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3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노 ○ ○) 서울특별시 ○○구 ○○동 107-1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업종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배달을 담당하는 운전기사 등 화물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2000. 6. 28. 청구인 사업장의 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차액 및 가산금, 2000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주)와 가전제품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납품업체와 구매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운송료도 받지 않고 단지 물품 배달은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이 위 △△(주)로부터 매입하는 물량규모가 일반 대리점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을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영업직 사원 및 가전제품 성수기에 배달보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던 자들까지 화물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에 포함시킨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전자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과정인 운송배달은 운전기사 및 상하차직원 그리고 1997년부터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전담하고 있는 바, 이들 상하차 전담직원은 전체 근로자 21명(일용직 6인 포함)중 11명으로 이들 화물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종류를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대리점계약서,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 변경 통지 공문, 조사복명서, 사실확인서, 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이 1993. 4. 13.부터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어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 적용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측 직원이 2000. 6. 20.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1997년도부터 “화물취급사업”으로 소급적용하겠다는 통보를 2000. 6. 26.자로 청구인에게 하고, 2000. 6.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인 청구외 이○○가 2000. 6. 20.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0. 4. 30. 현재 근로자는 상용 15인ㆍ 일용 6인 등 총 21인이고, 상용근로자 15인중 상하차 및 창고내 제품 정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창고부 소속 5명이나 영업부 소속 인원도 판매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량운전ㆍ상하차ㆍ제품 설치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일용직은 영업사원을 보조하여 상품 상하차업무를 담당하게 하고자 채용한 인원임. 이상과 같은 사업실태 및 인원구성은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어 왔음”이라고 되어 있다. (라) 위 확인서에 첨부된 조직기구표, 사업장별 인명별 담당업무내역 및 직원현황표에 의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0. 4. 30.현재 근로자별 담당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삭제> ※ ① 조직기구표 및 사업장별 인명별 담당업무내역의 기재사항 ② 사업장별 인명별 담당업무내역에 기재된 사항 ③ 직원현황표에 기재된 사항 (마) 위 확인서에 첨부된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의 근무형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492946"></img> (바)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송○○이 2000. 6. 20.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위 확인서에 첨부된 연도별 화물차량보유현황에 기재된 청구인 회사의 화물차량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492954"></img> (사)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송○○이 2000. 6. 20.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조사의견은,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개시 당시부터 화물자동차 및 물품창고를 보유하고 △△(주)로부터 구매한 가전제품 등을 창고에 정리하는 상ㆍ하차작업 및 대형매장에의 제품 납품, 구매자에게의 운송배달 및 설치작업을 행하는 도ㆍ소매업체로서 동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영업부 소속 인원도 판매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량운전, 상ㆍ하차작업, 제품설치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0. 4. 30. 현재까지 제품 상ㆍ하차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용직을 채용한 사실 등이 확인된 바, …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인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소멸시효 완성전인 1997. 1. 1.부터 소급하여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함이 타당하다”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1997 ~1999 연도별 월평균 근로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492974"></img>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0. 9. 22.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 4. 현재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일용직을 포함하여 총 21인(2000. 1.부터 2000. 7.까지 화물상하차를 위해 일용직을 채용한 기간 및 인원은 3월 4인, 4월 4인)이고, 이중 창고 입출고 상ㆍ하차직원은 일용직 4인 포함 8인이고, 매장 영업 및 이벤트 영업을 하며 물건 배송 및 설치업무를 겸하고 있는 직원은 4인으로 확인되었으며, 2000. 9. 현재는 총 15인의 근로자중 입출고ㆍ상하차 직원은 5인, 영업 및 이벤트영업을 하며 물건 배송 및 설치업무를 겸하고 있는 직원은 5인으로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가 기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족액을 역시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0. 4. 30. 현재 근로자는 21인이고 이중 창고 입출고 상ㆍ하차직원은 일용직 4인 포함 8인이고, 매장 영업 및 이벤트 영업을 하며 물건을 배송 및 설치업무를 겸하고 있는 직원은 4인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들 영업직원들도 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하고 있어 전체 근로자중 운전 및 화물상하차를 담당하는 근로자 수가 12인으로 이들의 업무비중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총수가 15인인데 보유하는 화물차량이 10대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위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러한 사업실태 및 인원구성비율은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어 왔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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