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2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테크닉스 대표) 경기도 ○○시 ○○동 36-1 ○○빌딩 506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1999.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7. 6. 청구인의 사업이 1995.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당연사업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내지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998년도 1/4~2/4분기분 개산보험료 등 합계 369만8,7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해방지시설 수리 및 도장공사를 하는 ○○테크닉스를 설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상시근로자 미달로 가입을 못하고 있던 중, 1998. 6.경 ○○제당의 전기집진기 보수공사 계약(산재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함)을 위하여 피청구인 ○○지사를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한 다음, 1998. 7. 7.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9. 7.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1년이 넘도록 회신이 없어 1999. 11. 3. 재차 이의신청을 하여 1999. 12. 3.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므로 1998. 9. 7. 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사업은 일반건설공사(을)중 기계장치공사,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항목에 포함되고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서 임의적용사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신청을 한 1998. 7.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 사업은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공사로서, 공사건별로 일용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실제 1인당 작업일수가 평균 10~15일정도이고 인원도 4~5명이므로 이를 월 작업가능일수 30일로 나누면 5인미만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임의적용사업장이므로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1998. 7. 6.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12. 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여 전기집진장치 기계장치수리업을 행하는 곳이므로 당연적용사업장이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각 산업체에 설치된 전기집진기(기계장비)의 정기적인 내부청소 및 보수, 현장 기기점검 등을 주로 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9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62조, 제96조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가입관련 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산재보험가입관련 산정금액 및 체납산재보험료 촉구에 대한 이의신청,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 실태조사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보험료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36-1에 ○○테크닉스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두고 1994. 6. 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6.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공해방지시설(전기집진기 및 대기방지시설) 보수공사 및 설계용역업을 주사업으로 시작하였는데, 전기집진장치 기계장비 수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각 산업체에 설치된 전기집진기를 1~2년에 한번씩 내부청소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장비의 원활한 운전과 영구적인 사용을 위하여 보수공사를 현장에서 행하고 있으며, 언지니어링업무와 설계, 도면작성, 현장기기점검 등 용역업무도 병행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7. 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는바, 1995. 1.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같은 해 3월 및 6월(각 2인)을 제외하고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1995. 1. 1.부터 기계기구제조업(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제조업)으로 보험관계를 적용한다는 의견을 적어 청구인의 확인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1998. 7. 6. 청구인의 사업이 1995. 1. 1.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 당연사업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내지 1997년도의 각 임금총액 및 1998년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기계기구제조업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1995년도 내지 1997년도의 각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998년도 1/4~2/4분기분 개산보험료 등 합계 369만8,7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7. 7. 보험료납부고지를 받은 다음, 1998. 9. 7.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니 산재보험신고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피청구인은 1998. 9. 8. 이를 접수하였다)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제목이 “산재보험관련 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청구 취지와 이유 등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보험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다. (바)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청구인이 1999. 11. 3.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1999. 12. 3. 청구인 사업장은 1995. 1.부터 상근직 및 일용직을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였으므로 법 제96조에 의거 1995.부터 소급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심리와 재결을 하여야 하고, 불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정 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때에는 각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7.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8. 7. 7.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서 1999. 12. 24.에야 비로소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청구인은 1998. 9.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니 산재보험신고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 이의신청서에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보험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니 산재보험신고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이의신청서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서 임의적용사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1998. 7.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계기구 제조업”은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기계부분품에서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을 말하고, 그 사업세목으로는 각종 기계의 수리업 등을 행하는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등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기집진장치 기계장비 수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엔지니어링 및 용역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각 산업체에 설치된 전기집진기를 1~2년에 한번씩 내부청소 및 보수공사를 행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사업이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관계법령에 의하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보험가입자가 되고, 다만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같은 해 3월 및 6월을 제외하고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시에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1995. 1. 1.부터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험관계를 적용한다는 의견을 적어 청구인의 확인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1995. 1. 1.부터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