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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3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박 ○ ○) 경상북도 ○○시 ○○동 825-3 대리인 공인노무사 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류 및 식료품 등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업종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배달을 담당하는 운전기사 등 화물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2000. 6. 30. 청구인 사업장의 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근로자명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청구인 회사 여직원에게 전화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 회사 여직원이 의미도 모른 채 피청구인의 요구대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생산자와 소매업자 사이에서 상품중개업 내지 도매업을 행하는 회사로서 근로자는 ①사무실 및 관리업무 종사자, ②소매점포의 신규가맹 판촉 영업 및 가맹 소매업자로부터 대금회수 담당자, ③물품 배송담당 운전기사(물품의 상ㆍ하차를 전담하는 직원은 따로 없고 배송담당 운전기사가 함께 함) 등 세가지 부류로 구분되는데, 이중 물품 배송담당 운전기사의 비중은 1997년도에 21%, 1998년도에 23%, 1999년도에는 27%, 2000년도에는 7월 현재 30%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박△△과 사업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인 면담을 하고,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주 사업실태가 바뀐 것은 없다는 말과 함께 사업실태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다는 대표이사의 인감도장까지 날인을 받은 바, 위 사업실태조사서 및 청구인이 추후 팩스로 보내준 근로자명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 사업내용은 중개업(각종 소매상과 가맹계약을 한 후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에서 물품공급업 영위)이고, 주 사업수익은 공급(운송)수수료라고 되어 있으며, 총 12인의 근로자중 영업 및 배송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7인으로 되어 있어 이들 운전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문답서, 사업종류 조사보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근로자명부, 보유차량현황, 사업종류 변경 통보 공문, 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5. 11. 1.부터 중개ㆍ임대ㆍ주류ㆍ공병ㆍ식잡외의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여 오던 청구인이 1991. 7. 1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신고를 하여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 적용되어 왔다. (나) 피청구인측 직원이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1997. 7. 11. 산업재해를 입은 청구외 김○○ 및 당시 청구인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이○○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1997. 8. 6. 당시 청구인 회사의 배송담당직원은 8명 정도 되고 차량 1대당 기사를 포함해서 2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주로 주류를 배달해 주는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직원이 2000. 6. 5.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1997년도부터 “화물취급사업”으로 소급적용하겠다는 통보를 2000. 6. 30.자로 청구인에게 하고, 2000. 7.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직원인 청구외 허○○ 및 설○○이 작성하고 청구인(직원)이 확인 날인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 사업내용은 중개업(각종 소매상과 가맹계약을 한 후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에서 물품공급업 영위)이고 주 사업수익은 공급(운송)수수료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자명부 및 보유차량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총 12인중 영업 및 배송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7인으로 되어 있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근로자의 담당업무현황에 의하면 2000. 8. 현재 청구인 회사 근로자 총 13인중 기사(판매기사, 배송담당)는 3인, 영업사원은 3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삭제>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보유차량 현황에는 청구인 회사의 화물차량 보유대수가 7대(1톤 4대, 2.5톤 2대, 5톤 1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0. 8. 11. 작성하여 청구서에 첨부한 차량 소유현황상의 화물차량 보유대수는 6대(1톤 5대, 2.5톤 1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측 직원인 위 설○○이 2000. 6. 5. 작성한 사업종류 조사보고서의 조사의견은, “청구인 사업장은 일반 영업관리자보다 창고에서 상품을 적재하여 거래처로 운반하는 등 운전 및 상하차전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을 영위하므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가 기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족액을 역시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12명이고 이중 영업 및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7인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이 물품 및 주류 등 공급업이고 주된 사업수익은 공급운송수수료인 점, 화물차량을 7대 보유하고 물품 배달업무를 하고 있던 점, 청구인 사업장의 이러한 사업실태는 1997년도에도 지금과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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