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76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 6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0.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각종 고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2. 12. 1.부터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0. 6. 20. 산재보험적용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변경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453만6,0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998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280만8,750원의 산재보험료, 1999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409만3,440원의 산재보험료, 2000년도 개산보험료 410만4,000원 등 총 1,668만6,07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각종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1992. 12. 1.부터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오고 있으며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도 사업의 종류는 도매업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20. 청구인의 사업장의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총 11명으로 통관 및 관리업무 담당상무 1인, 판매업무 담당상무 1인, 작업업무 담당상무 1인, 기계분류 및 차량운전기사 2인, 승용차 운전기사 1인, 기계분류 보조기사 1인, 단순 노무자 1인, 사무원 1인, 경비 2인이며, 주한미군의 고철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미군이 상차를 하여주고 청구인은 고철전문 납품업체에 판매를 하며 하차는 납품업체가 하므로 청구인은 거의 상하차작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전담 상하차직원이 없다. 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는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소급과세 금지규정을 두고 있고 국세기본법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역시 소급과세는 금지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고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부고시 제1999-34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한미군의 고철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미군이 상차를 하여주고 청구인은 고철전문 납품업체에 판매를 하며 하차는 납품업체가 하므로 청구인은 거의 상하차작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전담 상하차직원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6. 7. 사업장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송□□이 현장 상무의 확인을 거쳐 작성한 청구인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235128"></img> 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도매업이라고 하나 11톤 화물차 2대, 5톤 기중기 1대,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11인중 통관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무 1인 및 야간경비 2인을 제외한 8인이 운전 전담자이거나 물품의 선별 및 상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들의 비중이 크고, 1997. 10. 1.~ 2000. 9. 30.까지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액은 276만6,898원이며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2,224만9,470원으로 보험수지율이 804%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사업종류예시표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제96조, 제98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 복명서, 조사복명서, 경위서, 보험료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고 ○○기업사라는 상호로 1992. 12. 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오고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주○○)의 2000. 6. 7. 및 2000. 6. 8.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미군 불하처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사업장으로 운송한 후 하차하여 부피가 큰 경우에는 산소절단기로 절단하고 상ㆍ중ㆍ하로 선별작업을 하여 종류별로 상차하여 제철회사로 운송 판매하며, 또한 기계류 원형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도 하는 업체로서 상무 1명과 야간경비 2명을 제외한 8명이 고철수집 및 상ㆍ하차, 운반, 선별작업에 투입되며 업무처리시간 및 중요도 면에서 상하차 및 운송작업이 주된업무이므로 사업종류를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변경하고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변경한 후 1997.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산재보험료 차액 1,668만6,070원과 가산금 114만3,810원을 추가로 징수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주○○)의 2000. 9. 18.자 경위서에 의하면, 2000. 6. 8. 위 주○○이 사업장실태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현장 상무와 사무원 송□□이 작업복차림으로 현장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현장 상무는 고철수집을 하는 때에는 상무가 직접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작업을 하고있으며 고철 등이 사업장에 도착하면 사무원은 물론 전직원이 동원되어 하차작업을 한다고 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상하차작업의 비중이 많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2대의 화물차 및 1대의 기중기를 이용하여 고철, 기계류 등을 구매자에게 배달판매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과 청구인 사업장의 현장상무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11명중 관리상무 1인 및 야간경비 2인을 제외한 8명이 상품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보험료의 소급부과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3년까지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