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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부산광역시 ○○구 ○○동 342-1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6.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7. 1. 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보험료율 7/1000)"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5. 12. 28. 피청구인이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의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펄프ㆍ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사업세목 :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보험료율 26/1000)"으로 변경하고, 2006. 1. 20.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보험료 추가징수액 총 508만 57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7. 1. 사업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제지(주)로부터 지류를 매입하여 대부분 그대로 판매하고 약 30%정도는 거래업체의 사용규격에 맞게 컷팅하여 판매하고 있어 산재보험료를 도매업의 요율에 따라 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99. 7. 1. 지류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9. 11. 16.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 중 제조를 포함하는 정정을 하였으나 정정과 관계없이 지류도매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산재보험료도 도매업의 요율을 적용하여 왔으며, 2004년 결산서에 제조원가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한 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며 그 이전에는 제조원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항목 및 내용설명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ㆍ분류ㆍ선별ㆍ분할ㆍ재포장ㆍ상표부착ㆍ보관ㆍ냉장 및 배달과 설치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로 정의되어 있고, 제조업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 회사는 매입한 지류를 대부분 그대로 판매하고 일부만을 거래업체의 사용규격에 맞게 컷팅, 재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109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은 "펄프를 직접 압출ㆍ성형하여 만든 펄프성형 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한 종이 및 판지를 절단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복사지 및 전사지, 봉투 및 통신용 카드 등의 인쇄되지 않은 종이 문구류, 노트, 앨범, 및 유사제품, 종이라벨, 가정 및 위생용 종이제품, 벽지, 접착지, 빨대, 종이지형 등의 인쇄ㆍ압형ㆍ천공 또는 재단ㆍ성형된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는 종이를 절단하여 판매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보면, 전지를 재단한 후 포장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고, 제조시설로는 재단기 2대, 포장기 2대를 설비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2109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하고 산업재해발생의 위험도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펄프ㆍ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사업세목 :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결정하여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사업장실태확인서, 제무제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업태 : 도매ㆍ제조ㆍ소매, 종목 : 지류"로, 개업연월일을 "1999. 7. 1."로 하여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6. 1. 6.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제지회사로부터 전지를 납품받아 재단 후 포장하여 납품함 2) 근로자수는 10명이고, 최종생산품은 전지 종이 재단, 기계설비현황은 재단기 2대, 포장기 2대이고 작업공정은 전지 → 재단 → 포장→ 납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동 사업장은 1999. 7. 1. 사업을 개시하고,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1999. 7. 1.이며, 성립 당시부터 전지를 이용한 재단 및 포장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산재보험 업종은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펄프ㆍ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사업세목: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1999. 7. 1.부터 변경되어야 하나 산재보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업종변경 시점은 2003. 1. 1.부터 변경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다)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2005. 12. 28.자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현장방문 당시 사무실 근로자 2명과 현장근로자 3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제조시설로는 재단기 2대, 포장기 2대를 갖추고 있었고 출장확인 결과, 전지를 이용한 재단 및 포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동사의 산재업종은 펄프ㆍ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사업세목: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기록되어있다. (라) 청구인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2003년, 2004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2003년도에 작성하지 않았던 제조원가보고서를 2004년도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결산서상에 제조원가가 표기되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제조원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피청구인은 제조원가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관계성립 이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는 없었고, 따라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적은 없었다. (바) 피청구인이 업무상 참고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해설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에는 농림수산업, 광업, 및 제조업영역에서 생산된 각종 생산품을 구입하여 다른 수요자(개인 또는 사업체)에게 구입한 상태대로(본질적인 성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중개, 도매 또는 소매)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이 분류되고, 구입한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할, 선별, 재포장, 분할포장, 냉장, 상표부착 등의 품질 개선활동은 가공(변형) 활동으로 보지 않고 판매 활동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변경하여 2006.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대표이사 김○○을 제외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을 보면 재단 및 포장기사 2명, 운전기사 2명, 재단 및 포장업무 등 보조 2명, 사무직원 2명, 실장 1명으로 되어있고, 청구인회사의 매출액 중 전지를 그대로 판매하는 비율이 약 70%이고 나머지 30%는 전지를 절단ㆍ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며, 제품의 판매단가는 전지를 절단하여 판매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이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었고,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청구인 회사와 동종의 다른 회사(한성상사, (주)삼지페이퍼 등)를 조사하여 본 결과, 이들 회사들도 재단기를 이용하고 있으나 고용ㆍ산재보험관리상 업종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되어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업종류에 대한 내용예시를 하고 있으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제지회사로부터 전지를 납품받아 일부는 바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나머지는 전지를 재단한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회사로서 전지를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비율이 70%, "전지 → 재단 → 포장 → 판매"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가 30%인 점에는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은 사업활동 중 30%인 재단 판매의 경우 재단기ㆍ포장기 작업인원과 위험노출 정도가 ‘제본 도는 인쇄물 가공업’에 유사하다고 판단하나,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인쇄물의 제본 및 정리, 재단, 비닐코팅 등 인쇄가공을 행하는 사업인 ‘제본 또는 인쇄 가공업’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의 정의에 따르면, "펄프를 직접 압출ㆍ성형하여 만든 펄프성형 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한 종이 및 판지를 절단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복사지 및 전사지, 봉투 및 통신용 카드 등의 인쇄되지 않은 종이 문구류, 노트, 앨범 및 유사제품, 종이라벨, 가정 및 위생용 종이제품, 벽지, 접착지, 빨대, 종이지형 등의 인쇄ㆍ압형ㆍ천공 또는 재단ㆍ성형된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청구인 회사는 구입한 종이를 절단하여 포장하는 일을 하므로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업종은 구입한 전지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전지→재단→포장→납품"의 공정을 거치지만 구입한 전지를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구입한 종이 및 판지를 절단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복사지 및 전사지 등의 인쇄ㆍ압형ㆍ천공 또는 재단ㆍ성형된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인쇄물의 제본 및 정리, 재단, 비닐코팅 등 인쇄가공을 행하는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해설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분류에는 각종 생산품을 구입하여 다른 수요자에게 구입한 상태대로(본질적인 성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중개, 도매 또는 소매)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이 포함되며, 구입한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할, 선별, 재포장, 분할포장, 냉장, 상표부착 등의 품질 개선활동은 가공(변형)활동으로 보지 않고 판매 활동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판매하는 종이의 단가가 제지회사로부터 받은 전지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과 전지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절단 및 재포장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상승이 없어 전지의 절단공정은 가공이라기보다 판매활동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전지의 절단판매 행위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조업’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청구인 사업장 매출의 30%에 불과하고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는 단순한 전지판매 비중이 70%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 이래 재해 발생이 없었던 점, 재단기와 포장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가 대부분 피청구인이 변경하기 전 사업종류인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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