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3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74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청구인이 2003. 4. 2.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2. 5. 20.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재확인한 결과 청구인회사에 소속된 전체근로자중 운전원의 비중이 적다하더라도 직영차량외 지입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이 주된 업무이므로 성립당시 적용된 사업종류(화물자동차운수업)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4. 6. 21.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운수관련 서비스업’에서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발생되는 보험료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2004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의 합계금액 1억 3,639만 7,8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회사 성립당시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적용받았으나 직원 모두 운수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청구인이 2002. 4. 2. 사업종류의 변경을 요청하여 1999. 1. 1.자로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변경ㆍ적용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분류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다시 변경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2년에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종류변경요청을 받고 심사숙고한 후에 사업종류를 변경하였을 것이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영차량이나 운전기사는 현재 본사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사업종류 변경당시 직영차량 일부와 관리요원이 근무하였으나 당시 모두 퇴사를 하였음에도 2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사업종류를 다시 변경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6.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운수관련 서비스업’에서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변경함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금액 1억 3,639만 7,800원의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및 2004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와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문서로 고지한 사실, 청구인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이○○가 2004. 6. 22.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2004. 9. 21.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회사의 직원이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등을 수령한 날인 2004. 6. 22. 청구인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6. 2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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