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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 경상남도 ○○시 ○○동 58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서울사무소가 2002. 7. 31. 폐쇄되고 청구인의 동서울사업소(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통합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24. 이 건 사업장의 업종을 2002. 8. 1.자로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에서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였으나, 피청구인의 2004년도 정기감사에서 이 건 사업장의 업종변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자 피청구인은 2004. 8. 31. 이 건 사업장의 업종변경을 취소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2002년도ㆍ2003년도 확정보험료와 2004년도 개산보험료의 차액을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58번지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2002. 7. 31. 폐쇄하고 그곳에서 근무하였던 재무 및 영업 등의 사무직원을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사업장의 인원을 보면, 근로자수는 재무ㆍ영업 등을 담당하는 관리직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술직보다 훨씬 많고, 임금총액도 관리직이 기술직보다 훨씬 많으며, 매출액을 보더라도 자동차 부품 판매액이 수리비보다 훨씬 많으므로, 이 건 사업장의 업종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및 매출액이 훨씬 많은 사업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업종을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2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만이 존재한다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단위로서 유기적 통합체라 할 것이므로, 사업은 제공되는 결과물, 즉 사업목적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품은 도매 또는 소매활동으로 판매된다’고 되어 있어 제조활동에는 부수적으로 도ㆍ소매 활동이 수반되므로, 이 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소매 활동은 별도의 사업이라 할 수 없고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업종을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57조ㆍ제63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근무자현황, 변경신고사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산재보험관계 업종변경 통보, 보험료 충당ㆍ반환 통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2002년도ㆍ2003년도ㆍ2004년도), 산재보험업종변경처분취소통보 및 보험료납부안내문, 동서울사업소 연도별 임금현황, 보험료신고서, 일일판매종합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동 58에 본점을 두고 있고, 그 사업목적은 일반사업용 기계 제작 및 판매, 수출입업,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및 자동차 수입 판매업, 이륜자동차 및 이와 관련된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정비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사업장은 1990. 5. 28. 설립되어 1997. 12. 19.자로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으로 분류되었고, 2002. 7. 31.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던 사업종류가 "각급사업소"로 분류되었던 청구인의 서울사무소가 폐쇄되자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판매ㆍ영업 등 담당직원 23명이 이 건 사업장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3. 24. 이 건 사업장의 업종이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에서 "도ㆍ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당시 신고서에 첨부된 근무자현황 및 변경신고사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수 및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285671"> </img>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조사하여 2003. 4. 10. 그 업종을 2002. 8. 1.자로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에서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8. 31. 피청구인의 2004년 정기감사 결과 이 건 사업장의 업종을 분류하면서 제조업에 부수적인 활동을 하는 직원을 제조업이 아닌 업종의 인원으로 계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이 건 사업장의 업종을 "도ㆍ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였던 것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2002년도ㆍ2003년도 확정보험료와 2004년도 개산보험료의 차액을 각각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사업장의 2002년 및 2003년 임금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285653"> </img> (2) 우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하나인지 아니면 2 이상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즉,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청구인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는 제조업의 부수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이 건 사업장에서는 제조업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다툼은 이 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 활동이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는 지가 그 해결의 열쇠라 할 것이다. 먼저 어떠한 범위의 것이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산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종류예시에 누락된 사업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 주된 최종제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 비교적 동질적인 산업활동이라고 할 것이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 분류의 3.의 바.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서는 "동일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되지 않고 제조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판매업이 제조업에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을 통하여 판매되는 제품이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일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ㆍ소매 및 관리활동은 이 건 사업장의 자동차 수리 활동을 통하여 수리된 이륜차, 즉 자동차 수리 활동의 최종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본사에서 제조된 이륜차를 판매하여 본사의 자동차 제조업에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지언정 이 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수리업에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서울사무소가 2002. 7. 31. 폐쇄될 때까지 그 사업종류가 "각급사업소"로 분류되어 이 건 사업장과는 독립된 별도의 판매ㆍ영업 등의 활동을 하여 왔고 서울사무소가 2002. 7. 31. 폐쇄된 후 그 직원이 이 건 사업장으로 옮겨 근무하면서도 그 업무내용이 바뀐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자동차 수리업에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사업장은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및 매출액의 모든 부문에서 그 비중이 자동차 수리업보다 커 이 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여러 모로 보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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