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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3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 ) 경기도 ○○군 ○○면 ○○리 680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빙과류 운송업체로서, 2000. 7. 1.부터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을 받아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변경조치 하고 2003. 6. 2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하고 산재보험료 추징액 10,044,18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6. 7. 19.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31.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운수업"이 아닌 "창고업"으로 임의 결정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오다가 2003. 6. 23. 피청구인 본사에서 감사한 결과 착오로 결정되었다며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정정하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정산금액(추징액) 10,044,18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 사업장은 신고를 할 당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신고하여 그 동안 고지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왔던 것인데 이제 와서 피청구인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는 최초 근로자 고용일인 1998. 3. 1.부터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왔으나 산재보험료는 최초 근로자 고용일부터 2002. 5월 중순까지 납부해오지 아니하였다. 나. 2002년 5월 중순경 유선상으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 등을 확인한 후 2002. 5. 31.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결정하고 2000. 7. 1.자로 산재보험관계 성립ㆍ적용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왔다. 다. 2003년 5월 중순경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종류가 상이한 사실이 드러나 2003. 5. 2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재확인ㆍ조사를 하였더니 청구인 사업장에서 빙과류 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던 바, 이에 2003. 6. 23.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창고업"에서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정정하고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면서 이미 납부된 금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0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종류 정정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사업장실태확인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정정 통보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최초 사업개시일부터 이 건 처분일까지 각 빙과류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빙과류를 냉동화물자동차에 적재하여 대형할인마트 등 각 도ㆍ소매업소에 운송ㆍ배달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 이 건 처분 전까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2003. 6. 13.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착오 결정되었다며 피청구인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5. 2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2003. 6. 2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적용하고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기 납부한 산재보험료와의 차액 10,044,1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156841"> </img> (라) 피청구인이 2003. 5. 2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실태를 확인할 당시 대표이사 정○○ 는 "청구인 사업장은 1998. 3. 1.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ㆍ적용되었고, 당시 산재보험관계는 성립ㆍ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징수부에서 2002년 5월 중순 유선상으로 청구인 사업장 서울사무소에 연락하여 산재보험가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바쁜 업무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명, 사업종류, 근로자 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여직원이 착오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빙과류 보관사업을 한다고 답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사업장실태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당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수업"이 아닌 "창고업"으로 임의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은 1998. 3. 1.자로 보험관계가 성립ㆍ적용되어 동 일자부터 고용보험료만을 납부하고 2002년 5월 중순경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이 당시 조사자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빙과류 보관업"으로 답변하여 그에 따라 2002. 5. 31.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창고업"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2000. 7.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ㆍ적용시키다가 2003, 6. 23.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정정ㆍ결정하고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와의 차액 등을 3년간 소급 징수한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까지 사업종류가 "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되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창고업"으로 결정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ㆍ적용시켰던 것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의 답변이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청구인이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도 아니므로, 당초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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