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09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188-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19.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 329만7,80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260만6,100원, 1999년도 확정보험료 277만2,000원, 2000년도 개산보험료 277만2,000원 등 총 1,144만7,9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00. 6. 22.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2. 3. 16. 사업을 개시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도매업”으로 되어 있고, 2000. 5. 31. 현재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직원 10명중 폐지 등을 수집ㆍ납품하기 위하여 운전과 상ㆍ하차를 전담하는 직원은 2명뿐이며, 재생재료의 수집 및 판매를 외부 운송수단을 이용한다면 과다한 비용지출이 예상되어 자체운송을 이용하는 것 뿐이므로 육상화물취급업종이 아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953369"></img> 나.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1999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차량운반구와 손익계산서상의 급료와 입금 항목을 살펴보면, 위 항목의 금액이 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규모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보험료수지율)이 200%이상으로 높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0. 8. 4.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며 사업개시일부터 계속하여 폐지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행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재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 1. 1.~ 5. 31.의 기간 중 위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매월 10명(1월중에는 11명)이며 이 중 5명이 운전기사이고 2명이 폐지 상ㆍ하차 및 정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다. 1997. 1. 1.~1999. 12. 31.의 기간 중 근로자수는 매월 11-15명이며 위 기간중 화물자동차를 15-19대 보유하고 있었고 폐지를 상ㆍ하차할 때 사용하는 센팔 3대와 지게차 1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사업장의 작업형태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폐지를 수거하여 하차한 후 센팔 등으로 압축기에 투입하여 압축하고 압축ㆍ재단된 폐지묶음을 지게차로 화물자동차에 상차하여 재생용지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장은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현황, 요양신청서, 기계보유현황, 제무제표증명원, 업종확인서, 연도별ㆍ월별 상시근로자수 및 임금대장, 보혐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 업종변경 통보서, 납입고지서, 직원현황표, 업종분류표, 보험료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파지 도매업으로서 1990. 8. 4.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2000. 6. 8.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근로자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는 11명{이후 1명(황○○)이 퇴사함}이고 운전기사가 5명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결산서에서 발췌한 청구인 사업장의 운송 및 상ㆍ하차관련 기계보유현황은 1997년도에 화물자동차 15대, 지게차 1대, 센팔 2대를, 1998년-1999년 화물자동차 19대, 지게차 1대, 센팔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0. 6. 8.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업종확인서에 의하면, 현재 화물자동차 5대, 폐지압축기, 센팔 3대,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센팔: 집게손으로 폐지를 집어 들어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기계임 (라)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총 3건이며, 1996. 5. 6. 전○○(직종:일반노무)가 작업도중 기계 위에서 내려오다가 종이에 걸려 미끄려졌고, 1996. 8. 14. 황○○(직종:운전)가 물건을 싣던 중 차에서 줄을 잡고 내려오다가 줄을 놓쳐서 떨어졌으며, 1997. 7. 4. 박○○(직종:물품적재원)가 하차중 차량용 사다리를 타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하여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6. 19.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1997년도 확정보험료 329만7,80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260만6,100원, 1999년도 확정보험료 277만2,000원, 2000년도 개산보험료 277만2,000원 등 총 1,144만7,90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2000. 6. 22. 청구인이 이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바) 2000. 11. 8. 위 전○○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전○○는 파지 등 수거물을 분류하고 센팔로 파지를 압축기에 투입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태는 도매업이고, 종목은 파지로 재생재료를 수집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3건의 재해중 2건이 상ㆍ하차작업 도중에 발생한 것이고, 1996.1. 1.~1999. 12. 31.의 기간동안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이 528%로 높은 점, 2000. 6. 8.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직원현황표 등에 의하면 총 11명의 근로자중 운전기사가 5명이고, 2명(전○○, 박○○)이 재생재료를 분류하고 적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점, 1997년~1999년도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운송 및 상ㆍ하차관련 기계는 화물자동차 15-19대, 센팔 2대, 지게차 1대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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