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용역(대표이사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230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5.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1. 1.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농수산물하역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피청구인은 2004년도 산재ㆍ고용보험료 확정정산실시계획에 의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1년 ~ 2004년 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노조원 임금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2. 17.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 2억 4,520만 1,860원과 가산금 1,600만 1,690원 합계 2억 6,120만 3,5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보험료를 조사하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결산서상 임금 중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원에게 지급된 잡급을 근거로 하여 동 조합원을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로 판단하여 추가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조와 농수산물하역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반적인 하역 업무를 ○○노조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용역비의 배분을 ○○노조가 주관하며, 조합원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노조 분회장이 직접 행사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노조의 조합원들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 내용인 농수산물 하역업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육상화물취급업의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과오납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로서 ○○노조 대표자의 선출권이 ○○노조원에게 있고 ○○노조 분회장이 노동자대표 자격으로 청구인과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노조원과 조합 간에 근로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거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인 ○○노조는 산재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와 ○○노조원인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조원에게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현재 적용된 산재보험 적용업종인 "육상화물운송업"이 부당하므로 이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변경하고 과오납된 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 가입자가 보험적용업종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피청구인에게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통보하게 되고 업종변경불가통보에 대하여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 1은 기각되어야 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과오납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상업등기증, 산재보험료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1995. 1. 19."로, 목적은 "농수산물하역업, 청소대행업, 경비용역업,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5. 4. 1.자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가락시장 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농수산물을 하역하는 업무로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업종을 적용받았으며, 1996. 3. 26. 일시폐업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가 1997. 11. 1.자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업종을 적용받아 산재보험관계가 재성립되었다. (다) ○○노동조합 위원장 허○○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노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청구인과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도 용역비 15억 9,866만 710원, 2002년도 용역비 18억 2,694만 6,580원, 2003년도 용역비 17억 6,365만 8,570원을 각각 지급받은바, 하역 업무는 ○○노조분회장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보수는 하역물량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조합원은 조합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 파견되어 노무를 제공하였고, 조합원과 청구인과는 별도의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조합원의 근무사항은 청구인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조합의 규칙적용을 받았고, 조합원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제공의 계속성 여부는 조합이 결정하고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건강보험가입은 조합에서 일괄 신고하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도 조합에서 결정하였으며, 조합원의 가입ㆍ채용ㆍ해고는 조합에서 행하고 출퇴근시간 등은 ○○노조 분회장이 관리하며,조합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화물파손 등은 조합이 배상하고, 조합원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서류 및 자료는 조합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4년 산재ㆍ고용보험료 확정정산 실시계획에 의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정산을 실시하여 ○○노조원 임금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4. 12. 17.자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조사 전 확정임금총액 4억 6,980만원에 대한 보험료 1,385만 9,100원과 조사 후 확정임금총액 20억 7,806만 710원에 대한 보험료 6,130만 2,790원과의 부족액 4,744만 3,690원 및 가산금 474만 4,3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조사 전 확정임금총액 4억 5,847만 8,000원에 대한 보험료 921만 5,400원과 조사 후 확정임금총액 20억 9,414만 5,580원에 대한 보험료 4,209만 2,320원과의 부족액 3,287만 6,920원 및 가산금 328만 7,69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3)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조사 전 확정임금총액 5억 7,327만 9,400원에 대한 보험료 1,565만 520원과 조사 후 확정임금총액 23억 3,693만 7,970원에 대한 보험료 6,379만 8,400원과의 부족액 4,814만 7,880원 및 가산금 481만 4,78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4)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조사 전 지급예정임금총액 5억 7,327만 9,400원에 대한 보험료 2,768만 9,390원과 조사 후 지급예정임금총액 23억 3,693만 7,970원에 대한 보험료 1억 1,287만 4,100원과의 부족액 8,518만 4,710원을 부과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1. 5. 청구인에 대하여 개별요율산정에 따른 추가 조사징수를 행하였는바, 2003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조사 전 보험요율 27.30에 따른 확정보험료 6,379만 8,400원과 조사 후 보험요율 40.80에 따른 확정보험료 9,534만 7,060원과의 부족액 3,154만 8,660원과 가산금 315만 4,86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노조의 조합원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조가 조합원의 채용과 해고를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점, 조합원의 출퇴근 등 전반적인 근태관리 및 작업지시 감독을 ○○노조의 분회장이 하고 있는 점, 조합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화물파손 등에 대하여 ○○노조가 배상하고 하역비를 ○○노조에서 관리하는 점,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발생된 서류 및 자료를 ○○노조에서 보관하고 있는 점, ○○노조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의 조합원은 ○○노조에 고용된 근로자라 할 것이고, ○○노조의 조합원과 청구인과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노조의 조합원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이 아닌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변경 적용되어야 하고, 보험료율 조정에 따른 과오납된 산재보험료를 반환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사업종류의 변경 및 적용은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이와 같은 사업종류 변경 및 적용 그 자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담 등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ㆍ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를 변경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있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다 할 것인바, 과오납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공법상 당사자쟁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