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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588-1 (주)△△ 내 대리인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석○○)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용융도금업"으로 변경하여 2004. 8. 13.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 3,897만 5,640원 및 가산금 389만 7,560원,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 3,664만 4,310원 및 가산금 366만 4,310원,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부족분 6,003만 8,350원을 부과하는 등 합계 1억 4,322만 17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부산광역시 ○○구 ○○동 588-1 (주)△△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2. 1. 1. 창업하여 위 (주)△△[구 ◇◇(주)]의 강판 및 코일 생산공정과 독립하여 위 (주)△△이 최종 생산한 아연도금강판, 칼라도장강판의 코일 및 시트 완제품을 창고집적 이전에 별도 독립된 장소에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위 (주)△△은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을 생산하는 업체로 1998년 이후부터 주된 공정외 지원부서업무에 대하여 대대적인 아웃소싱을 하여 현재 운송부문은 (주)▽▽, 포장자재 제조 스크랩선별은 (주)○○, 문짝 제작은 □□, 산화철회수 작업은 (주)◎◎에 각각 아웃소싱을 하고 완제품의 포장은 청구인 회사에 아웃소싱을 하여 이들 각 업체는 위 (주)△△ 내에 상주하고 있으며, 원청인 (주)△△은 15.96/1,000으로, 하청인 (주)▽▽는 32.5/1,000으로, (주)○○은 18.3/1,000으로, □□는 43/1,000으로, (주)◎◎는 16/1,000으로 각각 다른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 산재보험요율예시표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 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22201 용융도금업은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인 회사의 생산공정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며, 이전에 적용되었던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 회사는 원청회사에서 생산한 완제품에 종이, 목재, 함석판 등을 사용하여 단순포장만 하는 공정으로 종전의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사업종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과 유사한 업태인 청구외 (주)▲▲의 경우 ○○제철 내에서 포장업무만을 수행하면서 포항 소재 사업장의 경우는 6.16/1,000으로, 광양 소재 사업장의 경우는 6.58/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주)△△ 공장내에 작업장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위험권이라 주장하나, 포장작업의 전과정에 있어 원청 회사의 근로자들과 협업관계가 이루어지는 공정은 전혀 없고, 청구인 회사 근로자들과 원청회사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작업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점, 원청회사의 도금업으로 인한 위험요소인 용융로, 열처리로, 압연로울러 등은 청구인 회사 포장작업 장소와 장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위 장소에 출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에 원청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단본부 자체감사 지적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재조사한 결과 원청 (주)△△ 내에 공장건물 4개동이 있으며 각동마다 생산공정 말미에 포장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원청에서 생산된 제품을 크레인으로 청구인 회사에 운반해오면 청구인 회사에서는 자체 경운기를 사용하여 목재 SKID, 내외경당금, 포장지 등 포장자재를 운반한 후 포장작업을 하고 있고, 동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청 크레인 기사에 의하여 강판코일 등이 수시로 이동되고 완성된 포장제품은 다시 원청 크레인 기사에 의하여 화물차량에 적재되는 등 동일한 공장건물 안에서 원청 근로자와 청구인 회사 근로자가 혼재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은 원청 회사의 전체 생산공정과 연속된 작업이다. 나. 제조업체의 내주 하청업체(이하 "소사장"이라 한다)는 모기업과 적용사업 단위가 다르고 생산하는 최종제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도 다르므로 모기업과 달리 별도의 사업종류로 분류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와 같이 소사장이 행하는 작업공정이 모기업의 생산라인의 일부로서 모기업 재해위험도를 같이 한다면 원칙적으로 모기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실제 청구인의 주장대로 모기업과 달리 별도의 사업종류로 판단할 경우에도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90502"의 사업내용 예시에 명시된 포장작업은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이 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청구인 회사의 작업실태로 볼 때 제품 자체가 중량물이고,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질이 강철 등이며, 포장을 하기 위해 결속기 및 봉합기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점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있어 오히려 "각종 운수부대사업 50406"의 사업내용 예시에 명시된 "화물포장업(32/1,000)"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의 소사장에 대한 사업종류 분류원칙에 따라 "화물포장업"으로 사업종류를 분리ㆍ적용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형평성을 주장하는 청구외 (주)▲▲의 경우는 모기업인 (주)△△ 광양제철, ○○제철소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소사장제로써 강판코일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모기업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거나 모기업과 생산라인과 장소가 분리되어 독자적인 작업을 수행할 경우는 별도로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을 받고 있다. <소사장제 강판코일 포장업체 사업종류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81187"> </img>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작업공정도,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알림, 사업장실태확인서, 출장복명서, 제품포장업무도급계약서, 사업장별재해자보험급여내역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10.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이 생산한 도금강판 및 코일을 포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장은 부산광역시 ○○구 ○○동 588-1 (주)△△ 내에 있고, 2002. 1. 18.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 사업종류를 "용융도금업(22201, 보험요율 21/1,000)"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었고, 같은 해 7. 2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9. 사업종류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 보험요율 5/1,000)"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8. 16.자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확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기계보유현황 : 무 2. 구체적 사업내용 1) 포장업무 ㆍ 외보호판 취부, 포장지 주름접기, 내보호판 삽입, 측판취부, 내외경당금 취부 ㆍ Hoop 배열 및 결속 2) 부대업무 ㆍ 포장자재운반(목재 skid, 내외경당금, 포장지) ㆍ 포장공구 및 포장자재 관리 3. (주)◇◇의 공정과 (주)○○의 최초공정과의 시간적 간격과 장소적 분리여부 1) 시간적 간격 ㆍ 모사의 각 제품생산 라인에서 생산이 완료되어 출측으로 제품이 나온 이후에 포장작업이 시작되므로 시간적 간격은 이어져 있음. 2) 장소적 분리 ㆍ 모사의 생산라인 출측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별도의 포장작업장이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4. 제품의 포장 완료후 운반 및 상ㆍ하차도 행하는 지 여부 ㆍ 제품포장 완료후 운반 및 상ㆍ하차 업무는 행하지 않음. [제품의 적재는 모사에서 하며, 사외로의 운반은 (주)○○통운에서 하고 있음] 5. 포장지 및 포장재료를 제조하는지 여부 ㆍ 포장지 및 포장재료를 제조하지 않음. (포장지 및 포장재료는 모사에서 제공하며, 포장지 및 포장재료를 포장작업에 사용할 수 있게 절단, 접기, 접착 등의 가공은 모사의 다른 소사장업체인 상신기업에서 하고 있음) 6. 동 사업(포장)이외의 사업을 행하는 지 여부와 동 사업장 외에서 사업수행여부 1) 포장 이외의 다른 사업은 없음. 2) 동사업장외 다른 곳에서의 사업수행은 없음. 7. (주)◇◇과의 도급계약서상 업무범위 1) 포장업무 ㆍ 외보호판 취부, 포장지 주름접기, 내보호판 삽입, 측판취부, 내외경당금 취부 ㆍ Hoop 배열 및 결속 2) 부대업무 ㆍ 포장자재운반(목재 skid, 내외경당금, 포장지) ㆍ 포장공구 및 포장자재 관리 8. 포장 도급비의 산정방법(대금청구명세서 첨부 5월분만) ㆍ 2002년 5월분 도급비 지급요청 대외공문 유첨 (다)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김△△의 2004. 10. 12.자 출장복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출장지 : (주)○○ 2. 출장일시 : 2004. 10. 12. 3. 출장목적 : 행정심판청구관련 사업장실태 조사차 4. 수행사항 - 동사업장의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은 4개동의 공장건물을 두고 있음. 각 동의 공장건물내에서 청구인은 포장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제품생산라인의 말미부분으로 생산라인으로부터 3m 정도 떨어진 공간이며 모기업의 생산라인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장소는 아님. - 또한 (주)○○은 포장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장의 작업공간에서 강철코일의 이동 및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 등을 원청에서 고용한 크레인 기사가 작업을 행하고 있는 바 이는 모기업의 근로자와 혼재된 작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사업종류에 대해서는 취급하는 제품자체가 중량물에 해당되고,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질이 강철 등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봉합기나 결속기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의 사업내용예시에 명시된 단순포장작업은 아니며 "화물포장업(50406)"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5. 조사자 의견 - 조사결과 위 사업장의 작업내용은 동 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공정 및 작업사진과 동일하며 사업종류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 동 사업장이 행하는 작업공정이 모기업의 공장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기업의 생산라인과 연속된 작업으로 판단되는 바 공단본부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과 일치된다고 사료됩니다. (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및 조사징수통보서(문서번호 징수1부-194785호, 2004. 8. 13.)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금업(용융도금업-22201)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나, 2004년도 우리지역본부 정기감사에서 "모기업인 (주)△△과 동일한 공장내에서 도금한 강판코일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모기업의 근로자와 혼재하여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모기업과 동일한 사업종류인 ‘도금업’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부당하게 변경 적용"하였다는 감사지적이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금업(용융도금업-22201)으로 변경한다는 이유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 3,897만 5,640원 및 가산금 389만 7,560원,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 3,664만 4,310원 및 가산금 366만 4,310원,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부족분 6,003만 8,350원을 부과하는 등 합계 1억 4,322만 17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작업공정도에 의하면, (주)△△의 생산라인에서 생산되어 나온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은 위 (주)△△의 크레인에 의하여 포장작업장으로 운송되어진 후,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자체 경운기로 운반된 목재 스키드, 내외경당금, 포장지 등으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포장되어진 후, 다시 위 (주)△△의 크레인에 의하여 창고에 적재되거나 화물차량에 적재된다. (바) (주)△△ 및 내주 하청업체의 "보험관계 성립처리"관련 출력물에 의하면, 동 공장에는 모회사인 (주)△△ 외에 총 5개의 하청업체가 있고, 업종으로는 총 4개 유형이 있으며, 업종 및 업종별 근로자 수를 보면, "용융도금업"은 총 1,070명으로, "항만내의 육상하역업"은 총 35명으로, "무기화학제품제조업"은 총 8명으로,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은 총 5명으로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81197"> </img> (사)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율표(노동부고시 제2003 -36호)에 의하면, "용융도금업"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및 내용예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81199"> </img>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제조업에서 그 업무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분장됨으로써 그 보험관계가 사업주별로 각각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최종 목적물이 각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내용이 통합되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각 사업내용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각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내용이 통합됨으로써 최종생산물이 완성되고, 각 사업내용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연결되어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각 사업내용 중에서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1개가 전체 사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내용별로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여 사업내용별 또는 사업주별로 보험료율이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목적이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의 포장에 한정되어 있어 모기업인 (주)△△의 사업목적인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제조업으로 볼 수 없는 점, 장소적으로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이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 생산라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와 모기업의 재해발생위험도는 서로 현저히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모기업의 업종이 아닌 청구인회사의 사업목적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회사의 사업종류를 "용융도금업"으로 변경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먼저, 청구인 회사와 모회사인 (주)△△의 업무적 연결성을 검토하여 보면, (주)△△의 최종 목적물은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이라 할 것이며, 생산제품의 포장도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 생산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이 아닌 다른 별도의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그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작업 공정상 및 시간적인 연결성면에서도 청구인 회사는 (주)△△의 생산라인에서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이 제조되어 (주)△△의 크레인으로 포장작업장으로 운송되면 이를 바로 포장함으로써 (주)△△이 포장된 제품을 크레인으로 창고 또는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 회사의 업무가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 제작업무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된 제품의 창고 및 화물차에의 적재라는 최종공정 이전에 청구인의 포장작업을 하는 공정이 있어서 (주)△△의 제품생산공정상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장소적인 연결성면을 보더라도 청구인 회사는 (주)△△의 생산라인의 출측에서 포장작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작업 후에는 다시 (주)△△이 포장된 제품을 크레인으로 운반하고 있어서 청구인 회사의 업무는 장소적으로도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을 제작하는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목적의 동일성이나 작업공정, 시간 및 장소적 밀접성면에서 청구인 회사의 포장업무는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 생산업무를 하는 (주)△△이라는 하나의 사업장 내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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