적용하여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2002. 10. 30. 청구인이 청소용역만 파견한 사업장(주식회사 ○○페인트, ○○은행 등) 및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주식회사 ○○, ○○대학 등)에 대해서 사업의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1999. 8. 1."로, 상시근로자 수를 "19인"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2002.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2002. 10. 3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1.부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식회사 ○○에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을 파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0. 1. 1. 주식회사 ○○과 체결한 청소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동 도급계약은 청소대상시설 및 장소의 미화업무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1. 1. 1. 주식회사 ○○과 체결한 경비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동 도급계약은 경비대상시설물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2002년 3월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476327"> </img> (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3. 6. 12. ○○현장을 실사한 결과 청구인이 파견한 청소용역 근로자는 ○○호텔 1층 및 주변 상가의 화장실, 복도, 계단, 바닥 청소 등을 행하고 있었고, 경비용역 근로자 중 일부는 주간에 경비업무 이외에 주차관리업무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1-66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은 제외)"은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사업ㆍ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5/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건물 및 아파트 안에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을 행하는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13/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경비업은 사무실ㆍ주택ㆍ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 방지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를 그 예로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청소용역만 파견한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해서 살피건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란 동 사업내용으로 예시한 모든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시된 사업 하나하나가 각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해당 근로자들이 복도, 계단 및 화장실 청소 등의 실내청소를 행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파견한 청소용역이 행하는 업무는 건물 및 아파트 안에서 행하는 실내청소로서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 중 청구인이 청소용역만 파견한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및 귀중품 운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경비업이라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된 경비업이라 함은 순찰활동 및 화재예방 서비스 등 경비대상의 보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 중에 실내청소, 소독, 교환대, 주차장관리 등이 예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는 경비업에서 제외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대상에 대한 보호활동과 함께 ‘부수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활동’도 행하는 경비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경비대상에 대한 순수한 보호업무만을 수행하는 경비업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청소업, 경비업(기타의 각종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경비업이 주된 사업이므로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경비업이 속하는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 중 경비용역이 주된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 사업장인 ○○현장의 경비직 중 일부가 주차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동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경비업무에는 동 사업장의 은행 및 호텔 등 ‘건물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활동’도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는 경비업이 아니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경비업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장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구분 가능한 업무(청소업무, 경비업무)가 행하여지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의 경비업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경비업이라 할 것이고 청소업무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국 ○○현장은 1개의 사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만이 행하여지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에 대하여 경비업무에 대한 사실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단순히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행한 점은 지적되어야 하나, 청소업무 및 경비업무에 대한 검토가 위와 같아 각각의 사업이 모두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동시 파견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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