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4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기업(대표이사 김 ○○) 전라남도 ○○시 ○○동 577-5 대리인 공인노무사 권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89. 7. 21.부터 사업의 종류를 "합성수지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2003. 11. 12. 청구인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및 임금총액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2003. 12. 19.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1,270만 8,240원 및 그 가산금 13만 2,850원,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2,081만 3,730원 및 그 가산금 5만 31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1,858만 8,140원 등 합계 총 5,229만 3,27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여천산업단지내 청구외 △△(주)의 협력업체로서 △△(주)의 자동생산라인에 참가하여 1991년 설립 이래 전기, 전자, 컴퓨터 등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ABS, PS 등)를 만드는 것이 주업무이고, 부수작업으로 공장내의 청소업무와 자재관리, 연구실 관리, 생산된 제품의 정리정돈, 제품을 차량에 탑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의 종류를 "합성수지제조업"으로 분류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0년 이후 평균 170인 정도의 인원을 사용하고 있고, 인원별 업무내용은 지원업무 47인(부자재관리 19인, 사무동 청소 6인, 쓰레기 수거 2인, 연수원 관리 1인, 창고 및 자재관리 10인, 실황분석 5인, 관리 4인 등), 포장공정업무 68인, 정리정돈 업무 13인, 지게차 업무 12인, 일용직 30인 등으로 이중 지원업무는 그 작업내용이 제품제조에 필요한 부자재 투입 및 청소 등으로 명백하게 육상화물취급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포장공정업무는 △△(주)의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마지막으로 기계가 자동포장하는 것을 청구인 회사 직원이 전자콘트롤판넬로 조작ㆍ감시하는 업무이고, 정리정돈 업무는 최종 제품의 검수, 공장구내 이동 및 정리정돈 업무이므로 자동생산라인에 부수적인 업무이며, 지게차 업무는 제품을 공장내에서 공장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일용직은 통상적으로 공장 내외부의 청소나 반응기 세척 등의 공정지원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포장공정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육상화물취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생각되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의 포장공정업무는 일반적으로 육상화물업상의 포장업무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바, 산재보험요율표에서 육상화물취급업(50405)의 포장업무는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포장작업은 가루로 된 합성수지제품을 일정한 무게측정이나 구분을 위하여 기계가 단순히 봉투에 담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육상화물취급업상의 포장업무와 성격이 다르고, 또 이러한 포장공정업무는 제품자동화공정의 마지막 작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은 단순히 기계가 포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전자콘트롤판넬로 조작하는 것으로 다만 제품생산라인상에서 공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포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마.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정리정돈업무를 육상화물취급업의 출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정리정돈업무는 포장공정의 마무리작업으로 제품을 검수한 후 공장내에 이동하여 정리정돈하는 작업이며, 따라서 포장공정의 마무리작업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제조업에 속한 작업이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지게차 운전인력이 있는 것에만 치중하여 이를 육상화물운송을 위한 출하라고 오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의 포장공정업무 및 정리정돈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육상화물취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바.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 약 30인을 누락시켰는바, 청구인은 회사설립이래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였고, 또 일당제로 사용하기는 하나 이들도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전체 근로자에 포함시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제조업체[모기업 : 청구인의 경우 △△(주)]로부터 업무의 일부 또는 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사업을 하는 내주하청업체(이른바 "소사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소사장의 경우 모기업과 적용사업단위가 다르고 생산하는 최종제품 또는 서비스가 다를 경우 모기업과 별도의 사업종류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의 포장공정은 제품생산라인에서 생산되어 배관(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싸이로에 저장된 쌀알크기의 화학제품을 25kg, 500kg 등 중량포대에 담아 재봉하는 것으로 모기업과 분리된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어 공정 및 재해의 위험정도가 다르므로 모기업과 동일한 사업종류(합성수지제조업)로 분류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포장공정이 육상화물취급업의 사업종류예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용역업무는 포장외에 제품의 상하차ㆍ입출고 및 부수된 작업 일체로 사업종류표상 "육상화물취급업"의 예시내용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의 정리정돈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3인의 경우 피청구인의 출장당시 실제 포장된 제품을 상차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체 근로자 현황, 도급업무별 종사근로자 현황에도 출하인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리정돈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육상화물취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전체근로자 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불확정적인 일용직 근로자 수를 전체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청구인이 당초에 제출한 노무비 대장과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노무비 대장이 상이하여 이를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당시 도급업무별 종사근로자 현황을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구분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육상화물취급업 102인(포장 68인, 출하 25인, 창고관리 9인), 합성수지제조업 30인(부자재관리 19인, 연수원 관리 1인, 자재관리 1인, 실험분석 5인, 사무직 4인), 건물등종합관리사업 8인(사무동 청소 6인, 쓰레기 수거 2인)으로 구분될 수 있고, 따라서 전체근로자 140인중 가장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육상화물취급업을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및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74조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1조 내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산재보험 질의회시집, 도급계약서, 도급업무별 근로자 수 현황,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작업공정도,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사업은 전라남도 ○○시 ○○동 70-1번지 소재 △△(주)내에서 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3. 9.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과 위 △△(주)과의 2002. 5. 1.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의 범위(계약서 제3조)는 상품의 상하차, 포장, 현장지원 및 이에 수반하여 △△(주)이 요청하는 제반업무(야적, 이적, P/S BAG, 재포장, 시설청소, 환경관리 등)를 말하고 구체적인 도급의 범위는 △△(주)과 청구인이 별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도급업무별 업무내용 및 인력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급업무별 업무내용 및 인력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202767">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202769"> </img> <최근 3년간 재해자현황 및 재해경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202765"> </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후 2003. 11. 18.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합성수지제조업(20908)"에서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였는바, 피청구인 직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포장 및 출하업무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1989. 7. 21.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업개시일부터 포장 및 출하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왔으며, 작업공정과 사업종류에 관한 사실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은 △△(주)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배관을 통하여 저장소(싸이로)에 적치 → 적치된 제품을 25kg, 500kg, 750kg, 1,000kg 단위의 규격포장지에 투입, 봉제를 통한 포장작업(자동 및 수동) → 포장된 제품은 지게차에 의해 창고내외 장소에 적치 → 운반차량에 실어주는 상차작업까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부수된 작업으로는 부자재 관리,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창고관리, 실험분석 등을 행하고 있으며, 포장, 적치, 상차 등 일련의 작업이 행해지고 있는 작업장은 △△(주)의 제품생산공장과 구분되어 있다. 2) 사업종류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도급업무별 업무내용에 의하면, 총 상시사용 근로자 140인중 부자재 관리 19인, 포장 및 출하작업 93인, 청소 6인, 쓰레기 수거 2인, 연수원 관리 1인, 창고관리 9인, 자재관리 1인, 실험분석 5인, 사무원 4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포장 및 출하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66.4%로 타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에 비해 그 비중이 커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유사한 사업장의 사업종류분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소사장의 작업장이 모기업의 생산라인과 분리되어 배관(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업무수행과정에서 모기업 생산라인에 소사장 소속 근로자의 왕래가 없다면 모기업과 재해위험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소사장의 업무내용이 싸이로에 저장된 제품의 포장, 창고내외의 입출고작업, 상차작업 등 일련의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의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포장공정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생산된 합성수지제품을 일정한 규격의 중량포대에 담아 재봉하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콘트롤판넬을 통하여 이를 감시하는 업무이고, 포장된 제품은 공장 내외부에 적치되었다가 지게차를 통하여 창고 등에 보관되며, 정리정돈업무(피청구인은 이를 "출하업무"로 칭하고 있으나 이하 정리정돈업무로 칭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포장된 제품을 적치하거나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운반ㆍ보관하는 공정에서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분류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분류하되,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합성수지제조업(20908)은 셀룰로이드플래스틱,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폴리프로피렌, 염화비닐수지, 폴리비닐알콜, 폴리부탄올수지, 규소수지,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셀룰로이드생지, 아미노플래스틱, 스티로플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고, 육상화물취급업(50405)은 1.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 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2.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합성수지제조업에 부수된 업무(부자재 관리, 실험분석, 사무관리, 자재관리, 연수원관리 등 : 합성수지제조업)와 함께 포장업무 및 지게차 운전(육상화물취급업), 기타 업무가 행하여지고 있어 보험요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근로자의 구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많은 근로자(68인)가 종사하고 있는 포장공정업무의 사업종류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의 종류가 정하여질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포장공정업무가 제조업체[△△(주)]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사업내용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업무는 제품의 상하차ㆍ입출고 및 부수된 작업 일체로 사업종류표상 "육상화물취급업"의 예시내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포장공정업무는 △△(주)의 합성수지 제품생산라인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도관을 통하여 합성수지제품을 받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포대에 담아 재봉하는 작업으로, 이는 내장된 제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포장하는 외장포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육상화물취급업에서 말하는 ‘포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합성수지제품의 출하 등을 위하여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포장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른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훨씬 많고, 공정의 중요성에서도 다른 공정보다 중요하다고 보여 이를 제품의 상하차 등에 부수되는 공정이라기보다 주된 공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포장공정업무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사업종류예시표 등을 참조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다른 사업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68인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포장공정업무를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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