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25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인천광역시 ○○구 ○○동 445-1 세무사○○사무소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무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시 그 사업종류를 “금융 및 보험업”으로 하여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자, 피청구인이 2000.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전과 동일하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한 후 그 차액인 1만5,78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과거 15년동안 산업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세무사업계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그 업무내용이 사무실에서 단순한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 등을 하고 있어 근무형태 및 위험율이 금융 및 보험업과 유사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보험요율 : 6/1000)”이 아닌 “금융 및 보험업(보험요율 : 3.5/1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현대사회는 다양화, 전문화, 정보화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산업사회에서만 있는 사업종류만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의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편의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세무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 근무형 태 및 재해율이 비슷한 금융 및 보험업보다 높게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 등은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금융 및 보험업과 그 업무내용 및 위험율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사업의 사업종류를 금융 및 보험업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 신고서,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안내서, 산재보험료 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 15.부터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여 왔고, 1996. 1.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노동부장관이 1999-34호(1999.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 등은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 보험, 연금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 등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3. 9.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융 및 보험업”으로 하여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자, 피청구인이 2000.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전과 동일하게 그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결정한 후 그 차액인 1만5,78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 등은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 15.부터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996. 1.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산재보험율표에 세무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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