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7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 (대표이사 황○○) 울산광역시 ○○구 ○○동 945번지 대리인 이○○(안전환경팀장)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1998.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매년 자진신고를 하여 산재보험을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1998. 6. 15.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지급상황을 실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6. 19. 위 실사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성과금, 휴가비를 임금총액에 추가하여 보험료를 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1995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643만9,140원, 가산금 64만3,910원, 연체금 260만3,98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619만7,320원, 가산금 61만9,730원, 연체금 137만5,18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1,102만5,520원, 가산금 110만2,550원, 연체금 51만1,58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추가분 1,286만1,740원, 연체금 59만6,790원등 총 4,397만7,44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7. 7. 1. 창립이래 성과금을 최초로 지급한 연도는 1994년도부터이며 연말결산결과 이익이 남은 경우에 지급되었고, 1994년도 150%, 1995년도 100%, 1996년도 100%를 지급하였는데, 1997년도에는 경영의 악화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단지 노조측에서 경영성과를 검토하여 성과금을 지불할 만큼 경영상태가 좋을 때에 노사협의회에서 요구하면 사용자측과 협의하여 지불되어 왔는데, 1997년처럼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는 사용자측에 요청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설날휴가비를 1996년도에는 통상임금의 50%, 1997년에는 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기휴가비를 1994년도에는 15만원, 1995년도에는 30만원, 1996년도에는 통상임금의 50%, 1997년도에는 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추석휴가비를 1996년도에는 20만원, 1997년도에는 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영악화가 시작된 1997년도 말에는 노동조합측에서도 휴가비에 대해 요청을 하지않는다는 선언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성과금 및 휴가비는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임금에 포함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성과금지급에 관한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과금지급시 결근 및 휴직기간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등 근로의 양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1994년도 및 1995년도의 경우 임금협약서의 내용에도 성과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은혜적인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한 임금임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휴가비를 임금협약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또한 하기휴가비는 1994년 이후, 설날 및 추석휴가비는 1996년 이후 계속적, 관례적으로 지급한 것임이 청구서의 내용상 인정되며, 관례적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간의 길고 짧음보다는 그 지급이 노사간의 공동인식하에 정례화되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휴가비가 비록 2 - 4년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급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매년 설, 추석, 하기휴가기간 동안 관례적으로 지급되었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성과금 및 휴가비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써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7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서(1995 - 1998), 노사합의서(1994), 임금협약서(1994 - 1997), 성과금지급결재문서(1995 - 1996) 및 청구인이 제출한 단체협약서, 수당 및 상여금에 관한 협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8. 6. 15.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지급상황을 실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6. 19. 위 실사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성과금, 휴가비를 임금총액에 추가하여 보험료를 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1995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643만9,140원, 가산금 64만3,910원, 연체금 260만3,98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619만7,320원, 가산금 61만9,730원, 연체금 137만5,18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1,102만5,520원, 가산금 110만2,550원, 연체금 51만1,58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추가분 1,286만1,740원, 연체금 59만6,790원등 총 4,397만7,44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전근로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면, 1994년도에는 노사합의서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였고, 1995년도에는 임금협약서에 약정한 대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였으며, 1996년도에는 임금협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였고, 1997년도에는 임금협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았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전근로자에 대한 휴가비 지급내역을 보면, 1994년도에는 노사합의서에 휴가비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하기휴가비로 15만원을 지급하였고, 1995년도에는 임금협약서의 내용대로 하기휴가비로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996년도에는 임금협약서에 설날휴가비ㆍ추석휴가비로 각 20만원, 하기휴가비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설날휴가비ㆍ하기휴가비로 각 통상임금의 50%, 추석휴가비로 20만원을 지급하였고, 1997년도에는 임금협약서에 휴가비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설날휴가비ㆍ하기휴가비ㆍ추석휴가비로 각 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산재보험법 제4조 및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상의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등에 기재되어 있는가 또는 그 명칭이 어떠한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 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먼저, 청구인이 지급한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년도 및 1995년도 임금협약서에 그 지급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1995년도 및 1996년도 성과금지급결재문서에 근로의 양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는 점, 위 성과금이 연말성과금이란 명목으로 연말을 전후하여 위 임금협약서의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계속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성과금은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5년도 및 1996년도 임금협약서에 그 지급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휴가비가 설날휴가비, 하기휴가비, 추석휴가비란 명목으로 그 해당 휴가시기에 위 임금협약서의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설날휴가비의 경우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하기휴가비의 경우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추석휴가비의 경우 1996년부터 1997년까지 계속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가비가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전근로자에게 지급된 위 상여금 및 휴가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서 그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