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3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상사(대표 최 ○ ○) 서울특별시 ○○구 합○○ 368-3 대리인 노무사 우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1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 1,202만1,900원 및 120만2,190원의 가산금을, 1998년도 확정보험료 996만40원 및 99만6,000원의 가산금을, 1999년도 확정보험료 1,108만7,670원 및 110만8,760원의 가산금과 380원의 임금채권 부담금을, 2000년도 개산보험료 1,147만4,880원 등 총 4,785만1,8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77. 7. 1. 설립된 주류전문 유통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도ㆍ소매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이 영업사원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매매와 관련된 중개활동이며, 영업사원의 상ㆍ하차업무는 영업활동 및 거래처 수금업무에 부수하여 차량운전기사를 보조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임ㆍ직원은 총 24명으로 임원 4명, 판매사원 6명, 운전기사 6명, 관리업무 1명, 영업업무 4명, 경리업무 2명, 식당업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운전기사 6명에 불과함에도, 피청구인이 판매사원 6명 또한 상ㆍ하차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매업 개념에 의하면, 도매업에 관련하여 대량의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분할포장,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판매사원의 상ㆍ하차업무는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차량운전기사를 보조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요율표 규정의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수”에서 “전담”의 의미를 100% 해당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된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하더라도 판매사원은 “상ㆍ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수”에 산정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판매사원의 근로형태는 오전에 운전기사와 함께 주문상품을 상차하고 오후에는 운전기사와 한 조가 되어 화물차에 동승하여 거래처로 이동하며 판매사원도 상ㆍ하차작업을 하여 주류를 거래처에 배송ㆍ납품하고 있으므로 판매사원의 상ㆍ하차작업이 영업활동 및 수금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보조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나.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상건수는 총 6건으로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수지율이 244.09%로 높으며 6건의 재해 모두 주류상자 의 상ㆍ하차작업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은 일반 도ㆍ소매업보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출장복명서, 근로자현황, 징수금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77. 7. 1. 설립된 주류전문 유통업체로서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인수받아 서울특별시 일대의 업소나 소매상점에 판매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무실태를 조사한 후 2000. 6. 10. 피청구인이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임ㆍ직원개요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는 20명으로 그 중 6명은 판매사원, 6명은 운전기사, 1명은 관리업무, 4명은 영업업무, 2명은 경리업무, 1명은 식당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0. 6. 10. 작성된 조사복명서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20명의 근로자중 12명이 납품과정에서 운송배달(운전기사 및 상ㆍ하차직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총 근로자중 직접 운전 및 상ㆍ하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임ㆍ직원개요> <임.직원개요 삭제> (다) 직원근무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판매사원은 오전 8:00시에 출근하여 전일 판매한 거래처에 대한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당일 판매할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10:00~12:00경까지 거래처에 납품할 상품을 확인 및 상차작업을 한후 오후에는 운전기사와 함께 거래처를 방문하여 상품을 납품(이 과정에서 상ㆍ하차작업을 병행함)하고 대금을 결제한다. (라) 1995. 1. 1.부터 2000. 8. 31까지의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자 현황에 의하면, 총 6건의 재해가 있었으며(1996. 12. 20. 이○○, 1997. 5. 23. 김○○, 1997. 7. 22.정○○, 1999. 10. 19 문○○, 1999. 11. 8. 박○○, 1999. 12. 14. 한○○)재해경위는 모두 상ㆍ하차작업중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0년 산재보험 취약분야 특별감사(감사 0508-282호)와 관련하여 사업종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2000. 6. 10. 청구인에게 1997. 1. 1. 자로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1997년~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2000년도 개산보험료 등 총 4,785만1,820원의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류제조자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소매점과 음식점, 유흥업소 등에 직접 배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총 6건으로 모두 상ㆍ하차작업 도중에 발생하였고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총액비율이 244.09%로 높은 점, 청구인 사업장의 판매사원도 영업과 수금 업무외 직접 상ㆍ하차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총 근로자 20명중 운전기사와 판매사원등 12명이 운전 및 상ㆍ하차업무를 행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성과 업무수행 방법, 운전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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