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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3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박○○) 인천광역시 ○○구 ○○동 11-44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노무사 이○○, 신○○)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7. 13.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 제조업(사업세목: 기타 각종 제조업, 2004년도 보험요율 24/1,000)"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청구인이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04. 7. 28.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1994. 7. 13.자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 2004년도 보험요율 46/1,000)"으로 변경하고, 2004. 7. 30.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698만 6,300원 및 가산금 69만 8,63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044만 5,490원 및 가산금 104만 4,540원,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983만 8,260원 및 98만 3,820원,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916만 8,000원 등 총 3,916만 5,0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수도꼭지"를 단순히 산재보험요율표상 "금속제욕조 및 금속제수도전의 위생장치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산재보험요율표상 "금속제욕조 및 금속제수도전의 위생장치품"은 금속제욕조 및 금속제수도전의 일부 부속품으로서 금속제욕조 및 금속제수도전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부분품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수도꼭지"는 위 금속제욕조 및 금속제수도전의 일부 부속품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금속제욕조 및 금속제수도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관련규정에 의하면, 개별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요율표상 예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시표상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회사는 1994. 7. 13. 개업하여 수도꼭지의 일부를 제조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부속품들을 납품받아 조립하는 사업장으로, 위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가 명확하게 예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 1. 7.)상 "금속위생용품 제조업"은 고정설치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면기, 개수통, 비데, 변기, 목욕통 등의 금속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금속제 세면기 제조, 금속제 목욕통 제조, 금속개수통 제조, 금속제 위생용품 및 부분품 제조"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밸브 제조, 금속개수통과 그 장치대(목재 또는 금속재료)가 결합, 조립된 주방용 가구 제조"는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예시되어 있는 "금속위생용품 제조업"에 대한 사업예시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조되는 수도꼭지(수전금구)와는 달리 프레스, 압연,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을 예시하고 있고, "밸브 제조, 금속개수통" 등은 "금속위생용품 제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생산하는 수도꼭지가 금속제의 세면기, 욕조, 씽크대 등에 쓰인다고 하여 이를 위 분류표상 "금속위생용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분류표상 산업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요율표상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 욕조 및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으로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산재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는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가공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수도꼭지 몸체 주물제조⇒ 몸체 기계가공(전용기로 절삭, 혈절, 태핑 등의 가공)⇒ 생산품 표면 연마(외주)⇒ 표면 크롬 도금(외주)⇒ 납품받은 부분품 조립⇒ 제품검사(조립된 생산품의 수압 및 공압 검사)⇒ 포장 및 출하"의 단계를 거치고 있어 수도꼭지의 몸통 외에 다른 부분품들의 생산, 수도꼭지 몸통 부분의 연마 및 도금작업은 모두 다른 업체에 의해 행해지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수도꼭지의 몸통 부분을 제조하고 부속품들을 조립하는 업무만을 하고 있어 위 산재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내용으로 예시되어 있는 주된 공정인 프레스 가공, 단조단야, 문발, 절단, 용접, 용단 등의 작업공정을 거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2명 중 사무부(관리부, 영업부, 개발부, 생산관리부)소속 근로자가 14명에 달하고, 생산부 소속 근로자 18명은 주물반 소속 2명, 중자반 소속 2명, 기계반 소속 5명, 조립반 소속 9명으로, 사무부 소속 근로자들과 조립반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수도꼭지 몸통부분의 기계 가공시에도 오직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태핑 등의 작업만을 하고 있어 프레스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금속제품제조업체의 경우보다 산재발생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사업종류를 같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는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에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세세분류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산재보험요율표상 이와 유사한 사업종류인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등은 "기계기구 제조업(24/1,000)"의 사업내용으로 예시되어 있는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내용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요율표상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과 사업형태가 유사하고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협동조합의 회원사로 되어 있는 ○○금속(주) 등의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사업세목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에서 종전의 "기타 제조업" 또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인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제조업)"에는 "금속제 욕조 및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수전금구(水栓金具)"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은 "금속제 수도꼭지"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금속제 수도꼭지 제조업"이라 할 것이고, 금속제 수도꼭지 제조업은 산재보험요율표상 "금속제 욕조 및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수도꼭지의 몸체 부분만을 제조하고 다른 업체에서 생산ㆍ납품된 부속품들을 조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산재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내용으로 예시되어 있는 주된 공정인 프레스 가공, 단조단야, 문발, 절단, 용접, 용단 등의 작업공정을 거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금속제품 제조업체와 달리 산재발생률도 높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이 위 공정들을 모두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산재보험요율표상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산재보험요율표상 금속제 수도꼭지에 대한 사업예시가 명확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는 금속제 수도꼭지를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세세분류 탭, 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상 이와 유사한 "기계기구 제조업(사업세목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요율표상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금속제 수도꼭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수도꼭지"는 최종생산품이지 기계의 부속품이라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수도꼭지를 탭, 밸브 등과 동일시하여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사업세목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유사한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내용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요율표상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 제조업(24/1,000)"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1년 이래 청구인 사업장에서 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총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동종업체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업장들의 경우 0.7% 가량을 상회하는 것에 비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3.49%에 해당하여 산재발생률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실태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협동조합의 회원사들과 같은 사업종류로 변경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통보서, 조사징수 통지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18. 상호는 "○○산업", 개업년월일은 "1994. 7. 13.", 사업의 종류는 "제조", 종목은 "수전금구"로 하여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5. 6. 10.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기타 제조업(주생산품 수도꼭지)"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5. 8. 법인사업자로 등기한 후 2003. 4. 1. 법인명은 "(주)○○", 개업년월일은 "1995. 5. 1.", 사업의 종류와 종목은 종전과 같이 하여 인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 4. 20. 인천광역시동구청장에게 공장의 업종을 "탭, 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7. 28.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1994. 7. 13.자로 "기타 제조업(사업세목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제조업)"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 공단 소속 직원 정병희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생산제품은 "수도전, 샤워전"이고,작업공정은 "주물⇒가공⇒연마(외주)⇒도금(외주)⇒입고⇒조립⇒완제품"으로 되어 있으며, 주된 기계설비보유현황은 "전기로(황동용해로) 1대, 중자기(주물사 형성) 2대, 금형주조기(주물 자동주입기) 1대, CNC선반(가공용) 2대, 밀링선반(지그제작) 2대, 가공전용기 10대"이다. 2)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는 청구인 사업장은 수도전, 샤워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산재보험 적용시 사업종류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제조업)", 고용보험 적용시 사업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세세분류 탭, 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으로 변경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4. 7. 30.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기타 제조업→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적용하여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698만 6,300원 및 가산금 69만 8,63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044만 5,490원 및 가산금 104만 4,540원,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983만 8,260원 및 98만 3,820원,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916만 8,000원 등 총 3,916만 5,0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발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신춘하는 2001. 3. 27. 제품가공을 하던 중 작업장 기계반에서 베드턱 위에 놓인 절삭유 통을 집다가 베드사이에 손가락 중지 끝이 물리면서 절단상을 당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성립하는 등 산재보험관계 성립이래 4건의 산재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산재보험수지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147753"> </img>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3 -36호, 2003. 12. 31. 고시되어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시행된 것)에 의하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금속제욕조 및 금속제수도전의 위생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 제조업, 2004년 보험요율 46/1,000)"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 2004년도 보험요율 24/1,000)"은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최종제품ㆍ서비스내용ㆍ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4. 7. 13. 개업한 이래 전기로(황동 용해로) 1대, 중자기(주물형성) 2대, 금형주조기 1대, 가공전용기 10대 등 기계설비를 도입하여 수도꼭지를 제조해 온 사업장으로, 수도꼭지 몸체부분의 주물형성작업과 기타 가공작업(절삭, 혈절, 태핑 등)을 직접 수행하여 위생장치품인 "수도꼭지"를 제조하고 있어 작업공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 제조업)"의 사업내용에 부합하고,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이 "수도꼭지"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된 사업종류인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할 경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산정된 산재보험수지율이 101%를 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재해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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